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체류허가증에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jinay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614회 작성일 16-06-15 09:57 답변완료본문
방문학생으로서 1년간 바이에른 주에 위치한 대학 부설 어학원에서 공부하고 돌아왔습니다.
(코리아 프로그램이라고 명명된, 저희 본교 독어독문학과와 대학간의 방문학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돌아와서 정식으로 본교에서 학점이수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때 받은 허가증이 그냥 비자라고 생각했었으나 이후 그게 아니라 장기체류허가증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는걸 알게되었고,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어학준비비자, 학생비자.. 와는 어떤 관계인것인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최대 1년, 지역에 따라서 최대 2년 이하로 어학준비비자를 받아 입학전 어학원을 다니는등 자격조건을 준비할 수있으며 이후 같은 어학비자 자격으로 체류를 연장하고자하는것은 원칙상 불가능, 독일대학 등록확인증등을 지참해서 학생비자로 변경만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 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정정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내년 2월 졸업 직후 작년과 같은 지역의 VHS 인텐시브 코스를 수강하고 해당 년도 7월에 대학에 지원, 혹시 어학조건을 만족 못할시 곧바로 DSH준비반에 등록하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혼란에 빠진 부분은, 저는 방문학생으로써 받은 1년 체류허가증이 앞서 말씀드렸던 어학준비비자와 동일 한 것인가 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미 최대 2년 (어쩌면 제가 가고자하는 지역은 최대1년일지도 모르는)의 어학준비기간중 1년을 소비한것으로 보아야하는지를 걱정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_^
댓글목록
Miasanmia님의 댓글
Miasanmi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아마 제가 알고있는 그 코리아 프로그램이 아닐까 해서 답글 달아봅니다.
장기체류허가증이 바로 비자예요. 비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어학준비비자, Studium을 위한 학생비자 등등인데
제 경험으로 교환학생들도 보통 그 기간에 맞는 Studium을 위한 학생비자를 받는데 그와 같은 비자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 비자에 있는 Aufenthaltstitel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나요?
Aufenthaltsgesetz 법 조항에 맞게 그 비자가 어떤 것인지 확인이 가능하기때문에 이 아래 링크에 있는 것으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ttps://dejure.org/gesetze/AufenthG
독일에 체류하신 경험이 있으시고, 독어독문학과를 전공하신데다가
제가 추측하는 학교와 프로그램이 맞다면 최소 ZD는 합격 하셔야 졸업을 하셨을텐데
기본 독일어 실력은 있으실 것으로 추측되고
그렇다면 아마 다니셨던 학교에 있는 어학프로그램에 바로 지원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마 VHS보다 더 저렴할테고, 학생증이 나오기때문에 Semesterticket을 받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유학준비비자를 받으실거구요.
어학에 합격하고 학교 등록을 하고나면 정식 유학비자를 받으실 수 있을거에요.
비자기간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재량이라 이 전 기간을 유학준비기간으로 보고 남은 1년만 주기도 할테고
또는 그에 상관없이 2년을 줄수도 있어 딱히 정확한 답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도움이 되었길 바랄게요!
jinaya님의 댓글의 댓글
jinay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확인이 다소 늦었습니다.
네 아마도 추측하셨던 학교가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전공은 이공계열이고 본전공 관련해서 독일로 유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원시기와 졸업시기가 어긋나서 한학기 정도는 vhs에서 수강하는것이 불가피할것같습니다.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