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연대 성재기 아청법토론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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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홈런한방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6,327회 작성일 12-11-12 14:49본문
아청법(아동 청소년 보호법)’은 ?
15세 등급의 애니메이션 조차 교복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등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법안.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 이었으나 이후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또한 2012년 3월부터 '아동, 청소년' 문구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인간 또는 표현물'로 변경되었다. 이로서 인형, 그림, 애니메이션 또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 분류되게 된 것.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그림으로 그릴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인식'이라는 문구가 이후 어떻게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사실은 성인인데 외모상으로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의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아래에도 비판하고 있지만 형법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확대해석과 심하게는 유추해석을 용인해버린 꼴이라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 남성에만 해당한다는 점.
15세 등급의 애니메이션 조차 교복이 나온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는 등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시작된 법안.
2000년대 초반까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정의가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 이었으나 이후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또한 2012년 3월부터 '아동, 청소년' 문구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인간 또는 표현물'로 변경되었다. 이로서 인형, 그림, 애니메이션 또한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로서 분류되게 된 것. 따라서 대한민국에서는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그림으로 그릴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하고 있을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인식'이라는 문구가 이후 어떻게 적용될지는 알 수 없다. 사실은 성인인데 외모상으로는 미성년자로 보이는 경우의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한 것. 아래에도 비판하고 있지만 형법인데도 불구하고 과도한 확대해석과 심하게는 유추해석을 용인해버린 꼴이라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아청법’의 적용 대상이 남성에만 해당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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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amicus님의 댓글
amic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삭제되었습니다.
미키야님의 댓글
미키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제가 생각하던걸 아주 정확하게 제대로 정리해주신듯.. 대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