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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이주자 자녀의 이중 국적 허용 (정리)

페이지 정보

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11,816회 작성일 14-03-30 22:14

본문

연합정부는 지난 27일 이주자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이중 국적에 관하여 합의를 보았다고 독일 언론들이 발표했다.
 
이주자 자녀로서 앞으로는 21세가 되었을 때 최소한 8년간 독일에 체류했을 경우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독일에서 6년 이상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졸업을 했거나, 혹은 직업 교육을 마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 법은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23세가 되면 부모의 국적이나 독일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었다. 기민당에서는 독일에서 12년 이상 체류한 이주자 자녀에게 이중 국적을 허용할 것을 주장했고 사민당 측에서는 모든 이러한 전제 조건을 거부하여 오랫동안 논쟁이 계속되었었다.
 
연방 법무장관 마스 (Maas)는 이 합의를 "좋은 해결책"이라고 하며 독일에 사는 젊은이들이 더이상 그들 가족의 뿌리를 단념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말했다. (타게스샤우 보도)
 
이 법의 대상인 "이주 가정 출신 자녀"란 2000년 이후 출생자로, 출생 시점에 부모 중 한 명은 영주권이 있고 독일에서 최소한 8년을 합법적으로 거주한 경우로, 자녀는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을 가질 수 있다.
 
관련 국적법
Ein im Inland nach dem 1. Januar 2000 geborenes Kind, dessen Eltern beide Ausländer sind, ist Deutscher, wenn ein Elternteil im Zeitpunkt der Geburt seit acht Jahren seinen gewöhnlichen rechtmäßigen Aufenthalt in Deutschland hat und ein unbefristetes Aufenthaltsrecht besitzt (§ 4 Abs. 3 StAG).
 
지금까지는 늦어도 23세가 되면 그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으나 앞으로는 독일에서 성장했다는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이중 국적을 가질 수 있다.

대한민국 국적법은 fatamorgana 님의 댓글을 소개한다.
 
"2010년 5월 4일 개정된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이미 복수 국적을 득한 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하는 경우, 국적 포기 선택을 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원한 삶님이 드신, 1의 경우에서 자녀가 복수 국적을 득하는 경우, 복수 국적을 이제 양국에서 인정받는 셈입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의 경우-양친이 서로 다른 국적-에도 자녀는 1의 경우에서와 같이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독일 국적법 제4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국적을 득하였으나 65세 이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에도 한국 국적법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천3

댓글목록

저바다건너님의 댓글

저바다건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주자 가정"이란 지역적 출생인가요? 아니면 지역적 출생과 관계없이 이주자 부모를 말하나요? 궁금해서 질문해봅니다.

쇠북님의 댓글

쇠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이주자 라는 정의가 궁금합니다. 영주권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나요? 아니면 직장을 가지고 생활하는(예를 들어 블루카드 소지자) 가정을 칭하나요? 그리고 정보 감사드립니다

영원한삶님의 댓글

영원한삶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주자의 정의는 기간이 한정된 체류허가자가 아닌 영주권자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한국출신 이주자 자녀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
국적법 제15조(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 상실):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②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부터 6개월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로 소급(遡及)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1.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그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2. 외국인에게 입양되어 그 양부 또는 양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3. 외국인인 부 또는 모에게 인지되어 그 부 또는 모의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4.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의 자(子)로서 그 외국의 법률에 따라 함께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
③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 자에 대하여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일을 알 수 없으면 그가 사용하는 외국 여권의 최초 발급일에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14. ]
--------------------------------------------------------------------
*한국출신 부모 자녀의 국적에 대한 경우의 수 (제가 이해한 바입니다)

1. 부, 모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 독일영주권자로서 자녀로 출생한 경우:
-독일법: 독일국적 취득, 이중국적 허용(Noelie님이 전해주신 새로운 법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한국법: 한국국적 취득, 이중국적 불허(이유: 부, 모가 영주권자이나 아직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 중이므로)

2. 부, 모 중 한 사람이 독일시민권자(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로서 그 자녀로 출생한 경우:
-독일법: 독일국적 취득, 이중국적 불허(부모가 이주자가 아닌 독일국적자이므로 이주자 자녀로 간주하지 않음, 저의 해석) ->개인적 의문: 부모중 한 사람은 독일국적자, 한 사람은 한국국적자인 경우 이주자 가정으로 간주하는지 안하는지?
-한국법: 한국국적 취득(부, 모 중 나머지 한 사람이 한국국적자이므로), 이중국적 허용

3. 부, 모 모두 독일시민권자로서 그 자녀로 출생한 경우:
-독일법: 독일국적 취득, 이중국적 불허(100% 독일인 가정이므로)
-한국법: 한국국적 불허, 이중국적 불허(100% 외국인부모 가정의 외국인 자녀이므로)

>결론: 한국인 가정의 자녀인 경우, 어떤 경우에도 이중국적 불가. 어느 한 국적만을 선택해야 함.

불노불사님의 댓글의 댓글

불노불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본글은 독일내에 이중 국적을 얘기하시는 것 같고, 이 댓글은 한국 이중 국적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

한국도 조건적으로 이중 국적을 허용하고 있으니 10년뒤 아이들이 컸을때는 바뀌겠죠 ^^

fatamorgana님의 댓글

fatamorgan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 생각에도 '이주자 부모의 독일에서 태어났고 자라난 자녀들'에서 '이주자'란 독일에 영주하는 자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독일에서 '자라났음(aufgewachsen)'을 해당 자녀가 '21세가 되는 시점에, 독일에서 최소 8년 거주하였거나, 6년 학교를 다녔거나, 학교 졸업 또는 직업 교육을 마친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0년 5월 4일 개정된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이미 복수 국적을 득한 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서약-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하는 경우, 국적 포기 선택을 해야 할 의무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영원한 삶님이 드신, 1의 경우에서 자녀가 복수 국적을 득하는 경우, 복수 국적을 이제 양국에서 인정받는 셈입니다. 다만 남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복수 국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병역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2의 경우-양친이 서로 다른 국적-에도 자녀는 1의 경우에서와 같이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자(독일 국적법 제4조)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미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독일 국적을 득하였으나 65세 이후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에도 한국 국적법은 복수 국적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점차 이민자 인구가 많아지면서 선천적으로 복수 국적을 득한 아이들이 23세까지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선택 의무(Optionspflicht)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으로 파악됩니다.

따뜻한 봄날 평화로운 시간 보내시기를 빕니다.

  • 추천 1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어 원문을 보니 '외국인 부모'를 통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경우라고 써있네요. 그러니까 부모의 영주여부와는 상관이 없고 그 자녀된 자가 독일 내에 8년이상 살거나 6년간 독일학교를 다니면  외국인 부모를 통해 얻은 외국 국적을 독일국적을 위해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네요.

물론 여기서는 최근 논란이 된 터키 이주민 자녀를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우리에게도 여러모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법이네요.

예를 들어 한독가정이 5년만에 이혼하여 한국아빠가 한국으로 돌아가고 아이가 독일 엄마와 독일에서 장성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그 아이는 성인이 되어 아빠를 통해 얻은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지요. 아이에게는 장점이고 손해볼 일 없는 법이니 누구든 아이에게 한국국적도 주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전에는 이런 저런 이유로 독일국적을 취득한 한국인 1세들이 많았지만 최근에 독일에 이주하여 영주권을 얻으신 분들은  한국에 돌아가 살 계획이 없음에도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굳이 독일국적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 늘어나는 것 처럼요.

아, 그리고 영원한 삶님의 1번의 경우 저는 다르게 이해했었는데 여기서 독일인이 아닌 외국인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라도 부모가 독일에 오래살며 조건을 갖추어 독일국적을 취득할 때아이도 부모를 따라서 독일국적을 취득하는 것으로 압니다. 또는 부모가 영주권자인데 어떤 조건이 갖추어지면 독일땅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이가 독일국적을 취득하기가 용이한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런 경우 한국법상 미성년 아이가 독일국적을 얻는 시점에서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건가요?

목로주점님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잘못 알고 있던 사항 수정합니다.

독일 국적법: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germany&wr_id=1022&sca=%EC%A0%95%EC%B9%98%EC%A0%9C%EB%8F%84

노엘리님이 너무 빨리 답글을 다셔서 제가 수정하여 다시 올리려던 긴글이 '수정불가'라는 코멘타와 함께 몽땅 날아가 버렸음.ㅜㅜ


그러니까 영원한 삶님의 1번 경우, 한국인 부부사이에 태어난 아이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이면 출생과 동시에 독일국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삶님의 2번 경우, 어차피 독일에선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사실이었습니다.

목로주점님의 댓글의 댓글

목로주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우-

간신히 댓글을 다시 달았더니 노엘리님이 그새 독일어로 된 그 글을 다시 지우셨네..

터키인들 반응이 재미있었는데.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목로주점님 글 수정하실 수 있게요. 그런데 다시 또 하나의 댓글로 다셨군요!

"이주자 자녀"란 출생시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은 영주권을 가지고 최소한 8년을 독일에서 거주한 경우, 태어난 자녀는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늦어도 23세가 되면 하나를 택해야만 했습니다.


Ein im Inland nach dem 1. Januar 2000 geborenes Kind, dessen Eltern beide Ausländer sind, ist Deutscher, wenn ein Elternteil im Zeitpunkt der Geburt seit acht Jahren seinen gewöhnlichen rechtmäßigen Aufenthalt in Deutschland hat und ein unbefristetes Aufenthaltsrecht besitzt (§ 4 Abs. 3 StAG).

그런데 앞으로는 두 개의 국적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토트님의 댓글

토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합정부가 뭐죠?..
연방정부(Bundesregierung)를 말씀하시는건지
연정정부(Koalitionsregierung)를 말씀하시는건지;
그냥 뜻을 좀더 정확히 하기 위해서 묻는겁니다. :D

원기사 들어가봤더니 '연정정부' Koalition 군요.

moncherie님의 댓글의 댓글

moncher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연정정부가 뭡니까???????
 
Koalitionsregierungsregierung?
 
 
 
 
 
연합정부(聯合政府, Coalition Government)는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다수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 했을 때 다른 정당과 협력하여 구성한 정부를 이르며 연립정권 또는 연정이라고도 한다.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 다당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립정권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수대표제에 비해 높다.

분류[편집]
연합정부는 참가하는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과소연정: 연정을 구성하는 정당의 의석수가 과반수가 모자라더라도 정권에 참여하지 않지만 정부구성을 지지하는 정당에 의해 과소연정이 구성되기도 한다.
   
최소승리연정: 의석수가 산술적으로 과반수가 조금 넘도록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형태
   
 대연정: 성향이나 이념이 다른 2개 이상의 정당이 연립 정권을 구성하는 형태. 독일의 독일 기독민주연합과 독일 사회민주당이 연정을 구성한 것이 그 예.

토트님의 댓글의 댓글

토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출처를 표기합시다.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C%97%B0%ED%95%A9_%EC%A0%95%EB%B6%80

그런데 제가 덧글단 시점이 4월 1일이라는 점을 잊으신듯;
연정이 '연합정부'의 줄임말이라는건 위에 안써져있으니 추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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