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통일연대세,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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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eli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조회 762회 작성일 24-11-14 11:33본문
독일의 연대세(Solidaritätszuschlag)는 재통일 후인 1991년 독일 재통일에 필요한 비용, 동유럽 지원, 전 세계 분쟁지역 문제 해결의 재원 마련을 위해 1년 기한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다가 1995년에 독일 재통일에 따르는 비용, 특히 구동독 발전 지원을 위해 무기한으로 연기되었다. 세율은 1991년 당시 소득세나 법인세의 7.5%, 2020년에는 5.5%였다.
2021년부터는 전체 납세자의 약 90%는 부담하지 않고 최고소득자 상위 10%만 계속 내고 있다. 독일 경제연구소(IW)에 따르면, 최근에는 약 600만 명의 개인과 60만 개의 법인이 연대세를 납부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연대세와 관련, 지난 수십 년 동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 기본법에 따르면 이같은 형태의 추가적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임시적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장기적 세금이 되었으면 위헌이라는 것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두 명의 전직 자민당(FDP) 연방의회 의원과 네 명의 현직 의원이 제기한 헌법 소원을 심리 중이다. 이들은 연대협약2(Solidarpakts II)가 2019년 종료되었기 때문에 계속되는 연대세는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연방정부는 연대세의 유지를 원한다. 통일로 인한 재정적 지원은 여전히 높고 인프라 확충,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 위기로 인한 추가 비용 등으로 연방정부의 과제가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이 날 경우, 이는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대세 수입 127억 5천만 유로를 이미 내년 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이다.
더 심각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 2020년 이후 거둔 연대세 수입을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데 액수가 650억 유로다. 이 액수의 반환은 아마도 차기 연방정부가 떠맡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대세 폐지는 기업들에게 부담 경감이 된다. 독일 경제연구소에서는 독일의 기업들은 이를 통해 2020 부터 2028년까지 약 650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여러 경제 단체들은 수년간 연대세 폐지를 주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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