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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연락사무소 개소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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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lott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7 12:21 조회8,370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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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회사의 독일 연락사무소 개소하는 절차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알고싶습니다.

편안한 주말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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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usanyuk님의 댓글

gusanyu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간단히 말해서<br>한국 직원을 파견 하는가 안하는가가 중요합니다.<br>파견한다면 GmbH를 설립해야 합니다.<br>파견이 필요 없이 독일영주권자(비줌이 필요 없는자)가 사무소 대표를 한다면 사업신고만 하면 됩니다.<br>또한 이윤 추구없이 사무실이라면 사업신고도 필요없이 전화만 놓으시면 되겠지요.<br><br>


BASIL님의 댓글

BASI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연락사무소를 열고자 하는 지역의 IHK(Industrie- und Handelskammer) 사이트에 가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세요. 베를린을 예로 들면,<br>http://www.berlin.ihk24.de/produktmarken/recht_und_fair_play/anlagen/_download/Zweigniederlassung.pdf 을 보시면 됩니다. 연락사무소라고 하셨으니 3번 이하로 보시면 되겠네요. 해당 IHK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할 것 같습니다. <br><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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