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930뉴스]독일, 고급 인력 중심 영주권 부여 이민법 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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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ildercente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197회 작성일 04-07-10 18:42본문
[KBS 뉴스광장] 독일도 이민길 열려
⊙앵커: 사실상 이민을 허용하지 않았던 독일에서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법이 연방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학업 후 1년 동안 직업을 찾을 기회까지 주고 있어서 우리 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베를린에서 박승규 특파원이 전해 드립니다.
⊙기자: 3년 동안의 논란과 진통 끝에 마침내 독일의 새로운 이민법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이민을 허용하지 않던 독일에서도 내년부터 고급 인력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선 전문가 등 고급인력의 경우 독일에서 취업해 연봉 8만 4000유로가 넘을 경우 영주권이 즉시 나옵니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 학업을 마친 후에도 1년 동안 일자리를 찾으면서 독일에 머물 수 있습니다.
⊙상게트(인도 유학생): 학업 후에 일자리를 얻게 되면 독일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한국 유학생: 그 일을 통해서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외국 학생들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자: 이와 함께 예전에는 독일에서 취업해 8년간 세금을 낼 경우 영주권이 나왔지만 이제 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또 부모가 영주권을 얻어 독일로 이사올 경우 18살 자녀까지 데려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는 길이 열렸을 뿐,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케논 코발트(독일 터키인 공동체 부회장): 이번 이민법은 독일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 동구권 몰락과 EU 확대로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는 비숙련 노동자를 차단하는 대신 독일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주로 우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베를린에서 KBS뉴스 박승규입니다.
⊙앵커: 사실상 이민을 허용하지 않았던 독일에서 고급인력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이민법이 연방상원을 통과했습니다.
학업 후 1년 동안 직업을 찾을 기회까지 주고 있어서 우리 유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베를린에서 박승규 특파원이 전해 드립니다.
⊙기자: 3년 동안의 논란과 진통 끝에 마침내 독일의 새로운 이민법이 마련됐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외국인 이민을 허용하지 않던 독일에서도 내년부터 고급 인력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우선 전문가 등 고급인력의 경우 독일에서 취업해 연봉 8만 4000유로가 넘을 경우 영주권이 즉시 나옵니다.
또한 유학생의 경우 학업을 마친 후에도 1년 동안 일자리를 찾으면서 독일에 머물 수 있습니다.
⊙상게트(인도 유학생): 학업 후에 일자리를 얻게 되면 독일에 계속 머물고 싶습니다.
⊙한국 유학생: 그 일을 통해서 여기 남아있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외국 학생들한테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기자: 이와 함께 예전에는 독일에서 취업해 8년간 세금을 낼 경우 영주권이 나왔지만 이제 그 기간이 5년으로 단축됐습니다.
또 부모가 영주권을 얻어 독일로 이사올 경우 18살 자녀까지 데려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영주권을 받는 길이 열렸을 뿐, 그 가능성이 크지는 않습니다.
⊙케논 코발트(독일 터키인 공동체 부회장): 이번 이민법은 독일이 필요로 하는 인력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자: 동구권 몰락과 EU 확대로 일자리를 찾아 몰려오는 비숙련 노동자를 차단하는 대신 독일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고급인력을 주로 우대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베를린에서 KBS뉴스 박승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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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ealpine님의 댓글
realpi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졸업후 1년간 머무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올해 8월말에 졸업하는데 1년더 머물수 있는가요.
아니면 내년1월부터 졸업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입가요
realpine님의 댓글
realpin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졸업후 1년간 머무는데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올해 8월말에 졸업하는데 1년더 머물수 있는가요.
아니면 내년1월부터 졸업하는 사람들에 해당하는 것입가요
martinyoo님의 댓글
martinyo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Zuwanderungsgesetz가 내년 (01.01.2005) 부터 시행됩니다. 8월말에 공부가 끝난다면 원칙적으로 이 법을 이용할수 없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꼭 1년 더 머물고 싶다면 금년 11월이나 12월에 공부를 끝내 새로운 법의 혜택을 누리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