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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부르카 착용 금지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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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01 21:11 조회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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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트라스부르크에 있는 유럽 인권재판소에서는 오늘 프랑스에서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인 부르카 착용 금지는 종교의 자유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프랑스의 한 24세 파키스탄 출신의 여성은 부르카 금지가 종교와 인권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유럽 인권재판소에 제소했었다.

유럽에 이슬람계 이주자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이 부르카는 늘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프랑스에서는 2011년부터 학교, 거리 등 공공장소에서 부르카를 착용하는 것은 금지다. 법적으로 금지 시킨 것 외에도 각종 캠페인을 통해 프랑스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부르카를 착용하는 이의 수가 반으로 줄었다고 한다. 법을 어겼을 경우 150유로의 벌금을 내야 하며 여성에게 착용을 강요할 경우, 3만 유로의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슈피겔보도)

 독일 언론들은 판결이 여러 종교를 가진 시민들이 함께 살아가는 데 기본이 되는 법을 이슬람 극단주의라는 종교의 지나친 영향으로부터 수호하는, 즉 세속적 민주국가의 법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부르카를 옹호하는 이들은 여성의 외모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감싸는 것이 인권이라고 항의하나 이같은 주장은 진정한 인권의미의 왜곡이라는 것이다.

디 벨트지는 사설에서 인권수호란 국가의 강압에서뿐만 아니라 종교적, 혹은 총체적 문화의 강요로부터도 보호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썼다.한 여성이 전신을 가림으로써 공공장소에서 구별, 혹은 차별되는 것을 단지 한 개인의 사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라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있다는 것은 문명 사회에서 대화의 전제이며 그럼으로써 또한 민주적 토의의 전제이기도 하다고 강조한다. (디벨트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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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또리님의 댓글

또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참 쉽지 않은 토론거리죠. 이 문제만 나오면 평소엔 성향이 비슷하던 사람끼리도 열띤 논쟁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용혁님의 댓글

이용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꽁꽁 싸매는 옷을 입기 싫은데도 가족이나 지인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뒤집어쓰는 여성들을 위해서는 좋은 법이겠지만 (법 핑계를 대고 답답한 옷을 안 입을 수 있을테니까), 만약 스스로 그 옷을 입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그 법이 바로 부당한 강요로 작용할 수 있겠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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