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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독일 건국 50주년 결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조회 2,797회 작성일 02-03-07 17:29

본문

작성일 : 1999/05/02  조회수 : 336

■ 서방국가 독일(SZ 99.5.1 Heribert Prandtl)

독일연방공화국이 50살이 되었다. 1949년 5월 8일 상원의회는 기본법(헌법)을 가결했고 5월 23일에 공표되었다. 이번 50주년은 단순한 50주년이 아니다. 한때 프레엠벨이 얘기했던 "과도기"(Uebergangszeit)는 1990년 동서독통일로 종말을 고했다. 그러므로 이번 50주년은 40년 더하기 통일 10년이 되는 셈이다. 이 통일후10년의 귀결에 대해 쥐트도이체 자이퉁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독일일공화국이 어떤 상태에 와 있으며 그 헌법은 어떠한지에 대해 조명해보려고 한다.
........



건국 50주년을 맞는 지금 1949년 건국당시엔 결여됐던 모든 것이 지금 뒤늦게 사후보완되고 있다. 이를테면 돈, 달콤한 찬사, 콘서트, 축제, 폭죽 같은 것들이다. 그러나 독일에서 헌법을 내면화하고 그것을 보호하며 그 헌법에 새로운 힘을 주려는 움직임, 그것을 다듬고 개정하며 개혁하려는 움직임은 많지 않았다. 헌법은 시민사회가 자기정체성을 확인하는 대상이다. 오늘날처럼 헌법이 중요해지고 가치있는 적이 없었다. 그러나 의구심이 자라나기도 한다. 수많은 기념축제에서 표현되고 있는 기쁨만이 아니라, 독일에서 헌법을 둘러싼 현실상황이 변하고 있지 않는가하는데 대한 걱정 말이다.

##헌법 50년

그리고 사실상 그렇다. 헌법은 10년전때와는 다른 위상을 점하고 있다. 그전에는 자유보다는 안전보장을 더 높이 쳤다. 그리고 헌번50년동안에 처음으로  망명법(Asylrecht)과 주거지 보호권, 이 두개의 기본권이 수정되었다. 연방헌법재판관 디터 그림은 지난 십년동안 헌법이 "기능화되고 도구화되었다"고 본다.  즉 "정당들간의 경쟁에서 주도권보장을 위한 수단"이 된 것이다. 정당들은 정치적 필요성때문에 기본권개정을 했다. 헌법에 대한 경외감은 사라지고 없었다.

##국민적 숭배의 대상

10년전에는 사정이 달랐다. 당시처럼 헌법이 높이 존중받은 적도 없었다. 독일연방공화국의 건국이념 "자석이론"(Magnettheorie)이 현실화되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강력해진 서독은 사실상 동구지역을 자석처럼 끌어 당긴 것이다. 이때 헌법은 아버지세대들이 이에 미리 대비해 논 탓으로 걸림돌이 되지 않았고 훌륭히 그것을 위한 전제를 제공했다. 이런 헌법에 대해 감사하고 자랑스러워하는 심정은 점점 인기을 얻고 있는 헌법애국주의(Verfassungspatriotismus)에서 잘 표현되었다. 헌법은 다른 뾰쪽한 자기정체성확인수단이 결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민적인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독일 역사에서 이렇게 일개 법률이 화려한 정상의 경력을 쌓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헌법도 이제는 그 절정의 고비를 넘어 이미 슬슬 하강세를 타고 있다. 그 하강은 헌법이 다시 제자리를 찾아 정상화되는 과정인가?

세계의 어떤 국가도 그렇게 황당한 환경에서 시작되지 않았다. 본의 왕의 자연학박물관의 포유류분과에서 독일은 시작되었다. 이 리히트홀에서 1948년 9월 1일 상원의원들이 선출되었다. 독일국기가 곰, 침판지, 고릴라, 기린들 사이에 걸렸다. 카를로 슈미트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이때 의원들의 조금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했다고 회고한다. 맘모스해골은 종이로 가리고 기린들은 녹색의 당구대천으로 가렸는데 그나마 그 천도 길이가 짧아 결국은 두마리기린이 엄숙한 개국현장을 함께 목격하면서 이국적인 풍취를 더하게 되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헌법심의가 시작되었다. 이 헌범심의는 연합군열강들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로부터 약 9개월후인 1949년 5월 23일 콘라트 아데나우어 의장과 상원의원들이 이 헌법에 서명했다. 이때 헌법이 너무 미약한 연방주의를 규벙하는데 불만을 가지고 5월 8일엔 반대표를 던졌던 바이에른주의 의원들도 서명했다.투표권이 없는 "대베를린"의원 5명도 이때 같이 서명했다. 단지 공산주의자 막스 리이만과 하인쯔 레너 두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레너는 쓰라린 언급을 남겼다. "나는 독일의 분단에 서명하지 않겠다."

연설에 그다지 소질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아데나우어도 이날만은 열정적인 연설을 했다. "오늘은 독일연방공화국이 역사의 장으로 발을 내딛는 날입니다." 이 말에 의원들은 일제히 일어나서 잘 알려진 노래(Turnerlied)하나를 불렀다.아무도 독일국가를 부를 용기는 내지 못했다.

독일인들에게 헌법은 어찌되든 좋았다. 헌법심의는 별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평균적인 독일인들에게 정열보다는 하품을 불러 일으켰다"고 언론인 우어줄라 폰 카르오르프는 증언한다. 의원들의 식단은 먹는 사람의 기본권을 생각했다기 보다는 풍부한 상상력의 소산이랄 만큼 빈약했다. 이에 대해 "포도주한잔,  변변한 빵몇쪼가리외엔 없는 식단이었다"고 누군가 진실을 폭로했다면 그 사람은 민주주의의 불순한 적 쯤으로 보였을 것이라고 한 참가자는 증언하고 있다.

##슬픈 건국의 노래

국민들은 헌법 아니라도 신경쓸 다른 걱정거리가 많이 있었다. 통화개혁의 여파, 베를린공중원조의 드라마가 그것이다. 임박한 한 서방국가의 건국은 모든 국가계약설을 주장한 장 쟉 루소의 생각과는 영 다르게 진행되었다. 그 프랑스의 계몽가는 국가시민들간의 계약을 염두에 둔 것이었는데 독일에서는 장관들과 연합국사이의 계약이 있었을 뿐이다. 서방국가(Weststaat) 혹은 서방독일(Westdeutschland)이라는 되는 대로 불려진 이 말속에는 이런 사정에 대한 솔직한 심정이 부분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말은 치명적인 방식으로 부자연스럽고 우연적이며 과도적인 것으로 들렸고 그것을 숨기지 않고 드러냈다. 누구도 열광할 수 없는 그저 현실적인 명칭일 뿐이다. 솔직히 누구도 이런 노래를 부르고픈 생각은 꿈에도 없을 것이다: 서방국가, 모든 것위의 서방국가, 세계모든 것을 넘어서는 서방국가. 어느나라고 주권이 결여된 표현인 이런 슬픈노래가 건국때 불려진 예는 없다.

그러나 점차 헌법은 그 광휘와 위용을 획득해갔다. 강력한 헌법재판소의 지휘아래 독일은 헌법기관이 독일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감정을 가지기 시작했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벌어졌던 대토론들, 비상헌법논쟁 무장 비무장논쟁에서 토론자들은 헌법을 논리전개의 수단으로 원용했다. 그들은 헌법이 사실상 입법자들보다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체험했다. 1959년 건국10주년때 당대의 한 논평가는 주저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축하해도 되는건가?"라고 라이니쉐 포스트 신문은 물었다. 다행히 이런 질문에 대해 그 신문이 내린 대답은 긍정이었다.

쥐트도이췌 짜이퉁의 편집장 W.E. 쥐스킨트도 사설에서 이 헌법에 대한 보다 많은 의존을 주장했다. 건국10년만에 헌법은 강성하게 자라났다.  정당들을 스스로를 유일한(?) "헌법의 수호자"로 즐겨 불렀고 정적들에겐 헌법침해를 비난했다. 이로써 국민들에게 국가의 심장이 놓인 자리가 헌법이라는 것이 명백해졌다. 헌법안에서 국가의 심장의 박동한다.

가끔씩 이 심장박동리듬이 교란된 적이 있었고 또 있다. 무성을 해야 하나? 헌법의 초안자들은 국민들을 믿지 않았고 그들이 국민을 잘못된 곳으로 이끌지 않을까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한했다. 연방하원의회선거, 주하원의회선거에서도 그렇다. 제고의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야 하는가? 지금의 헌법은 실제로 과도기적인 것, 일시적인 것으로 기초하지 않았던가?

##개혁? 거절!

1991년에 프랑크푸르트 파울교회에서 독일의 각주간 민주전 연맹을 위한 모임은 "국경이 개방되는 곳에선 사고도 확장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자민당의 노련한 보수정치가 힐데그람 함 형제는 헌법개혁에 반대했다. 그러면 의회가 마미된다는 것이다. 통일과 관련된 헌법개정과 보완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통일조약 5조의 요구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설왕설래 끝에 새롭게 동등한 권리를 장려하려는 5조의 원취지가 교살되고 유명무실해 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될 것인가? 호모결혼? 동물보호? 더 많은 시민참여 촉진? 정보화시대 개인신상정보보호? 주택권리? 노동권?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도 저도 다싫다는 것인가. 지금까지는 일단 모조리 거절이다! 이런 상황에서 코소보전쟁은 다시한번 방어헌법에서의 평화와 전쟁의 문제를 재고해 볼 필요성을 던져준다. 전쟁참여가 헌법적으로 불안정한 토대위에 있는한 그것은 지속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낡은, 그리고 새로운 문제들로부터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모습을 갖춰간다. 그 선물은 헌법 50주년을 계기로 독일이라는 국가의 기본가치와 기본토대에 대해 토론을 벌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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