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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업방법

페이지 정보

조회 156,842회 작성일 08-11-27 22:03

본문

<약관> 혹은 <게시판사용규칙>을 위반한 경우 3등급 준회원이 됩니다. 준회원은 글쓰기권한이 없으며, 관리자에게 등업신청을 하고 4등급 정회원이 되어야 글쓰기권한이 생깁니다.

강등된 회원님께 따로 통보를 드리지는 않으나 기록은 해두고 있으므로 문의하시는 경우엔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메인화면 최하단에 링크된 <약관>이나 <주요게시판사용규칙>을 한번이라도 읽어보시면 대개 스스로 그 이유를 아실 수 있습니다. 강등의 목적은 같은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일 뿐 회원님을 도덕적으로 재단하려는 것이 아니니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준회원님은 회원정보를 정확하게 수정하신 후 관리자문의게시판에서 로그인한 상태에서 등업신청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회원정보 중 이름은 관리자에게 알려주시면 대신 수정해 드리며 다른 회원정보는 직접 수정하시면 됩니다. 회원정보 중 특히 주소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어야 등업이 되며 독일 체류자는 독일 주소가 필요합니다.(불완전한 주소는 로보트자동가입의 전형적 특징이라 관용되지 않습니다/로보트는 거리이름만 간신히 쓰는 경우가 많음) 회원정보는 오용하지 않고 소중히 지킬 것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등업신청메일의 내용으로는 등업의 목적이 재발방지에 있으므로 과거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지금은 알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오래되어 기억이 나지 않을 땐 차선책으로 메인화면 최하단에 링크된 <약관>과 <주요게시판사용규칙>을 읽어보았으며 이를 잘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시면 됩니다. 

메일인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회원정보 상의 메일주소로 변경된 비밀번호와 함께 등업 사실을 통보해 드리기도 하며 등업방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별도의 답변은 드리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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