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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법무가 국회에 제출한다는 [국적법] 법안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Ai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124회 작성일 09-09-08 05:42

본문

요즘 한국문화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그것도 주로 외국인이 본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처럼 보인다.
혹은 귀화외국인이 본 한국 모습이다.

사실 비교적 원주민 한국인이 보고 있는 한국에 대한 관심,
최근 몇 년간 부쩍 늘어난 고대사에 대한 관심에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비할 바 안 되지만, 외국인이 본 한국 모습에 대한 토론이 사이버 스페이스에
들끓는 것은 뭐 때문일까?

이 여론형성의 배경이 뭘까?

[한국인의 민족주의]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주장이 종종 나오는 것을 염두에 두자.
10월에 법무부에서 [국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한다.

8월 말 9월 초 연합뉴스 내용에 따르면
[오랫동안 사용대 온 이중국적이란 말 대신에 다중국적이란 말을 쓴다나?
혹은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라나?
국민적 공감대 형성 추이를 살펴야 하는 정책 결정자의 고민도 있다나?

그런데 우리에게 [국적법 개정안]이 알려져 있던가?

법무부 사이트에 들어가 보았다.
메뉴에서 입법개정안 칸으로 들어가 [국적법 개정안]을 찾았다.

다운 받도록 되어 있는 hwp 문서가 둘 있었다.
하나는 입법개정계획을 알리는 게시판 글과 같은 문서 같고
다른 하나는 입법개정안이란 이름을 하고 있었다.

둘 다 hwp로 되어 있고 나는 내려 받았다.
그런데 내려받은 상태에서 데이터 전자는 hwp 아이콘을 하고 있고
후자는 hwp 아이콘이 없고 읽을 수 없는 파일 아이콘을 하고 있었다.

우선 전자라도 열어보려는데
우선 전자를 여는데 노트북이 서 버렸다.

입법예고 게시판을 보니 5월 21일부터인가 시작하여 6월 10일까지 국민전자공청회를 했다. 그때는 노통 서거와 6.10 대회로 전국이 끓어오를 때였다. 노통의 독도 영상 또한 어느새 독일어로 번역되어 인터넷을 풍미할 때였다. 그때, 법무부는 전자공청회를 연 셈이다.

그런데 지금 국적법 개정을 추진한다면서 [국민 공감대 형성] 추이를 밝힌다는 것은 무엇일까? 현재 [국적법]을 둘러싸고 법무부가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하고 있는 것은 없다.

혹시 외국인이나 귀화외국인에 대한 이슈를 만드는 것이 이와 관계 있지는 않을까?
설마 하면서도 의혹을 떨치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바라본다.

국적법 개정은 또 정책 방향과는 어떻게 관계될 것인가?

현재까지 뉴스를 통해 언급된 바로는
[이중국적이란 말 대신 복수국적이란 말 쓴다]
[글로벌 인재 영입한다]
[유승준 파동 이후 이중국적 문제 고려했다]
[그런데 국내 외국인 노동자와 관련해서는 배려가 없다]

그리고 국적법 관련 뉴스를 통해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은

[외세 간섭 없이 우리민족끼리 통일하자는 통일원칙이 담긴 6.15 공동선언과
경제협력을 통해 민족공동의 번영을 만들자는 10.4 선언의 원칙을 무력화하려는 배경 만들겠다는 의혹]
[현정은 사장 6.15와 10.4 선언 원칙 지키기를 합의하고 남북경협 재개하기로 한 것을 정부는 무시하고 한미동맹 강화하며 통일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한국을 서둘러 유럽식 다민족 세계국가처럼 만들겠다는 의혹]
[한국을 20세기 신생국가로 만들어 이전 역사을 이어받은 나라되기 포기하고 독도도 일본에게 넘겨 주려는 의혹]

제시한 [의혹]이 모두 나 혼자 생각일까?

그럼... 국민적 공감대가 일방적으로 형성되지 않도록
다른 모퉁이에서 제안해 본다.

[국적법] 바꾸고서 이득 보고 편해지는 사람은 누굴까?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있는 법일까?

걸핏하면 [산업전사]라고 하면서 박통 시대의 자랑으로 모시는 재독교포 1세대 경우는 생활의 편의를 위해 국적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경로우대증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중국적 허용하지 않더라도 특별히 예우해야 할 대상들에 대한 배려 같은 것은 없을까?

좀더 좋은 컴퓨터에 가서 법무부 사이트의 [국적법 입법 제안안]을 다운로드 받아 보면 의혹이 풀리든 확인되든 할 것이다.

[혹시 다운받으신 분 있으면 제게 연락 주세요]

200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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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디디님의 댓글

디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글쓰기가 안 됩니다.
'쓰기'를 클릭하면, "내용입력은 필수사항'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air님께서 원하신 내용을 붙여 넣기 합니다.



“국민이 행복한 선진법치국가 : www.moj.go.kr”

이 보도자료는 2009년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도자료





대변인실  02) 2110-3009








담당부서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국적난민팀
주 책 임 자
차규근 팀장
02) 500-9224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4
담  당  자
장희정 사무관
02)500-9221















제 목 : 법무부, 국적법 개정안 입법예고
      - 우수인재뿐만 아니라 해외입양인에게도 복수국적 허용 -



▣ 우수 외국인재 뿐만 아니라,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던 해외입양인에 대하여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국적법  개정안이 2009. 5. 21.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 개정안은 종전에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편의대로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행세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내에서는 국민으로만 처우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개정배경
 1. 우수외국인재, 해외입양인 등에 복수국적 허용
  ? 우수 외국인재에 대하여는 국가경쟁력강화 차원에서 복수국적 허용
  ? 해외입양인의 경우 자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음에도,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회복하더라도 원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이러한 원국적포기의무는 자신을 키워준 양부모 및 사회관계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려는 해외 입양인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음
   
※ 엄격한 단일국적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국적법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6개월내 원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으로 상실됨

  ? 이에, 해외입양인의 정체성 확인과 국민화합 차원에서 입양인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더라도 원국적 포기의무를 강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을 이번 국적법 개정안에 담았음
      ※ ‘08. 6. 해외입양인 상대 여론조사(표본수 232명) 결과, 97%가 찬성입장
2. 복수국적자 국민처우원칙
  ? 종전에는 복수국적자가 자신의 편의에 따라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 행세함으로써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통합에도 역행한다는 지적이 많았음
  ? 앞으로는, 복수국적자에 대한 법령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국민으로서만 처우함으로써 편의적 국적행사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예정임
  ? 현재 복수국적자는 자신의 편의에 따라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거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고 거주할 수도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은 할 수 없게 됨
  ? 따라서, 소위 ‘원정출산’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국내에서 외국인으로 등록하고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임

 ?? 개정법안 주요 내용
  ? 우수 외국인재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우수 외국인재에 대해서는 특별귀화 대상자로 인정하여 5년의 거주기간과 귀화시험을 면제하며,
    -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권리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외국적행사 포기각서’만 제출받는 방식으로 복수국적 허용
※ ‘08. 5. 여론조사(표본수 1,040명) 결과, 71.3%가 찬성입장
  ? 해외입양인에 대한 복수국적 허용
    -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해외입양인에 대하여도 ‘외국적행사포기각서’만 제출받는 방식을 통해 복수국적 허용
      ▣ 해외입양인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76~85년
86~95년
96~04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총계
62,051
41,217
20,695
2,436
2,365
2,287
2,258
2,101
1,899
1,264


  ?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 변경
    - ‘이중국적자’란 용어는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용어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복수의 국적을 가진 자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념화하는 ‘복수국적자’란 용어 채택
  ? 국적자동상실제도 개선 - 국적선택 촉구제도 도입
    - 현행 국적법상 복수국적자는 일정기간 내에 국적선택을 하지 않으면 사전 통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 상실되어 국적선택권침해 및 국민배제 논란이 있었음
   
※ 2008년도 초, 화교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남성이 군복무를 마치고 예비군훈련까지 다 받았으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된 사례가 언론에 보도됨

    - 이러한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는 유지하되,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아무런 통지 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바로 상실시키지 않고,
    - 국적선택 촉구를 받고도 일정한 기간(1년) 내에 국적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에 비로소 우리 국적을 상실시키는「선택촉구제도」를 도입

※ 일본의 경우 ‘84년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시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를 도입하면서 선택최고제도도 같이 도입하였으나, 우리나라는 ’97년 부모양계혈통주의 채택 시 국적선택의무 제도만 도입하고 선택최고(촉구)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음


  ? 복수국적자의 법적지위 규정 신설
    - 대한민국 내에서 국내법령 적용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소위 ‘국민처우원칙’) 신설
    -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공무원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고, 당사자에게 복수국적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국적의 상실 결정
    -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적대적 행위를 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일정
 ○ 입법예고 관련사항은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6. 10.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위 홈페이지에 남기거나 서면으로 법무부 소관과(국적난민팀)에 제출할 수 있음
 ○ ‘09. 6월 중에는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법제처 심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7월 중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붙임 : 국적법 일부개정(안)  1부





국적법 일부개정(안)






2009.  5.  .



법      무      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1. 제안이유
  현행 국적법은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에만 특별귀화 대상이 되어 특별한 공로가 없는 경우에는 우수인재라도 5년 이상의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국익에 기여할 우수 외국인재에 대해서는 국내 거주 기간 요건 없이 국적 취득을 허용하고,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외국국적의 포기를 요구함으로써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함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일정한 자에 대해서는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외국 국적 포기 의무를 완화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불이행에 따른 자동상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곧바로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시키지 아니하고 일정기간(1년)을 정하여 국적선택을 촉구한 후 그 기간 이내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비로소 우리 국적을 상실하도록 하였으며,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령적용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복수국적자의 국내법상의 지위를 명확히 하여 국민처우원칙을 확립하고,
  복수국적자가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기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직권으로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함으로써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수 외국인재 특별귀화제도 신설(안 제7조제1항제3호).
  (1) 현재는 ‘대한민국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는 특별귀화 대상이나, 특별한 공로가 없는 경우에는 우수 외국인재라도 5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필요함.
  (2) 국익에 기여할 우수 외국인재에 대해 국내 거주기간 요건 없이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
  (3) 글로벌 고급인력의 유치?확보를 통한 국가경쟁력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귀화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완화 관련규정 개정(안 제10조 제2항 단서)
  (1) 현재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면 6개월 이내 외국 국적 포기 요구
  (2) 앞으로는 해외입양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 특별한 공로자 및 우수 외국인재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외국 국적 행사 포기 각서만 제출하면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다.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용어 변경(안 제12조제1항).
  (1) 현재는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모두 이중국적자로 칭하여 3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자를 포섭하지 못할 뿐 아니라 부정적 이미지 내포.
  (2) 합법적으로 다수 국적을 가진 자에 대한 합리적 접근과 용어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복수국적자”로 용어 변경.
 라. 복수국적자의 국적자동상실제도 개선을 위한 국적선택촉구제도 도입(안 제12조 제2항 및 제4항).
  (1) 현재는 복수국적자가 일정 기간 내에 국적선택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우리 국적 자동 상실.
  (2) 국적선택기간 경과 후에도 국적을 선택하지 않은 복수국적자에 대해서는 국적을 선택할 것을 촉구한 후 국적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비로소 우리 국적 상실.
  (3) 촉구 대상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마. 복수국적자의 법적지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2조의 2).
  (1) 현재는 복수국적자의 지위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어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내에서 국민 또는 외국인 중 자신의 편의에 따라 선택적으로 행세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무회피 우려, 사회적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2) 앞으로는 복수국적자에 대해 대한민국 내에서는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함으로써 복수국적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개정하고자 할 때는 법무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 신설.
 바. 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규정 신설(안 제12조의 3).
  (1) 현행은 복수국적자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제도가 법률상 규정되어 있지 않고, 「이중국적자업무처리지침」으로 신청자에 한해 ‘국민처우신고’를 받음으로써 불완전하게 복수국적자를 파악하고 있음.
  (2) 공무원이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한 때의 통보의무와  복수국적자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복수국적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고자 함. 
  사. 국적 상실결정제도 신설(안 제22조).
  (1) 현재는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적대적 행위를 하거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국적을 강제로 상실할 법적 근거가 없음.
  (2)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강제로 상실시킴으로써 복수국적으로 인한 부작용 해소.
 아. 권한 위임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3조).
  (1) 현재는 국적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2)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각종 신청 및 신고 관련업무 등에 대한 위임근거 마련 필요
  (3) 위임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
3. 주요 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 부처 의견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9. 5 . 21. ~ 2009. 6. 10.)
                (3) 규제심사 :
법률 제    호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의 사유가 있는 자
 3.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을 한 자 중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12조의 제목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를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로,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촉구 대상,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 및 제1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복수국적자의 법적지위 등) ①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의3(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복수국적의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로,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를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로 한다.

제14조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적대적 행위를 하거나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기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상실 결정을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결정을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6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라 한다.
 제98조제1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라 한다.
②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이중국적자”를 “복수국적자”라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는 자는 제5조제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도 귀화허가를 받을 수 있다.
  1. ?2. (생  략)
  <신  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귀화를 허가하려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특별귀화 요건)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과학?경제?문화?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정하는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생  략)
 ② 제1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상실)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제10조(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 의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
  ---------.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제1항    을 이행하기 어려운 자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당시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의 사유가 있는 자
 3. 제9조에 따라 국적회복을 한 자 중 제1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제12조(이중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출생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만 20세가 되기 전에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자
[이하 "이중국적자(二重國籍者)"라 한다]는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만 20세가 된 후에 이중국적자가 된 자는 그 때부터 2년 내에 제13조와 제14조에 따라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②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는 제1항의 만 22세 또는 2년이 지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생  략) 
 <신  설>
제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
 ① ---------------------------
 ------------------------------
-------------------------------
 "복수국적자(複數國籍者)"-------
-------------------------
--------------------복수국적자---------------------------
---------------------------------------------.
 (단서 현행과 같음)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을 선택하지 아니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하여 1년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촉구하고, 그 기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에 따른 촉구 대상,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2조의 2(복수국적자의 법적지위 등)
 ①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의 법령 적용에 있어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복수국적자에게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3(복수국적자에 관한 통보의무 등)
 ① 공무원이 그 직무상 복수국적자를 발견하면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복수국적 여부에 관한 질문을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보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이중국적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선택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3조(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절차)
 ① 복수국적자-----------------
 ------------------------외국 국적을 포기한 후-------------
 ----------------------------
 ---------------------------.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
 ①이중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할 수 있다.
 (단서 생략)
 ②?③ (생  략)
제14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절차)
 ① 복수국적자로서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국적의 상실결정)
 ① 법무부장관은 복수국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한 후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결정을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에 적대적 행위를 하거나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기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국적상실 결정을 받은 자는 법무부장관이 그 결정을 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3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법무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Air님의 댓글

Ai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여러곳에 문의를 했는데 디디님이 제일 먼저 해 주셨네요.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궁금하던 부분 잘 보았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런 부분이 걱정되는데 어떠한지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외입양인을 배려하고
또 이중국적이란 용어를 복수국적으로 바꾼다는 것인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보도자료에는 빠져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1]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중국적을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으로 바꾸는 것이 더 중요하지 이중국적을 복수국적이란 용어로 바꾼다는 것이 더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이중국적 허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는 셈인데 이건 말장난이네요. 이중국적이란 말을 복수국적이란 말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면 복수국적 불허를 한다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지금 촛점은 허용하지 않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인재]들은 조건을 더 완화해 준다는 것이구요.

[2] 신설된 국적상실결정 부분 [대한민국에 적대적 행위를 하거나 국익에 현저히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를 도대체 누가 정한다는 것입니까?

이 국적상실결정부분이 없던 시절에도 해외에서 민주화운동한 노동자, 유학생을 간첩으로 몰아 수십년 귀국을 방해한 우리 현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자 본인들이 망명을 신청하거나 독일여권으로 바꿔버린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에서 국적상실을 결정하다니요. 국가를 너무 못 믿는 것 같아 미안하지만, 국가보안법이 아직 살아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충분히 오용될 정도로 믿음 주지 못하는 조항이 아닐까요?

이런 시나리오는 과장일까요? 재외동포 참정권이 회복되어 2012년부터는 대한민국국적을 가진 만19 세 이상 재외국민이면 선거를 할 수 있게 되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법의 다수 국적 규정에 따라 [외국인 자격 인정 안 받고] 선거를 할 수 있나요? 그런데 다수 국적자로서 [국익에 반하는 행동]를 안 재외동포는 [국적상실]시켜 버리는 거...

특히 [국익]란 말은 [미국의 이익]이란 뜻과 공공연히 동의어로 사용하는 공무원들을 직접 실물로 본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법의 칼자루를 쥔 사람이 [국익]이란 것을 기준으로 시민 개인의 [국적] 보유 여부를 재단하는 것은 폭력이라 싶네요.

얼마전에 국회통과 무효이긴 하지만 언론악법 개정안 내용이란 것을 보니 신문법 부분에서 신문업자에 관한 제한조항도 비슷한 맥락이더군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형을 살거나 어쩌구저쩌구 하는 경우 형집행 후 1년까지 신문업을 못 차린답니다. 

법을 [마음에 안 드는 너 우리나라 사람 하지마!] 할 수 있도록 만들면서
다른 한면으로는 이중국적/다수국적 허용하고 조건 완화한다는 것이 핵심인데요.

독일처럼 다문화국가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 국적 받으면
자기 국적 상실하게 되어 있답니다.

라칭어 교황처럼 바티칸이란 [국가](?)의 수장이 된 경우는 예외로 치지만요.
이 경우는 본인이 원해서 바티칸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아니죠. 직책이 그렇다 보니 된 것이구요.

[3] 출입국관리소장의 권한 [당신은 국적을 상실하셨습니다. 국적이 없으니 비자도 없군요. 들어오지 마시고 돌아가십시오] ... 만화같은 이야기지만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선 이 정도만 올려봅니다. 이 두가지 문제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도 좋은 것인지요? 다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최소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법무부 보도자료 혹은 연합뉴스의 이슈세팅이 이번에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아요. 너무 눈에 보이게 헛다리를 내놓았으니...

디디님의 댓글의 댓글

디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은 사람이 만들잖아요.

사람은 이기적인 부분이 있고요.
법을 만드는 분들이 '이익단체' 영향을 많이 받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을 우리는 존경하게 되는 아.이.러.니)

그럼 이것을 주장하는 이익 단체가 어디인가를 찾아 보면,
법을 개정하려는 이유가 조금 더 나오겠지요.
이런 보도 자료 이면의 내용이요.

이런 내용을 알면 좋겠지만,
제가 단순히 받아들인 느낌은
이익 단체들의 일가 친척,지인들 가운데 현재 이중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고,
겸사겸사
외국의 우수 인재를 끌어 들이기 위해
(우수 인재 가운데 우리나라 국적을 가지려고 하시려는 분이 몇 퍼센트나?)
라는 이유로
이런 식으로 법을 제정할 것 같습니다.

이걸 반대하거나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전
air님 덕택에 알 정도니,
이런 식으로 법이 만들어 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 대부분도 이익 단체들과
생각이 같을테니까요.
(거기다 외국 유학생 200만 시대이니...)

Air님의 댓글

Ai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금까지는 분명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중국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한국 출신 미국인들이죠.

다른 나라 국적을 가지면 우리나라 국적은 자동상실되는 거예요.
독일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미국은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나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미국 국적을 한국인이 가진 경우는 한국국적을 자동상실하는 거였지요.
그걸 한국출신 미국인들이 반대한 거죠.

독일에는 몇십년을 살아도
그냥 그 나라 국적 버리면 뭐 큰일 나는 줄 알고
국적 지키는 분들이 많아요.

영주권 (Niederlassungserlaubnis) 있으면 참정권 외에는 모든 것이 똑같거든요.
참정권이란 것은 문화적 역사적 감각을 근거로 한 판단력이라든가 애정과도 연관관계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런 정서가 그냥 바보같은
버려야 할 구시대 민족주의일까요?

이분들의 정서체계는 생각하지 않는 것인지...

이분들은 사실 국내법이 바뀌어도
어차피 독일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으니
별 의미 없을 것이고...

재외동포신문 9월 6일자를 보면
귀한동포연합총회 부회장인 문 민씨가
[복수국적보다 영주권제도 활성화를]이란 기고를 보냈는데
공감 가더군요.

디디님의 댓글의 댓글

디디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몇 년 전까지는 21세인가, 19세인가까지 이중 국적이 허용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4년 전?)에 14세(?)로 낮추어서 약간 문제가 되었지요.
우리나라는 이 법 덕택에,
아들을 낳으면 법이 허용한 날까지 기다렸다
군대를 보내는가 마는가 문제로 한 국적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국 국적을 얻기도 쉽지요.
중국 교포인 '조선족' 역시 일정 서류만 갖추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데,
여기서 필요한 서류가운데
중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것을 중국 정부로 부터 받는 것이더군요.
저는 이 부분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대부분 관련 서류만 갖추면,
중국 정부에선 2주 이내에 서명을 해 주더군요.

어쨌든
저도 영주권 제도에 대해 찬성합니다.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국민의 묘미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니까요^^

Air님의 댓글의 댓글

Ai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청소년기의 일시적인 국적선택 보류를 두고
이중국적 허용이라고 하진 않는다고 봐요.
국적에는 본인선택 원칙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들이
열 몇 살까지는 국적선택을 보류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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