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5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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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2건 조회 6,663회 작성일 15-02-01 12:59본문
1월부터 최저 시급 8유로 50 쎈트제가 독일 전역에서 실시된다. 예외로 적용이 되는 않는 경우들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로 직업 교육을 마치지 않은 자, 직업 교육 과정에 있는 자, 오랫동안 실업자였다가 다시 시작하는 경우 처음 6개월간, 혹은 3개월까지 일하는 견습생 등이다. 2016년까지 특정 분야에서는 이 법에 예외를 둘 수 있다. 예를 들어 신문배달부는 2017년부터 최저 임금을 받게 된다. 올해는 액수의 75%, 내년에는 85%를 받는다.
주거지로 인기가 있어 찾는 이가 많은 지역의 집세도 앞으로는 집주인이 마음대로 올리고 싶은 만큼 못 올린다. 올해 중반 시행 예전인 이 법은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때 집세가 지역평균치의 최대 10%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는 임대 시 중개업소를 통하면 주로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료를 내야 했으나 올해 여름부터는 이러한 중개업소에 서면으로 의탁한 쪽에서 최고 2.38개월 치 집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법이 바뀔 예정이다.
편지는 2쎈트가 오른 62쎈트, 소포는 약 30쎈트가 올랐다.
올해 4월부터 월 17.98유로인 수신료가 17.50유로로 싸진다.
지금까지 소득의 15.5%를 내던 의료보험비가 올해 1월부터 14.6%로 낮아진다. 고용주와 고용인이 각각 7.3%씩 분담한다.
- 연금보험료(Rentenbeitrag)
역시 18.9%에서 18.7%로 낮아졌다.
탈세했다고 스스로 관청에 신고하고 밀린 세금과 그에 따르는 이자를 낼 경우 지난해 까지는 탈세 액수 5만 유로까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았다. 올해부터는 2만 5천 유로로 액수가 낮아진다. 즉 이 금액 이상의 탈세를 했을 경우 스스로 신고해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지난 해11월까지 탈세했다고 스스로 신고한 이는 3만5천 150명에 이른다.
올해 1월부터는 독일 내에서 이사를 할 경우 번호판을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금은 새 주거지에서 책정되므로 이전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자동차를 새로 사서 등록할 경우는 새 주거지에서 등록하고 새로운 번호판을 받아야 한다.
1월부터 모든 자동차에는 DIN 13164 의 규정대로14 가지 형태의 반창고와 피부소독 수건 등이 들어있는 의약품 상자가 의무적으로 비치되어야 한다.
버스나 전차 등 교통기관 무임승차 시 올해 봄부터 벌금이 40유로에서 60유로로 오른다.
- 친환경 쓰레기 (Biomüll)
1월 1일부터 비오 쓰레기를 따로 모아야 한다. 그러나 아직 많은 지역에 이 쓰레기통이 보급되지 않아 당장 실천이 어려운 곳이 많은 실정이다.
- 전기자동차
올해 12월 31일 까지 새 전기자동차를 구입, 등록하면 등록한 날부터 10년간 세금이 면제된다. 또한 올해 여름부터 도시에서 전기자동차로 카샤링을 하면 버스 정거장이나 따로 만들어진 전기자동차를 위한 주차시설에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 오래된 난방시설 교체
기름, 가스, 전기를 사용하는 30년 이상 된 보일러 등 난방시설은 올해 교체되어야 한다. 1985년 이전에 제작된 보일러는 올해 1월부터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다.
가짜 세입자 등록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세입자의 이사, 거주 등록시 집주인이 2주일 이내에 서면이나 온라인을 통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새로운 육아 보조금, 엘턴겔트플러스 (Elterngeld Plus)
부분적으로 일하면서 집에서 아이들 돌보는 부모들에게는 올해 6월부터 새로운 엘턴겔트제가 도입된다. 엘턴겔트 플러스 제도는 지금까지 12개월간 지급되었던 보조금을 14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지금까지 보다 반 정도의 보조금을 받으며 24개월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방법도 선택할 수 있다. 부모가 양쪽 모두 주당 25 내지 30시간을 일 할 경우 파트너보너스제도가 적용되어 최장 28개월까지 신청 할 수 있다. (공식홈피)
댓글목록
이용혁님의 댓글
이용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집 중개료에 관한거 엄청 파격적이네요
Noelie님의 댓글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런데 복덕방 주인들이 이 법에 구명 뚫는 법을 고안해 낸 것 같습니다.
Allerdings haben Makler schon Ideen entwickelt, die neue Regelung zu umgehen um sicherzustellen, dass Vermieter nach wie vor nichts zahlen müssen. Wie das ausgeht, dürften die nächsten Monate zeigen.
아무래도 급한 쪽은 집을 찾는 사람이기 떄문에 돈을 받기 쉬운데다가, 만약 집주인이 복덕방비 없는 기업체나 학교 알림 난, 혹은 게재인은 광고료 없는 광고지같은 데다가 세놓는다고 광고하면 중개업자들은 손해를 단단히 보게되니 잔머리 굴리나 봅니다.
만월님의 댓글
만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우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불노불사님의 댓글
불노불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늘.. 감사합니다 (* ^ ^ *)
aejart님의 댓글
aejar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rhein님의 댓글
rhe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오를 건 오르고, 내릴 것들은 내렸군요. 감사합니다 노엘리님. 요즘 설경이 아주 그만이지요?
행간의미님의 댓글
행간의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Noelie님의 댓글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러분께 검은숲 지역에서 인사 전합니다.
이곳은 눈이 많이 와서 동네가 어릴 때 성탄절 카드에서 보던 그 유럽의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는 눈이 커다란 꽃송이처럼 떨어지는 모습에 저는 좋아라 꼭 소녀처럼 설치며 핸디카메라를 여기저기 들이댔답니다.
낭만훈남님의 댓글
낭만훈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laura11님의 댓글
laura1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감사합니다. 노엘리님.
해피1님의 댓글
해피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바이오뮬이 음식물 쓰레기 말인가요?
breeslyu님의 댓글
breeslyu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