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Home > 생활문답 목록

비자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경우엔....(참고하세요)

페이지 정보

crow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03 08:39 조회2,970

본문

비자가 있는 상태에서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경우엔 ...신고하고 가야 된다고 들었는데....
 * 정확히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 싶어서...
 *어떠한 절차가 있고,혹시 Formula 를 쓰는 양식인지..

저는 벨린에 사는데..
혹시 저와 같은 경험 있으신분 Info를 받고 싶네요..
여러가지 의견이 있던데.. Bürgeramt 라고 하시는 분 또는ausländerbehörde  라는 분등...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번에 제가 이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벨린 외국인청에 가서 알아본 결과는.....

*일반비자(학생이나,노동)(Aufenthaltsgenehmigung)에 관련해서는 한국에6개월이상 머물경우..비자가 취소되고,단 영구적인 비자(unbefristete aufenthaltserlaubnis)를 가진 사람에 한해서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암트 직원이 그러더군요(저는 노동비자를 가지고 있는데) 암트직원에게 개인사정을 얘기 했는데...그래도  하는말이..

6개월이상 다녀와서 첨부터 다시 시작하던지...비자가 말소 되니깐(요즘 노동비자  받기 정말  까다롭다고 하면서..)아님 일찍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미리 알아보고 좀 했어야 하는데...
전 이미 비행기표도 다 buchung 한 상태고...umbuchung 하려니 싼 비행기표라 그것도 안되네요...여러모로 Komplikation...T.T

어쩔수 없이 제 날짜에 들어갔다가...6개월 되기전에 와야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 같은 상황이 또 없었음 해서 이렇게 몇자 적어봅니다...










추천 0
베를린리포트
목록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Home > 생활문답 목록

게시물 검색


약관 | 사용규칙 | 계좌
메뉴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