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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naufhebung

페이지 정보

작성자 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945회 작성일 15-06-12 19:27 답변완료

본문

법원에 증인신분으로 출석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
오늘 편지가 왔습니다.
올필요가 없다는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Termin을 aufheben한다는 것이
미룬다는 의미인지
취소됐다는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추천0

댓글목록

adasda님의 댓글

adasd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출석하는 날짜가  Cancel됬다는 의미입니다. 이유에 대해선 법원에 전화하셔서 알아보는것이 가장 정확할 꺼에요. 증인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수도 있고 당사자들중의 한명이 사고가 나거나 병이 들었을수도 있고...여러가지 이유가 있을수 있죠.

사람님의 댓글

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을 맞추기 힘들었는데 잘 됬네요.. 제가 고소인이긴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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