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변경된 49유로 티켓 사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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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8-18 10:14 조회5,588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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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4일까지는 49유로 티켓을 가지고 여행 중인 승객이 지역 열차나 전차가 20분 이상 연착되면 장거리 고속, 초고속(IC/ICE)열차를 탈 수 있었다. 탑승 전 기차표를 구입하고 나중에 환불받았다.
그러나 새로운 유럽연합 철도 규정에 따라 도이체반에서는 2023년 8월 15일부터 이 서비스를 없앤다고 한다. 기차가 늦어도 더 이상 고속열차로 갈아탈 수 없다.
물론 티켓을 구입하고 고속열차를 이용할 수는 있지만 티켓값을 환불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다만 두 경우 예외는 있다고 한다. 기차가 연착하거나 운행을 안 해서 자정 이전에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거나, 자정부터 새벽 5시 사이에 60분 이상 연착하게 되면 ICE 나 IC를 탈 수 있고 티켓값은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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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reec님의 댓글
grree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