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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 시월 축제에서 한국 여성 성추행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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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02 16:10 조회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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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월 축제를 방문한 한 35세의 한국 여성이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벤취에 앉아 잠이 들었다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독일 언론이 보도했다.

포쿠스 온라인에 따르면 화요일 밤 23시 45분 경, 자고 있는 여성에게 한 38세의 독일 남자가 다가가 옆에 앉아, 여성의 손을 지퍼가 열린 자기 가죽바지 속으로 넣었다고 한다. 우연히 근처를 지나던 소매치기검거단의 눈에 띄어 연행되었다. 감시 카메라에는 범행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다고 한다.

설치된 감시 카메라를 통해 또한 이 여성이 이날 밤 21시 30에서 22시 30분 사이에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밝혀졌다. 범인인 19세의 알제리인은 검거되었다고 한다.

두 범인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성추행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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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저머니프로젝트님의 댓글

저머니프로젝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Missbrauch가 성추행인가요? 성폭행(강간)이랑 구분해서 사용하는 용어가 있나요? 아니면 포괄적의미인가요.


Erde님의 댓글

Er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그냥 제가 느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떤 개념이 Oberbegriff로 쓰이는지 등은 잘 모르겠구요,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의미는 대강 이와 비슷할 것 같아요.

Vergewaltigung: 강간, 성폭행

sexuelle Nötigung: 성적인 강요니까 성폭행이나 강간

sexuelle Belästigung:성적으로 괴롭힌다?? 곧 성추행 정도 되지 않을까요?

Kindesmissbrauch: 어른이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어린이를 이용할 때.

(sexueller) Missbrauch:
이 용어가 제 생각에 좀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Missbrauch 만으로는 악용 정도의 의미가 있는데  (예를들어, Medikamentmissbrauch, Machtmissbrauch)
그냥 Missbrauch만 써도 강간의 의미도 있거든요.
Sie ist missbraucht worden. 이렇게 하면 저는 그냥 성폭행이나 강간 정도로 이해합니다.

위의 기사의 경우 Kindesmissbrauch에서 처럼 피해자가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가죽바지의 경우 내용은 성적인 추행에 해당하지만  Missbrauch라는 용어가 개인적으로 적절하다고 봅니다.


Ninayoo님의 댓글

Ninay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매년 이맘때 노숙을 하겠다는 글도 많이 올라왔던 것 같은데, 내년에 그런글들이 또 올라오면 이 뉴스를 refer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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