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관에서 사본공증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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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027회 작성일 14-07-01 21:04 답변완료본문
한국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은 대학서류들을
영사관에가서 복사공증하려고 하는데
대학교 졸업증명,성정증명은 법무과공증때문에 스테이플러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해체하고 따로따로 복사해서 갖고가도 상관없을까요?
원본이라 조심스럽네요.
영사관에가서 복사공증하려고 하는데
대학교 졸업증명,성정증명은 법무과공증때문에 스테이플러로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이걸 해체하고 따로따로 복사해서 갖고가도 상관없을까요?
원본이라 조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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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ternchen님의 댓글
Sternche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묶인채 공증되어있는 서류들은 묶음을 풀면 공증효력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증받으신 서류를 2차적으로 공증받으시는거라면 풀지 마시고 그냥 가져가시는게 나을 듯 합니다. 영사관에서 복사도 해주는지 직접 전화로 꼭 문의해보세요. 저는 복사도 영사관서 해줬는데 1-2장 짜리여서 해줬을수도 있거든요
서민님의 댓글의 댓글
서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