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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독일 여성과 사기 결혼을 했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토레스사랑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6건 조회 15,307회 작성일 10-12-08 02:37 (내공: 100 포인트 제공)

본문

독일 여성과 사기 결혼을 했는데요....독일여성과 사기결혼을 했는데요 .....   일단이런 질문올려서 죄송하단 말씀부터 드립니다.  제가 영주권이 필요한 상황이라. 아주친한 독일 친구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영주권 취득시까지 생활비를 매달 주는 조건으로 혼인신고릉 하녔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등록도 같은집으로 해놓았구요. 제 질문은요. 1. 영주권 취득조건이 독일체류 3년 , 결혼생활 2 년 인가요 아니면 그냥 독일내에서 함께거주 결혼생활 3년 인가요? ,    2. 같이 안산다는게 불시로 검문나와서 걸리면 비자 다 취소되고 추빙단할수도 있나요 ?  3. 영주권 취득하고 이혼 하면. 영주권 취소되나요?   ,... 정말 이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나쁜짓을 저지르는것 같아 제 자신에게 실망만 하고 삽니다. 부디 이 패배자에게 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추천3

댓글목록

진스님의 댓글

진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 커뮤니티는 독일에 거주하는 한인 분들과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는 곳입니다.<br>불법성 위장 결혼을 안내하는 사이트가 아닙니다.<br>이런 질문 안 올라오면 좋겠습니다.<br>다른 분들 보시기 전 자진 삭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br><br>

  • 추천 1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font face="Verdana"><small><strong><font color="#000080" face="Verdana"><span style="color: rgb(0, 0, 0);"><span style="font-family: 바탕;"><span style="font-weight: bold;"></span></span></span><br>Strafbarkeit einer Scheinehe</font></strong></small></font>
<font face="Verdana">    </font><p align="left"><font face="Verdana"><font face="Verdana"><small>Scheinehen sind strafbar. Das Eingehen einer solchen Ehe
    mit einem Ausländer allein zu dem Zweck, diesem den Aufenthalt in Deutschland zu
    ermöglichen, erfüllt nach dem OLG Düsseldorf (22.12.1999 - 2b Ss 542/99) den
    <strong><font color="#000080">Straftatbestand des Einschleusen von Ausländern gemäß § 92 a
    AuslG</font></strong> (vgl. unten zu den gesetzlichen Vorschriften).&nbsp;Wer also für
    die Eingehung einer Ehe Geld hingibt, muss damit rechnen, dass er und der
    Ehepartner&nbsp;bestraft werden. </small></font></font></p>
<font face="Verdana">    </font><p align="left"><font face="Verdana"><font face="Verdana"><small>In einem Fall in Hamburg im Jahre 2003 führte die
    Selbstanzeige einer Frau allerdings zu einer vergleichsweise harmlosen Geldstrafe in Höhe
    von 250 Euro. Wenn ein Ausländer eine Scheinehe nicht fortführen will und sich nach
    Scheidung dieser Zweckehe mit einem neuen Partner vermählen will, wäre es sinnvoll, eine
    Ehescheidung einzuleiten - und zwar nach den obigen Ausführungen völlig unabhängig
    davon, ob nun dieses Scheidungsverfahren in An- oder Abwesenheit des Ausländers beendet
    wird. Denn entscheidend ist, dass auch der Neuverehelichungswunsch eines geschiedenen bzw.
    ledigen Ausländers vom deutschen Ausländerrecht respektiert wird und im Rahmen eines
    Visums bei einer deutschen Auslandsvertretung als Grund für die Einreise angegeben werden
    kann. </small></font></font></p>
<font face="Verdana">    </font><p align="left"><font face="Verdana"><font face="Verdana"><small>Besonders fatal ist es, wenn es anlässlich der
    Feststellung einer Scheinehe zu einer <strong><font color="#000080">Ausweisung/Abschiebung</font> <font color="#004080">
    </font>
    </strong>des Ausländers kommt oder sogar zur <strong><font color="#000080">Rücknahme
    einer Einbürgerung </font> </strong>(Dazu das BVerwG vom 9.9.2003, Aktz. 1 C 6.03). Das
    Verwaltungsgericht Mainz (VG Mainz&nbsp; vom 15.04.2002, Aktz.: 291/02.MZ) &nbsp;hat den
    Antrag einer Antragstellerin auf Aussetzung der sofortigen Vollziehung ihrer Ausweisung
    abgelehnt, weil diese offensichtlich rechtmäßig sei. Die Antragstellerin habe einen
    Ausweisungsgrund verwirklicht, indem sie wiederholt gegen die ausländergesetzliche
    Regelung verstoßen habe, wonach der bestraft wird, der unrichtige Angaben macht oder
    benutzt, um für sich oder einen anderen eine Aufenthaltsgenehmigung zu beschaffen. Diese
    Vorschrift wurde auf die Scheinehe angewendet, weil die ausländische
    Antragstellerin&nbsp; mehrmals wahrheitswidrig gegenüber der Ausländerbehörde erklärt
    hatte, sie lebe mit ihrem deutschen Ehemann zusammen. </small></font></font></p>
<font face="Verdana">    </font><p align="left"><font face="Verdana"><font face="Verdana"><small>Nach einer Ausweisung wäre es notwendig, einen
    <strong><font color="#000080">Befristungsantrag</font></strong> zu stellen, um nicht durch die
    Wirkungen der Ausweisung/Abschiebung auf unbegrenzte Zeit an der Neueinreise nach
    Deutschland gehindert zu sein.&nbsp; </small></font></font></p>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윗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사기라고 쓰신 것 처럼 범죄행위입니다. 형법상 징역 1년 이하 혹은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는 유사한 사례가 아주 많기 때문에 의심되는 사안이 있으면 실제 결혼 생활을 하는지(동거, 성관계 등)를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실제 적발되어서 처벌 및 강제 추방, 시민권의 취소 등을 당하는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br>&nbsp; 금품을 받고 Scheinehe를 한 독일 여성의 경우, 약속한 대가의 이행이 실행되지 않거나, 스스로 결혼을 하게되거나, 기타 건강보험등의 이유로 스스로 자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문서상으로 대가를 계약할 수 없는 이유로(계약을 하더라도 무효입니다.) 여성이 더 많은 대가를 요구하거나, 다른 금전적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자주 있습니다.<br>&nbsp; 공소시효는 5년이나 결혼을 하는 시기부터 5년이 아니라 관청에서 비자를 연장하거나 서류를 작성할때 결혼여부를 기재하는 시기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br>

  • 추천 3

원희님의 댓글

원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국에서 중국,한국 여자분들 순진하고 인기없는 노총각 미국남자 꼬셔서 위장 결혼해서.&nbsp;걸린거 매우 많이봤는데, 그거보고 &nbsp;여자들은 외국사는게 그렇게도 좋은가? &nbsp;뒤에서 욕하고 다녔는데.<div><br><div><div><div>독일에서 남자분은 처음보네요. 군대 때문인가요? &nbsp;아니면 학비가 싸서 독일에서 평생공부하고싶으신거지? &nbsp;아니면 비자심사가 귀찮으신건지? &nbsp;&nbsp;</div><div>&nbsp;어떠사정이 있는지모르지만. 범죄죠. 군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nbsp;<div>&nbsp;독일에서 그런가치가 있을까?독일은좀 워낙외국인이 적어서...힘들텐데.그 몇년동안하는 시간하며,세금나가고, 맘고생에다가. 스트레스받고 그게 그거일수도있겠네요. 간단하게 군대가는게 편할수도&nbsp;</div><div>&nbsp;영주권따도 직장은? &nbsp;해봣자 외국인은 단순노동밖에 없고.</div><div>중국애들도 한국에서 추방,취소 당하는거보니 독일도 당연히 그렇겠죠.</div><div>EU 국가 입국하는것도 문제생기고.</div><div>&nbsp;&nbsp;미국이나 유럽에서도 아시아인들 보는 이미지가, &nbsp;결혼하기위해서 여기 온다고 그러죠 .</div></div></div></div></div><div><br></div><div>또 이미 있는사람도 비자문제 껄끄러지워질테고 .</div><div>&nbsp;그런거 때문에 미국의 비자,입국심사경우 한국인 좀 까다로운거 아셨으면 합니다. &nbsp;</div><div><br></div><div><br></div><div><br></div><div><br></div>

  • 추천 2

독일멋쟁이님의 댓글

독일멋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뭐 어쩃든 이왕지사 한거라면 잘 버티시라고 밖에는 드릴말씀이 없군요. 사기지만 뭐 사정이 </DIV>
<DIV>&nbsp;</DIV>
<DIV>있나봅니다. 그냥 그 처자한테 모든게 달려있는듯 한데 잘 부탁해서 해보셔요. 누가 찾아오면 </DIV>
<DIV>&nbsp;</DIV>
<DIV>잠시 외출나갔다 함 될테고...</DIV>

  • 추천 1

하경무님의 댓글

하경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시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DIV>
<DIV>제발 그러지마세요..^^</DIV>
<DIV>국가적으로 한국인 욕먹이는 짓입니다.</DIV>
<DIV>반성하세요..</DIV>

내토끼님의 댓글

내토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을 올리실 때 비난은 감수하셨을 거라 봅니다.<br><br>무슨 사정이 있건 관심없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br>매정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한국사람 욕안먹게 들키지 말고 일단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br>영주권받기가 뭐 쉬운 줄 아세요?<br>일단 비자도 연장하려면 어학증명도 해야하고 기본으로 이수해야하는 시간도 있을걸요?<br>그리고 Orientirungkurs인가 뭔가 하는 수업도 듣고 시험도 쳐야하고..<br><br>님의 부탁을 들어준 청순한 그 독일여성은 뭐가 되나요...<br>인생 넘 쉽게 생각하는거 아닙니까!!!!!!!!!<br>

마리님의 댓글

마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태국친구 독일에서만 혼인신고 하고살았거든요. 태국엔 하지 않았다고..자랑 비슷하게?</DIV>
<DIV>몇년후 이혼할때 독일법원에서 태국에서도 혼인신고 했다는걸 가져오라고..</DIV>
<DIV>태국대사관가서 혼인신고하면서 이혼신고 하더라구요..</DIV>
<DIV>거짓말 한번 시작하면 눈덩이 커져서 자기가 거짓으로 사는지도 모르더라구요.</DIV>
<DIV>&nbsp;</DIV>

  • 추천 1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미 결혼을 하셨다니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한가지 Tip을 드리겠습니다. Scheinehe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시에 관청에서는 불시에 집을 방문하거나 설문지를 줍니다. 이 설문은 사생활에 관련된 모든 부분을 포함합니다. (예를들어서 성기의 모양을 포함한 신체적 특징, 성관계 여부 및 방법, 생일과 부모, 형제 등에 관한 사항, 집의 모양과 구조, 이웃의 이름, 월세, 여름휴가를 어디서 어떻게 보냈고, 결혼 피로연은 어디서 어떻게 했으며 등등) 이 설문은 실제 같이 살지 않으면 도저히 입을 맞출 수가 없을정도로 많고 상당히 intim한 부분까지 물어보게 됩니다. <br>&nbsp; 실제 같이 생활을 하지 않으면 관청의 조사를 넘기기가 어려울 겁니다. 보통 많은 독일인 들은 거짓말을 한다는 것에 죄책감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조사시에 혹은 조사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수를 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위의 사례글 처럼 보통 자수를 하는 독일인의 경우 아주 작은 액수의 벌금형(250유로 정도)에 처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님의 경우는 강제 추방과 이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벌금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통 Scheinehe는 20000-25000유로 정도에 거래가 되기는 하는데 추방당하더라도 돌려받을 수가 없습니다. <br>&nbsp;&nbsp; 중요한 것은 서로 이해를 잘 하거나 못하거나 실제 같이 사셔야 합니다. 그리고 글쓴이의 상황이 여성의 상황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소한 다툼으로도 질문자님은 강제추방의 위험에 있습니다. <br>

  • 추천 1

미미모나님의 댓글

미미모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원글님께서 제가 보기엔 너무 급하신 나머지 이런일을 벌이신 것 같네요. 죄책감이 많이 드신다니 차라리 자수를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되도록이면 변호사를 한 분 선임해서 경찰에 자수를 하면 형이 그리 높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br>모쪼록&nbsp; 일이 잘 풀리기를 빕니다.<br><br>독일여담에 이런말이 있습니다.<br><br>Einmal ist keinmal<br>

  • 추천 1

스누피님의 댓글

스누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많이 고민하시고 내리신 결정이라 생각합니다.</DIV>
<DIV>제게는 님이 내리신 결정을 잘했다 잘못했다 따지고 질타할 자격이 없습니다.</DIV>
<DIV>자기 인생 자기가 알아서 사는 것을...</DIV>
<DIV>&nbsp;</DIV>
<DIV>아마 질문은 지금까지 글을 남기신 분들의 글 내용에서 어느정도 답이 되었다 생각됩니다.</DIV>
<DIV>&nbsp;</DIV>
<DIV>다만 나중에 위장결혼을 파기할 때, 여자측에 지불해야하는 위자료역시 감안을 하셨는지 궁금하군요.</DIV>
<DIV>아무리 합의하에 하신 위장결혼일지라도 법적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혼 후에도 님에게 오는 경제적 타격이 적지 않을텐데요.</DIV>
<DIV>&nbsp;</DIV>
<DIV>가장 바라기는, (위장하여)결혼하신 분과 정이 들어 나중에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겁니다.</DIV>
<DIV>&nbsp;</DIV>
<DIV>어쨌든 소신것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DIV>

  • 추천 2

문지기님의 댓글

문지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가끔 중국인들이 만유로씩 주고 그런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한국남자분도 그럴줄이야,</DIV>
<DIV>제발 군대문제로 그러시는게 아니기를, 만약 그렇다면 쓰레기중의 쓰레기죠. </DIV>
<DIV>그것도 지금같은 상황에 그런이유로 그랬다면 한국 병무청에 신고해서 콩밥 먹게 해드린 후에 군대보내드리고 싶네요. </DIV>
<DIV>만약에 그런이유가 아니라면 걸리지 않게 잘 처신하세요. 괜히 나라망신시키지말고, 걸리면 본인 혼자만 욕먹고 처벌받는게 아니라 나라망신에다가 우리나라 이미지 실추시키는거밖에 더 되겠어요.</DIV>
<DIV>운영자님 이글은 아예 삭제해주세요. 별 희안한 질문을 다 올리네요. </DIV>

ANello님의 댓글

ANell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자수하세요. 공부때문은 분명아닐테고, 일때문도 아닐테고(생활비를 대줄정도면), 보아하니 집에 돈 꽤나 쌓아놓고 사시는 분이 군대때문에 그러시는것같은데 정말 어글리코리안입니다.</DIV>
<DIV>그렇게 사기결혼 걸리면, 님만 고생하는게 아니라 힘들게 쌓아올린 한국의 이미지에도 먹칠하는격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불안에 떨면서 어떻게 살아가시게요? 그냥 자수하시고, 맘편히 사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하는짓인지....패배자 어쩌구하면서 빠져나갈 방도 가르쳐달라는게 어딨음? 반성은 못해도..ㅡㅡ;;;; 어처구니없어가지고... 누가 방법알면 저사람 신고좀 해주세요.ㅡㅡ;;</DIV>

Jeremie님의 댓글

Jerem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div>독일여자가 사정을 듣고서 이에 동의했으니 사기가 아니라 위장결혼이 맞겠네요.</div><div>들은 바로는 2년인가 결혼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 같던데, 불시에 집에 찾아와서 실제 함께 사는지를 (당사자가 없더라도 여러가지 산다는 흔적)확인해 본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식으로 해서 체류자격을 취득해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뒤 위장결혼이었던 것이 발각되어 독일을 떠나야 했던 것 같더라구요.   </div><div>그런데 영주권이 필요한 상황이라는게 어떤 상황인지 말씀할 수 있는지요.</div>

흰돌님의 댓글

흰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이참에 진짜로 결혼하시고 같이 사십시오. 한국에 두고 온 부인이 없다면...

  • 추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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