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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출! 김기춘이 떴다! 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916회 작성일 14-05-15 02:08

본문

드디어 김기춘이 떴네요. 조문연출 보도한 CBS 상대 손해배상소송을 했답니다. ㅎㅎㅎ
저런 짓을 누가 시키나 했더니... . 스스로 나타나 거꾸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군요. ㅎㅎㅎ
이제 정말 볼 만 하군요. 유신헌법 만들어 나라를 같이 뒤집어 놓더니 하기사 7년 간 권력장악을 했지만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사회, 경제의 빈부격차를 만들고 노동자, 농민들은 죽어가고... . 어찌하여 이런 사람이 지금 다시 청와대에 와 있나 했더니 드디어 그 실체가 직접 떴네요. 대한민국 제 1 공무원 몰라도 너무 몰라요. 입여는 사람들 싹 다 제거해 버리면 된다는 '병'에 이 사람 때문에 걸렸는지... . 여기 이 기사를 퍼 왔습니다.
...........................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7148


김기춘, '조문 연출' 보도한 CBS에 8천만원 손배소
"김기춘, '취재원 알려달라'며 정정보도 요청"
박세열 기자  [메일보내기]  필자의 다른 기사

기사입력 2014.05.14 12: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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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대통령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CBS <노컷뉴스>에 8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 전망이다.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안산의 세월호 참사 정부 합동 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 측이 '부탁'한 인물로 드러났다는 <노컷뉴스> 보도에 대해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들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서울남부지법에 8000만 원 상당의 민사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에는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연출 조문' 논란이 있을 당시 <노컷뉴스>는 정부 관계자가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띤 해당 노인에게 '부탁'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청와대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청와대가 (해당 노인을) 섭외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지난달 30일 김기춘 비서실장은 본인 명의로 <노컷뉴스> 측에 "취재원을 밝혀달라"는 요구와 함께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CBS 김준옥 보도국장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유가족들이 '유족이 아닐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우리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 확인 취재를 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취재원을 통해 확인한 내용을 보도한 것"이라며 "당시 김기춘 실장의 요청에 대해 '반론 보도는 할 수 있지만 정정 보도는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고, 그 후에 김 실장이 소를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의 원고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준우 정무수석 등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 4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국장은 "아직 정식으로 소장을 받아보지 않았지만, 소장에는 '대통령을 보필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이 아닌 내용이 보도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며 "이미 '정정 보도'는 불가하다고 판단한만큼, 앞으로 법원에서 대응을 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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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김기춘  박근혜  세월호  C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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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4 16:21:07

    연출이 아니더라도 보좌진이 확인하고 사진으로 내지 말았어야 했다.
    이것만으로도 부끄러운 줄 알고 청와대는 공식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조문객끼리 부둥켜안고 있는 사진으로 국내외에 개망신을 당했으면 됐지, 어찌 도리어 이런 미꾸라지 같은 자가 얼굴을 들고 나타나서 적반하장 짓을 해대며 온 나라를 어지럽히는가!
    김기춘 이자 무슨 복집인가에서 정부기관장이란 것들이 모여 대선모의를 하다가 걸렸다는 그놈 아닌가!
    어찌 이런 놈이 설치는 세상이 되었는가!

전체댓글수 16

    2014-05-15 08:43:04

    김기춘, `조문 연출` 보도한 CBS에 8천만원 손배소

    `김기춘, `취재원 알려달라`며 정정보도 요청`

    박세열 기자 필자의 다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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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5 06:43:08

    딱 기춘이 답다. 8000만원 받아서 어디에 쓰려나..?? 되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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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5 06:35:20

    시간이 철철 남아 돌아요. 소송할 시간에 대통령이나 잘 보좌하시오.

    2014-05-15 02:17:10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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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5 00:43:16

    [세월호 추모] - [세월호]노란리본

    대한민국 최고의 욕이 명박 스럽다에서 근혜 스럽다로 여기서 다시 기춘 스럽다로 변했다고 하네요. 입에 떠올리기도 싫은 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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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5 02:20:57

        참 똑똑하게 생겼네... 인기 몰고 대중에 사랑 받고 싶으시지?
        이곳 참 희안한 sector네 (아 ! 프레시안). 누가 쓰레기 인지...

    2014-05-15 00:33:20

    [세월호 추모] - [세월호]노란리본

    김기춘이 올해나이가 몇인가?
    걱정마라 이놈은 10년안에 뒈진다.
    그날은 참 날씨가 좋을것이다.

    2014-05-14 23:09:21

    저런 기레기를 저자리에 임용한 기레기가 누구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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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4 22:30:55

    요즘내시들은 명예가 있나? 알은 있나만져봐

    2014-05-14 21: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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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BS의 이에 대한 대응기사입니다. * 지금 이 와중에도 이 청와대 비서진들 할 일 없는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정말 나라를 지킨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책무를 잃어버린 이 나라입니다.
..........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6606

CBS 노조 “청와대 소송 오히려 환영한다”
청와대 소송 두고 ‘법리적 문제 있다’는 의견 나와…노조 “법의 사유화 지향하는 정권”
입력 : 2014-05-15  17:29:23  노출 : 2014.05.15  17:52:31

조윤호 기자 | ssain@mediatoday.co.kr   


청와대가 박 대통령의 조문이 연출됐다고 보도한 CBS 노컷뉴스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CBS 노조가 “잊혀질 만하면 CBS를 때려줌으로써, 권력과 언론의 긴장관계가 늘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청와대의 세심함에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 CBS지부(CBS 노조)는 15일 성명을 통해 “(조문이 연출됐다는) 의문에 따라 언론은 응당 그 사실관계를 밝혀야 할 책무가 있었다”며 “이후의 취재과정에서 핵심 취재원으로부터 ‘청와대 측이 당일 합동분향소에서 눈에 띈 해당 노인에게 ‘부탁’을 한 것은 사실‘이라는 말을 들어 기사를 썼음은 물론“이라고 밝혔다.

CBS 노조는 또한 ”청와대가 CBS를 ‘받아쓰기’ 언론이 아니라고 공식 인정해주어 그저 반갑다“며 ”거의 모든 기존 언론이 대중들로부터 뭇매를 맞는 가운데, 유독 CBS는 정부와 한통속이 아니었다고 청와대가 나서서 증명해주니 감읍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청와대는 지난 12일 서울남부지법에 C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BS 보도로 인해 청와대 비서실과 관계자들이 조문 연출이나 하는 집단으로 비춰지면서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이유였다. 원고는 대통령 비서실과 김기춘 비서실장, 박준우 정무수석, 박동훈 대통령비서실 행정자치비서관 등 4인이며, 대통령 비서실을 제외한 4인이 각 2천만 원씩 총 8천만 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같은 이유로 13일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를 청구했다.

관련 기사 : <청와대와 김기춘, ‘조문 연출’ 보도한 CBS에 소송>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공인에 대한 의혹제기에 명예훼손 소송을 건 청와대의 태도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두식 경북대학교 법학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2006년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청와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2006년 대법원은 “공직 수행과 관련해 의혹을 품을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이에 대한 의문제기는 언론자유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인 보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된다 해도 바로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없다”고 적시했다.

김창룡 인제대학교 교수 역시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글에서 “피해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을 때는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법리”라며 “보도내용 어디를 봐도 (소송을 제기한 김기춘 등) 4명에 대한 구체적 명예훼손 사실 적시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한 “이는 무리한 소송으로 그동안 정부에 비판적 논조를 보여온 CBS에 대한 탄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다”며 “소송을 정말 하고 싶다면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피해자 특정’ 논란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명예훼손 소송이 성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CBS 노조는 “기사에 이름 한자 등장하지도 않으면서 명예가 훼손당했다는 김기춘 실장과 박준우 수석의 주장을 공들여 논박하지는 않겠다. 어차피 법의 사유화를 지향하는 정권인 까닭”이라며 “CBS의 모든 구성원은 늘 그래왔듯 이번 싸움에도 한치 물러섬 없이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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