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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보안법의 실체 "…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경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186회 작성일 04-06-07 16:04

본문

국 가 보 안 법(國 家 保 安 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등)
①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 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91.5.31)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반국가단체"라 함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를 말한다. (개정 91.5.31)
② 삭제 (91.5.31)

제2장 죄와 형

제3조 (반국가단체의 구성 등)
① 반국가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의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간부 기타 지도적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이외의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타인에게 반국가단체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 1항 제 1호 및 제 2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 1항 제 3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제4조 (목적수행)
①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개정 91.5.31)
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 제99조, 제250조 제 2항, 제 338조 또는 제 340조 제 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2. 형법 제 98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 누설, 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다음의 구별에 따라 처벌한다.
가.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이 국가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회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사람에게만 지득이 허용되고 적국 또는 반국가단체에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또는 지식인 경우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나. 가목외의 군사상 기밀 또는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형법 제 115조, 제 119조 제 1항, 제 147조, 제 148조, 제 164조 내지 제 169조, 제 177조 내지 제 180조, 제 192조 내지 제 195조, 제 207조, 제 208조, 제 210조, 제 250조 제 1항, 제 252조, 제 253조, 제 333조 내지 제 337조, 제 339조 또는 제 340조, 제 1항 및 제 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4. 교통, 통신,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건조물 기타 중요시설을 파괴하거나 사람을 약취, 유인하거나 함선, 항공기, 자동차, 무기, 기타 물건을 이동, 취거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형법 제 214조 내지 제 217조, 제 257조 내지 제 259조 또는 제 262조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국가기밀에 속하는 서류 또는 물품을 손괴, 은닉, 위조, 변조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 1호 내지 제 5호의 행위를 선동, 선전하거나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때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 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 1항의 제 1 호 내지 제 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 1항 제 5호 및 제 6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자진지원·금품수수)
①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제 4조 제 1항 각 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제4조 제1항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
②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91.5.31)

제6조 (잠입·탈출)
① 국가의 존위,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삭제 (91.5.31)
④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⑤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⑥ 제 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7조 (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 고무, 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삭제 (91.5.31)
③ 제 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④ 제 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개정 91.5.31)
⑤ 제 1항, 제 3항 또는 제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 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 수입, 복사, 소지, 운반, 반포, 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91.5.31)
⑥ 제 1항 또는 제 3항 내지 제 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⑦ 제 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제8조 (회합·통신 등)
①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와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삭제 (개정 91.5.31)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91.5.31)
④ 삭제 (개정 91.5.31)

제9조 (편의제공)
① 이 법 제 3조 내지 제 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총포, 탄약, 화약 기타 무기를 제공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91.5.31)
② 이 법 제 3조 내지 제 8조의 죄를 범하거나 범하려는 자라는 정을 알면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잠복, 회합, 통신, 연락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1.5.31)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④ 제 1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삭제 (개정 91.5.31)
제10조 (불고지)
제 3조, 제 4조, 제 5조 제 1항, 제 3항(제 1항의 미수범에 한한다), 제 4항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전문개정 91.5.31]

제11조 (특수직무유기)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라는 정을 알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본범과 친족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무고· 날조)
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 인멸, 은닉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 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 지휘하는 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제 1항의 행위를 한 때에도 제 1항의 형과 같다. 다만, 그 법정형의 최저가 2년 미만일 때에는 이를 2년으로 한다.

제13조 (특수가중)
이 법, 군형법 제 13조, 제 15조 또는 형법 제 2편 제 1장 내란의 죄, 제 2장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가 제 3조 제 1항 제 3호 및 제 2항 내지 제 5항, 제 4조 제 1항 제 1호 중 형법 제 94조 제 2항, 제 97조 및 제 99조, 동항 제 5호 및 제 6호, 제 2항 내지 제 4항, 제 5조, 제 6조 제 1항 및 제 4항 내지 제 6항, 제 7조 내지 제 9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대한 법정형의 최고를 사형으로 한다.

제14조 (자격정지의 병과)
이 법의 죄에 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때에는 그 형의 장기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91.5.31)

제15조 (몰수·추징)
① 이 법의 죄를 범하고 그 보수를 받은 때에는 이를 몰수한다. 다만,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②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소추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압수물의 폐기 또는 국고귀속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1. 이 법의 죄를 범한 후 자수한 때
2.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이 법의 죄를 범한 타인을 고발하거나 타인이 이 법의 죄를 범하는 것을 방해한 때
3. 삭제 (91.5.31)

제17조 (타법적용의 배제)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특별형사소송규정

제18조 (참고인의 구인·유치)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이 법에 정한 죄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한 때에는 관할법원판사의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구인할 수 있다.
② 구속영장에 의하여 참고인을 구인 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근접한 경찰서 기타 적당한 장소에 임시로 유치할 수 있다.

제19조 (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 3조 내지 제 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 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 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 1항 및 제 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제20조 (공소보류)
① 검사는 이 법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하여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공소의 제기 없이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추할 수 없다.
③ 공소보류를 받은 자가 법무부장관이 정한 감시. 보도에 관한 규칙에 위반한 때에는 공소보류를 취소할 수 있다.
④ 제 3항에 의하여 공소보류가 취소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 2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범죄사실로 재구속할 수 있다.

제4장 보상과 원호

제21조 (상금)
①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통보하거나 체포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금을 지급한다.
②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인지하여 체포한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도 제 1항과 같다.
③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체포할 때 반항 또는 교전상태하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살해하거나 자살하게 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보조금)
① 제 21조의 경우에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압수물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로부터 금품을 취득하여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제공한 자에게는 그 가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제공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보로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보상)
이 법의 죄를 범한 자를 신고 또는 체포하거나 이에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한 자의 유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상군경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5.31]

제24조 (국가보안유공자 심사위원회)
① 이 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의 지급 및 제23조에 의한 보상대상자를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91.5.31)
② 위원회는 심의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조사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준용규정)
이 법의 죄를 범한 자가 군사법원법 제 2조 제 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인 때에는 이 법의 규정중 판사는 군사법원관할관으로, 검사는 군사법원검찰관으로, 사법경찰관은 군사법경찰관으로 본다. (개정 87.12.4)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반공법은 이를 폐지한다. 다만, 동법 폐지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사회안전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 4호를 삭제한다.
3. 국가보안법 제 3조 내지 제 9조
부칙 제 2항 제 3호를 제 4호로 하고, 동항에 제 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률 제 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전의 행위로 인하여 법률 제 549호 국가보안법 제 1조 내지 제 8조 또는 법률 제 643호 반공법 제 3조 내지 제 7조의 적용을 받아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
부칙 제 3항 중 "부칙 제 2항"을 "부칙 제 2항(제 3호를 제외한다)"로 한다.
② 반국가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2조 제 1항 중 "국가보안법(제 9조를 제외한다)"을 "국가보안법(제 10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반공법(제 8조를 제외한다)"을 삭제한다.
부칙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법률 제 3318호 국가보안법 시행 전에 법률 제 549호 국가보안법(제 9조를 제외한다) 또는 법률 제 643호 반공법(제 8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는 제 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국가보안법(제 10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 본다.
③ 몰수금품 등 처리에 관한 임시특례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조 중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국가보안법"으로 한다.
제 2조 중 "국가보안법 제 12조 제2항 및 반공법 제 11조"를 "국가보안법 제 15조 제 2항 및 제 22조"로 한다.
④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법률에 갈음하여 이 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경과조치)
① 구형법 제 2편 제 2장 내란에 관한 죄, 제 3장 외환에 관한 죄, 구국방경비법 제 32조, 제 33조, 구해안경비법 제 8조의 2, 제 9조, 구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형법 제 2편제 1장 내란의 죄, 제 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 13조, 제 15조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이 법 시행 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도 또한 같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 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국가보안법 또는 반공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한 반공법의 규정에 의한 상금 또는 보로금의 청구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1.5.31>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보안법의 죄를 범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자로 본다.
추천5

댓글목록

이경호님의 댓글

이경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번이라도 읽어 보셨습니까?
사회는 많은 연결성를 지니고 있으며 시각과 관점에 차이로서  왜곡과 소외을 통한 바르지못한 오류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들은 당신에게 무슨 의미와 가치를 전할해주고 사고할수있도로 돕는 가에 대한 생각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융통성 없는 저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을 둥글게 살라고...저 역시 지금 노력중입니다.

독재님의 댓글

독재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송씨가 어찌 교수란 말인가?
그가 교수직을 지낸 적도 없다.
독일에서 그는 도쩬트로 불리운다.
즉 강사란 말이다.
불과 몇 개의 강의를 하곤 했고 그나마 그 강의가 없어질까봐 한국학생들이 살려주기위하여 친구들을 데리고 자의로 청강을 했었다.
독일에서 유학할 때 그는 생활고에 찌들려 돈을 주겠다는 북한의 유혹에 북한에 갔다 온 친북인사가 되었다는 것은 알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었다고?
얼어죽을....
국가보안법을 없애라고?
차라리 미군철수, 군대폐쇄를 외치시지...
국가보안법은 없애면 나라꼴이 뭐가 되게..
법이 그래 함부로 만들고 없애고 하는 장난인 줄아냐?
그럼 국가보안법 때문에 죽을 뻔했던 김대중은 왜 안 없앴냐?
국가보안법은 칼에 불과한 겨..
칼로 과일을 깍을 수도 있고 살인을 할 수도 있다는 걸 모르는가?
세상을 둥글게 살려고 노력한다고?
지금 하는 짓거리가 바로 모나게 하는 거야?

반독재님의 댓글

반독재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송두율 교수가 독일에서도 교수인 이유는,
박사학위에 연결되는 Habilitation을 마쳤기 때문이지요.
또한 Dozent라는 말은 교수에게도 쓰일 수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감히 말하지만 우리나라가 필요로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서히 없애야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독재님, 눈 좀 크게 뜨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보고 사세요. 책도 많이 읽고.

이경호님의 댓글

이경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재님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제 글에 대한 비판은 좋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묻지요. 법이 사람을 억압하고 죽이려고 있는 건가요?
저는 믿습니다. 송교수님이 앞으로 통일 시대를 열어줄 적어도 우리 나라
국민 수준을 높여줄 즉 우리 조국에 발전에 기여 해주실것을 믿습니다.

독재님의 댓글

독재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Habilitation이 박사학위에 연결된다?
알아줘야 겠네
교수는 독일에서 이름 앞에 프로페소어가 붙고
박사는 독터가 이름 앞에 붙고
교수가 박사이면 프로페소어 독터가 이름 앞에 온다네.
독일에서 다들 헤어 송이라고 하는데.
헤어가 아마도 교수란 말인가 보군...

송씨는 특별히 몇 명의 교민들외 대부분 원수처럼 지냈고 교포사회에 발을 끊고 산 사람이오. 그런 소극적인 사람이 어찌 통일 시대를 열어주며  우리 나라 국민 수준을 높여줄 즉 우리 조국에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가 말이다.
그가 정치인이 되어도 맨 쓰레기같은 놈들과 같을 것이오.

반독재님의 댓글

반독재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독재님, 그렇게 의심이 가면 찾아보세요.
박사학위를 마치고 Habilitation을 마치면 교수자격이 주어지지요.
그 과정을 송교수는 그 유명한 하버마스 밑에서 마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http://www.uni-muenster.de/Soziologie
Prof. (apl.) Dr. Du-Yul Song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Herr는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지요. 수업시간에 교수에게 누가 Herr Pro. Doc. 누구누구 라고 합니까?
그리고 어떤 이가 주위에 만나는 사람의 범위가 좁다고 소극적으로 평가받고 조국발전에 기여할 수 없는 그릇으로 판단된다면 조국발전은 정치인과 연예인만 합니까, 학자는 할 수 없는 겁니까?

Okdol님의 댓글

Okdo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재님, 반독재님이 말씀하신대로 학교 홈페이지에 가셔서 살펴보세요. 물론 외래교수로 되어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강사와는 독일에서 구분됩니다. 도첸트는 단지 박사취득자가 할 수도 있고, 물론 하빌리를 마친 일반 교수들에게도 붙일수 있는 일명 강의 담당자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독일의 일반 주립대학교에서 프로페소어는 이에 준하는 자격을 취득한 자에게만 붙여주는 명칭입니다. 그러니 한국의 강사라고 하는 개념으로 도첸트를 생각하거나 교수를 생각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송두율 씨가 적은 교민들과 관계만 유지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도 당연히 보수적인 대다수 교포들의 질타의 대상이 되어왔기에 그런 것입니다. 소극적인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평가해서 그것으로 그사람의 모든 것의 잣대를 삼는 독재님이 더 쪼존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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