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24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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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6,661회 작성일 24-01-01 00:35본문
음식점 부가가치세 다시 인상
식당, 카페 등 음식점에서는 2024년 1월부터 다시 19%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는 일시적으로 19%에서 7%로 세율이 인하되었었다.
충전 케이블: USB-C가 표준
2024년 12월부터 독일에서 판매되는 많은 전자 기기들은 통일된 USB-C 충전 포트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USB-C 표준은 앞으로 충전 가능하고 휴대 가능한 모든 소형, 중형 기기에 적용된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 태블릿, 디지털 카메라, 헤드폰, 휴대용 스피커, E-리더, 또는 게임 콘솔 등이 해당된다.
육아 휴직 급여 (Elterngeld)를 받기 위한 소득 상한선 하향
육아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이 낮아진다. 지금까지는 부부 공동 과세 소득이 30만 유로, 한 부모의 경우 25만 유로까지 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24년 4월부터는 연 소득이 20만 유로로, 2025년 4월부터 17만 5천 유로로 낮아진다.
운전면허증 교체
1965년에서1970년 사이 출생한 이가 여전히 분홍색이나 회색 종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2024년 1월 19일까지 위조가 어려운 카드형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해야 한다.
전자 처방전 (E-Rezept) 의무
2024년 1월부터 의사들은 의약품 처방전을 전자 형태로 처방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들은 약국에서 전자 처방전을 앱, 종이 혹은 건강 보험 카드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자녀 간호를 위한 부모 수당 (Kinderkrankengeld)
직업을 가지고 공보험에 가입된 부모가 자녀의 병간호를 위해 휴가를 내야만 하는 경우, 보험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 한명 당 10일까지 받을 수 있었던 수당을 2024년부터는 최대 15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한 부모 가정의 경우 이전의 20일에서 30일까지로 늘어난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부모 한 명당 최대 30일까지였던 특별 규정은 종료된다.
직업교육생 (Auszubildende)과 요양사 최저 임금 인상
직업교육생들의 최저 임금이 2024년 1 월부터 인상된다. 첫 해에 649유로 미만이면 안 되고 두 번째 해에 최소 766 유로, 세 번째 해에는 최소 876 가 최저 임금이다.
노인요양사들의 시간당 최저 임금은 5월 1일부터 19.50 유로로 오른다. 일정 자격을 갖춘 보조요양사들은 16.50유로, 기타 보조요양사들은 15.50 유로가 최저 시급이다.
자동차 블랙박스
7월 7일부터 독일에서 새로 등록되는 승용차들은 '이벤트 데이터 리코더'라는 기기가 설치되어야 한다.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비슷하게 사고가 났을 경우 분석할 수 있도록 데이터가 저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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