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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원 기숙사(WG) 등록 후 안멜둥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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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12 12:03 조회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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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내년 1월초부터 하이델베르크 패다고기움 어학원에서 어학연수예정입니다.
학원측에 어학코스 신청시 기숙사(WG-Flat shared) 도 함께 신청등록완료한 상황입니다.

어학원측에는 내년 1월초에 들어가서Bürgeramt 에서의 안멜둥을 위한 기숙사 거주증빙을 위한 렌트계약서
를 제공하는지 문의했는데, 계약서는 없고 다만 안멜둥 증빙용으로 해당 WG 렌트했음 및
거주사실을 confirm 하는 내용과 기WG 주소가 명시된 별도의 서류를 발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아마 어학원에서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임대해서 어학원생들에게 렌트해주는 아파트형 WG 이고
거주하는 학원생들이 자주 바뀌다보니 렌트 계약서는 따로 없는게 아닌가 합니다만,
베리게시판에서 얼마전 본 글에서는 2015년 11월부터 안멜둥시 반드시 집주인의 입주확인서
(Einzugsbestatigung)이 있어야한다는 독일 관계법령 변경에 대한 글을 본적도 있어서 조금 불안하네요.

혹시 이러한 어학원 자체 제공 기숙사 등록 및 어학원측의 거주증빙확인 서류로 안멜둥시
이상은 없을까요? 경험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 답변주시면 대단하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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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Zielstrebig님의 댓글

Zielstrebi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Einzugsbestätigung이 계약서(Mietvertrag)이랑은 다른겁니다. 글에 쓰셨다시피 거주사실을 confirm 하는 내용이 적힌 서류가 Einzugsbestätigung 입니다. 그리고 저보다 하이델베르크에 거주하시는 교민이나 유학생분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패다고기움 학원이 예전부터 기숙사도 함께 운영해왔고 그와 관련하여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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