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동포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커뮤니티 새아리 유학마당 독어마당
커뮤니티
자유투고
생활문답
벼룩시장
구인구직
행사알림
먹거리
비어가든
갤러리
유학마당
유학문답
교육소식
유학전후
유학FAQ
유학일기
독어마당
독어문답
독어강좌
독어유머
독어용례
독어얘기
기타
독일개관
파독50년
독일와인
나지라기
관광화보
현재접속
365명
[독일개관]독일에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이곳에 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게시판은 독일관련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한 곳입니다. 그러니 1회용도의 글(구인,질문 등)은 정보의 가치가 없으므로 이곳에 올리시면 안됩니다.

경제 [re] 독일취업에 대한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choi이름으로 검색 댓글 5건 조회 11,470회 작성일 02-07-25 09:49

본문

(2002-07-22 08:21:07, Hit : 274, Vote : 0)
제가 경험해서 또는 외국인관련 법규들을 살표보고 아는 바를 정리하면...

Aufenthaltsbewilligung을 지닌 학생들은 단지 학업만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독일에 머무는 신분이므로, 학업이 종료됨과 동시에 체류허가가 무효가 됩니다.
이사준비등으로 필요한 경우 Auslaenderbehoerde에 가서 요청을 하면,
최장 3개월까지 연장을 해주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그 외에는 독일내에서
공부를 한 외국인 학생이 자국으로 돌아가 일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독일내에
남아서 바로 일하는 것은 원칙상 허가가 안됩니다.

모든일에 항상 그렇듯이 여기에도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예술관련분야나 학문연구
분야등은 예외적으로 취급하여 서류를 내면 심사후 허가를 내어줍니다. 외국인법에는
이분야를 oefentliche Interesse라고 써놓았습니다. 아주 애매모호한 표현이지요.
직장을 구한후 고용주의 편지(이 외국인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하는)와 함께
기타 제반 서류를 내면 (의료보험, 집계약서, 고용계약서, 월급액수증명등) 일단은
Arbeitsamt에 문의를 하여 그 자리에 적합한 독일인이 진짜 없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서류를 심사합니다. 독일인중 그자리에 적합한 사람이 있을경우 고용주에게
그 사람을 일단 면접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더군요. 독일밖에 거주하는 사람이
독일에 일자리를 구해 오려고 할경우도 거의 동일한 심사결과를 거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독일내에서 막 공부를 끝낸 학생의 경우는 한가지 문제가 더 있는데요...
체류허가의 목적을 변경하고자 할경우는 독일내에서 신청이 불가능하고
자국으로 돌아가 새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피하는 방법은 고용주가 편지를 쓸때 이 외국인이 가능한 빨리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 연구소의 연구직이라면 일반적으로
정해진 프로젝트 진행기간이 있으므로 이것을 구실로 증명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박사과정중에 하던 프로젝틀를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등으로요...
왜냐하면 보통 서류낸후 1달에서 3달까지 시간이 걸리거던요. 관청에서
빙빙 돌리면서 일부러 늦추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리고, 최종 결정을
Auslaenderbehoerde에서 못하고 (왜냐하면 규정에 없는 특수 사항이라)
그 지역의 지역정부같은 곳으로 문의를 합니다. Regierungspraesidium이나
Innenministerium같은 곳으로 서류를 돌리는 것 같더군요.

새로운 외국인법에서는 위의 부분들에 대한 개선사항이 들어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업을 종료한후 1년간 독일에 머물며 일자리를 찾을 시간을 준다던가,
고국으로 돌아갈 필요없이 일자리를 찾은후에 독일에서 직접 서류를 제출할수 있고,
고급인력의 경우 가능한 신속히 처리해서(심사과정을 좀 덜까다롭게 해서) 첫해에
바로 unbefristetes Aufenthaltserlaubnis(영주권)를 신청할수 있다 등등....
독일로 외국인 고급인력을 끌어오려고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이법이 시행될수 있을
지는 선거이후에 확실해질듯...

제가 직접 경험을 해서 알고 있는 사항은 대충 위와 같습니다. 예술계의 경우
국립(시립)극장등에 취직하는 경우 서류만 제대로 갖추어 내면 거의 허가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인문사회계열은 거의 불가능하고, 이공계열의 경우 건축분야는
독일인중에도 실업자가 많아 아예 신청서류도 주지 않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만,
항상 그러하듯이, 지역마다 사람마다 조건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므로
완전히 딱 100 프로 맞다고는 말씀드릴수가 없네요. 심지어는 독일공무원들이
규정에 있는 일도 전혀 있을수 없는 일이라고 거짓말하는 경우도 겪어 보았으니까요.
자신이 없는 경우는 외국인 관련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일을 부탁하는 것도 좋은 방법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을 고용주의 의지이구요.

아래는 제가 간혹 참조하는 독일어로 된 정보 사이트입니다.
운영자가 Auslaenderbehoerde에 근무하는 독일인입니다.
개별 상담은 안 받아 주지만, 게시판에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글이 많고,
외국인들에게 유용한 자료들 링크가 있습니다.
http://www.info4alien.de/




추천15

댓글목록

주변인님의 댓글

주변인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저의 경험학상 취업비자를 획득하기위해서는 참고로 급여수준은 정상적인 급여수준이상이기를 바랍니다. 급여가 적을경우 문제삼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급여를 eur 700.-정도로 해서 신청할경우 eur 1700.-이상아니면 안된다는 답변이 올수도 있습니다. 물런 허위 기재할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tax card가 문제가 될수도 있기에 충분히 검토하시길
...  2002/07/22

방문객님의 댓글

방문객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맞는 말씀입니다.
법 규정상 외국인이 독일회사에 취업하는것을 막는 규정은 어느곳에도 없습니다. 물론 헌법에도 위배되고요.
하지만 결정적인것은 비자의 변경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독일에서 유학하는 하국사람의 비자의 종류가 학업용인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이 비자의 종류의 변경신쳥 즉 아르바이트비자,을 하는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조문으로 하나하나 구체적인 케이스를 규정하지 못하는 관계와 법의 현실성에 근거하여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지만 제가 말한 자기 복대로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법상으로 누구나 비자의 변경을 요구할 소위 Antragstellungsrecht 권리를 가지고 있음으로 당행정기관은 결국 요청인의 요구가 법에 저촉되지 않는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가의 심사해야만 하는 의무도 있는것이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내규니 관행이니 하는것들이 외국인의 아르바이트에 대하여 부정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이를 검토할런지는 의문입니다.
소위 공무원의 재량권이라도 해야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 재량권도 결국 법에 정해진 것에 불과할지라도, 취업비자를 취득하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큰 변수라고 할수 있을겁니다.  2002/07/22

maeng님의 댓글

maeng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제가 예전 질문들을 보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뻔 했군요.
옳지 않은 정보로 잠시 나마 불안해 했더니 화도 좀 나고...
하여간 이 기회에 관련법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만
어디에도 무슨 학과나 학위나 이런 것들로 외국인 취업비자에 제한을 두는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혹시나 보신 분들은 말씀해 주십시오, 어느 조항에 뭐가 있는지. 누구한테 들어서 '~~~카더라...'식의 정보 말구요).
제가 확인한 것은 독일에서 Aufenthaltsbewilligung(대부분의 학생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다른 용도로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독일)출국 후 1년이 지나기 전에는 Aufenthalterlaubnis를 받을 수 없다...(AuslG § 28 )는 문구정도 였습니다. 아마도 이것때문에 취업비자로의 변경이 쉽지 않고 그래서들 아예 독일학위취득 외국인은 취업불가!라는 소리들을 하는 게 아닌가 추정을 했습니다.
더 자세한 법규는 Ausl&auml;ndergesetz -AuslG를(<a href=http://www.datenschutz-berlin.de/gesetze/auslg/auslg.htm target=_blank>http://www.datenschutz-berlin.de/gesetze/auslg/auslg.htm</a> )읽어보십시오. 독일거주 외국인이면 한번쯤 꼼꼼히 읽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문객님의 댓글

방문객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다 경우에 따라 다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자기 복이라 할수 있겠지요.  2002/07/21

bio님의 댓글

bio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아주 좋은 질문이군요. 저도 이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고 싶군요.
제가 알기로는 아직 법적으로 불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카드로 TI분야에서 공부를 마친 사람은 가능하다고 들었지만, 모든 분야에 적용되지는 않는것 같구요. 특별한 경우, 예를들면 독일내 산업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입사해 주길 원한다면, 다시 말해서 독일내 회사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추천해면 비줌을 변경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에서 공부마치고 독일내 회사에 취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면 이렇게 하는것 같더군요.  2002/07/21

독일개관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21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550 03-08
20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487 03-08
19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419 03-08
18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336 03-08
17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539 03-08
16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54 03-08
15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538 03-08
14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7970 03-08
13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275 03-08
12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989 03-08
11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483 03-08
10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9094 03-08
9 경제 자유로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8957 03-08
8 경제 교포신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918 07-06
7 경제 파란색이름으로 검색 9280 07-25
6 경제 Gonho이름으로 검색 9190 07-25
열람중 경제 choi이름으로 검색 11471 07-25
4 경제 maeng이름으로 검색 10321 07-25
3 경제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10533 03-16
2 경제 자유로니이름으로 검색 9999 03-16
게시물 검색
이용약관 | 운영진 | 주요게시판사용규칙 | 등업방법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비밀번호분실/재발급 | 입금계좌/통보방법 | 관리자문의
독일 한글 미디어 베를린리포트 - 서로 나누고 돕는 유럽 코리안 온라인 커뮤니티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