세무 한국에서 배송한 중고 노트북 관세 관련 문의드려요.(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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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운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31 15:09 조회11,840 (내공: 100 포인트 제공)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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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혹시 제가 사용하던 물건을 부친거라 하더라도 관세를 부담해야 할까요?
댓글목록
킬새댁님의 댓글
킬새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P>쓰던 물건일 경우(쓰던 물건으로 보이는경우)는 관세 안 무는 것로 알고 있어요.<BR>세관에 가셔서 세관 직원들과 함께 뜯어보고 헌 것인게 눈에보이면 세금 안물껄요<BR></P>
정다운아빠님의 댓글
정다운아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div style="text-align: left;">세관에 가서 노트북을 찾아왔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제가 사용하던거고 사업차 나와서 체류하게 되어서 한국에 요청해서 보내왔다고 설명 했지만, 해당 모델의 현지 중고 가격을 찾아 19%의 관세를 부담하였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출시된지 3년이 넘은 모델인데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div style="text-align: left;">혹시 향후 중고 전자제품 한국에서 보내오실 계획이신 분들은 참조 하세요^^;;</div><div style="text-align: left;"><br></div>
golden님의 댓글
gold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P>2009년 여름에 비슷한 경험을 해서, 몇일 고생하다가 세금을 내지 않고 그냥 찾아온 적이 있읍니다 (UPS에 수수료만 70유로 추가로 냄). <BR><BR>그때 인터넷으로 독일 세금체제에 대해 조사한 것을 (정확치는 않지만) 적습니다.<BR><BR>노트북은 우편으로 보낼시 원래 관세는 없고, VAT로 19%를 내게 되어있읍니다. 단, 6개월이상 된 것은 VAT를 안내도 됩니다. 소포를 보낼 때, 구매영수증과 6개월이상 본인이 사용하던 것이라는 확인서를 같이 넣어서 보내면 그냥 통관 될 것같읍니다. <BR><BR><BR><BR><BR><BR></P>
현준엄마님의 댓글
현준엄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P>저도 사촌동생이 놀러왔다가 노트북이 망가졌는데<BR>다시 한국에 보내서 고쳐서 독일로 다시 배송받았을때<BR>이미 본인이 쓰던것이라고 상세히 써서 보내고 받을때도 상세히 증빙서류를 첨가하니 <BR>세관에서 아무문제없이 통과하더군요.<BR></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