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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독일 경제기적의 역사는 다시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자유로니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조회 2,638회 작성일 02-03-07 17:35

본문

작성일 : 1999/09/16   조회수 : 112 히틀러의 자발적 동조자들  

■ 히틀러의 자발적 동조자들 (Hitlers willige Helfer)
-독일 경제기적의 역사는 새롭게 다시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Müsste nicht die Geschichte des deutschen Wirtschaftswunders neu geschrieben werden?)(SZ 99.8.16)


나찌독재가 끝난 후 반세기가 넘도록 독일인의 책임에 대한 토론은 여전히 오로지 홀로코스트에만 집중된다. 이에 비해 그 홀로코스트로 가는 바로 전단계로서 체계적으로 유태인의 경제적존립기반을 말살하려고 했던 기도는 단지 주변적.피상적으로만 다루어 지고 있다. 그러나 그 실제 내막에 있어 유태인 재산의 "아리안화"는 독일역사상 최대규모의 소유권의 강제이전변경을 의미한다.

역사학자들보차 대규모유태인재산몰수에만 관심을 둔다. 나찌의 의사합법성(Scheinlegalität)을 근거로 "독일일반국민"(Volksdeuschen)들
유태인 재산을 가로채 자신의 사욕을 살찌운 행위는 아직까지 거의 연구되지 않았다.

아브라함 바르카이는 1987년 유태인 소유재산의 "아리안화"(Arisierung)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를 통해 유태인의 경제적 존립근거말살정책이 처음부터 경제적인 동기에서가 아니라 인종이데올로기적으로 형성정립되었으며, 반유태인법의 관철에 있어 일시적.지역적 동요와 조직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수미일관 대량학살을 염두에 두고 그 목적지로 가는 전단계 포석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했다. 즉 이것은 "아리안화"로 조금이라도 수혜를 입은 어떤 사람도 홀로코스트에 대한 도덕적.직접적인 공동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것은 합법적이었다

나찌정부는 자신들의 시민들이 유태인의 재산을 가로채는 것을 용이하게 만들어 주었다. 강제이주를 경제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중에 수용소로의 유형을 위한 전단계로서 유태인 재산의 강제매각은 언제나 각별히 신경써서 법적인 차원에서 정치하게 조율이 되었다.

유태인 재산을 획득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행동했다. 그들은 재산을 빼앗긴 희생자로부터가 아니라 그것을 독일국가로부터 획득한 것이다. 이것을 관할한 조직은 당조직이 아니라 해당지역을 관할세무서, 즉 관공서였다.

1935년 제국시민법이 제정된 이후 1941년까지 유태인의 경제적 기반을 말살하기 위한 조치들이 법적으로 점차 한단계한단계 정비되었다. 상응하는 법의 한구절을 보면 "유태인을 독일의 경제행위에서 배제"(Ausschaltung der Juden aus dem deutschen Wirtschaftsleben)한다는 목적이 공공연히 선언되고 있다.

1941년 11월부터 제11차 제국시민법령과 함께 모든 유태인의 강제수용소로의 추방.유형이 시작되었고 동시에 그들이 남김 재산들에 대한 감정.감식도 준비되고 행해졌다. 이때 법은 다음과 같다.

"유태인이 자신의 일상적 체류지를 외국으로 하게 되면... 그는 독일국적을 상실한다... 유태인의 재산은 국적상실과 동시에 제국의 소유가 된다... 국적상실과 재산박탈은 독일 행정관리당국에 의해 관할되는 지역에서 일상적인 체류를 하는 유태인에게도 해당된다"

여기서 독일행정관리당국의 관할지역에서의 체류란 포로수용소로의 유형에 다름 아니다. 즉 가스실로 추방된 유태인은 법적으로 제국도피자와 동일한 신분이 되며 그의 소유권을 박탈당한다. 이처럼 나찌국가를 통한 유태인소유재산의
접수는 그 합법적인 외양을 띠면서 노골적으로 그 시니컬한 절정을 맞는다.

제국에 거주하는 모든 유태인들의 소재는 관할당국에 의해 파악 집계되었다. 이에 근거해 1941년 10월부터 모든 유태인들에게 재산신고서 용지가 발부되었다. 유태인추방후 세무관원들은 이 리스트에 근거해 나찌와 관청에게 별 관심이 없을만한 재산과 주식, 생활용품 등등은 경매에 부쳤다. 대형부동산은 국가소유로 남았으며 세무당국에 의해 관리되었다.

당시 몰수된 주식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고 노력한 몇 안되는 소수의 학자중의 한사람이 볼프강 드레센이다. 이 뒤셀도르프출신의 사회교육학자는 쾰른의 고등세무소의 지하자료실에 분류도 않고 되는 대로 쳐박혀 있던 약 6만개의 "아리안화"된 주식에서 전시회 목적으로 4천개를 선별했다.

이 자료들을 보면 당시 라인지방의 유태인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경제적 기반을 말살할려는 '아리안화"의 혹독한 운명을 겪었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자료들은 "유태인 이웃들를 감식평가한 독일인들"이라는 제하에 출판이 되었다.

대량학살수용소로 추방된 유태인들의 이웃들인 독일국민들이 그 남겨진 재산에 얼마나 탐욕을 냈던가?(Die Begehrlichkeit der "volksdeutschen" Nachbarn") 그 치명적인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진상은 무해한듯한 의사합법성(Pseudolegalität)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버렸다. 이 가짜 합법성은 오늘날까지도 그 정당성이 제고되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독일인 이웃들은 그 재산을 세무서로부터 획득한 것이다! 도대체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법률적으로 무슨 하자가 있는가? 아무도 유태인의 가슴팍에 권총을 들이대고 재산을 넘겨줄 것을 강요하지 않았다?

국가적인 합법성이 반드시 모든 것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성찰 그리고 근대의 법이 단지 불법적일 뿐만 아니라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사실에 대한 반성 이런 것은 여전히 너무나 일반시민들의 의식 저편에 동떨어진 채 머물러 있다.

히틀러의 자발적 동조자들은 단지 심리적으로 기괴하게 왜곡된 나찌괴물인 것만이 아니다.(이 경우에도 다니엘 골트하겐은 전독일국민들을 포함시킨다) 사안의 본질은 더욱 복잡하고 충격적인 것이다.

80년대에 자랑스럽게 창업 50주년을 축하했던 많은 독일의 중소기업들중에는 많은 경우 그 회사를 통째로 세무서로부터 구매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들 중 대부분은 50년대에 그보다 많은 액수를 유태인 조직들과 그 전임소유자의 후손들에게 지불했으며 그래서 오늘날 더욱 깨끗한 양심을 자랑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라인란트지방의 세무당국이 소유하고 있는 '아리안화자료"들은 그 자체로 일종의 시한폭탄이다. 이 자료에 근거해 구체적인 반환이 이루어지기는 힘들다. 그러나 30, 40년대의 세무당국의 발간자료들에 근거해서 볼 때, 독일이 자랑하는 마이센 도자기의 과일접시, 홀랜드 마이스터, 정육점, 해안가의 토지들, 회사이름에 "& Co"를 달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그 불법성과 책임의 늪에서 빠져 나올 수 있을까?

독일 경제기적의 역사는 새롭게 다시 씌여져야 되는 것이 아닐까?(Müsste nicht die Geschichte des deutschen Wirtschaftswunders neu geschrieben werden?)

-Michael,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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