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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무슬림 간호사는 기독교 병원에서 머릿수건 쓸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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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4 21:33 조회3,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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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노동법원에서는 오늘 기독교 계통의 병원에서 무슬림 간호사가 두건착용 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기독교 병원에는 근무하기 위해 반드시 기독교 신자라야만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중립은 지켜야 한다는 근무원칙이 있다. 즉 다른 종교 신자임을 의상 등을 통해 밖으로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함 (Hamm)시 노동법원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근거로 무슬림 간호사가 두건을 써도 된다고 판결을 내렸으나 연방법원에서 다시 뒤집었다.

보훔시에 사는 올해 36세의 간호사는 수년간 기독교 계통의 병원에서 근무했다. 출산을 앞두고 앞으로는 머릿수건을 착용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오랜 기간의 출산휴가와 병가를 마치고 병원으로 돌아왔을 때 병원 측에서는 머릿수건으로 인하여 그를 해고했다. 이에 간호사는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며 그 동안의 임금을 요구했었다.

독일에서는 무슬림 여성이 공립학교에서는 두건을 쓸 수 없으나 민영 업체, 즉 일반 기업이나 백화점 등에서 근무하는 여성들에게는 허용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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