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체제론: 사회법전(Sozialgesetzbuch)을 통한 사회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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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재훈이름으로 검색 조회 7,746회 작성일 02-03-13 21:14본문
1999/05/15 (15:12) from 131.220.244.180' of 131.220.244.180' Article Number : 20
정재훈 Access : 139 , Lines : 14
체제론: 사회법전(Sozialgesetzbuch)을 통한 사회권 보장
19세기말 비스마르크식 사회정책 도입 이후 사회입법(Sozialgesetzgebung)을 통한 사회권(Sozialrecht) 개념이 독일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점점 늘어나는 사회입법의 홍수 속에서 사회권 체계는 복잡해지고 일관성을 결여하게 되었다. 사회입법 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 등 모순이 누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사회정책 전달체계를 위한 기반으로서 사회입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독일연방공화국(BRD) 초창기에 있었다.
1955년 5월 네 명의 대학교수가 중심이 되어 소위 "로텐펠스 건의서(Rothenfelder Denkschrift)"를 작성하여 사회입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이 주장이 곧장 입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기본 정신은 계속 정치권 내에 머물렀다. 1959년 사민당의 이른바 "고데스베르크 강령(Godesberger Programm)" 역시 사회입법 체계 통합을 수용한 것이다. 1969년 10월 당시 수상 빌리 브란트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사회입법 체계 개선을 선언하였고, 1970년 3월에 내각 결의로 사회법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회법 이행을 위한 행정 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하였다 (BMA Juni 1997:29).
그 결과 사회법 개관을 정리한 사회법전 제 1권이 1975년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1977년에 사회보험 관련 사회법전 제 4권, 1980년 사회법 관련 행정에 관한 사회법전 제 10권 (제1장: 절차법, 제2장: 정보보호법), 1983년 사회법전 제 10권의 제 3장 "사회정책 전달주체에 관한 법" 추가, 1989년 사회법전 제 5권 (의료보험법), 1991년 사회법전 제 8권 (아동 및 청소년 보호), 1992년 사회법전 제 6권 (노후연금법), 1994년 사회법전 제 4권 2장 "정보보호법" 개정,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사회법전 제 11권 (간병보험법), 1997년 사회법전 제 7권 (재해보험), 1998년 취업 장려에 관한 사회법전 제 3권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사회법 체제 정리는 독일 복지국가(사회국가) 이념을 명시한 헌법 20조와 28조를 구체화, 명료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각 사회보장 체계 간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반을 제공하는 구실도 한다. 사회보장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개관을 쉽게 알 수 있고,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사회법전 제 1권 13조 이하)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BMA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Juni 1997), Übersicht über das Sozialrecht, Bonn.
정재훈 Access : 139 , Lines : 14
체제론: 사회법전(Sozialgesetzbuch)을 통한 사회권 보장
19세기말 비스마르크식 사회정책 도입 이후 사회입법(Sozialgesetzgebung)을 통한 사회권(Sozialrecht) 개념이 독일에 퍼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점점 늘어나는 사회입법의 홍수 속에서 사회권 체계는 복잡해지고 일관성을 결여하게 되었다. 사회입법 사이에 서로 일치하지 않는 조항이 있는 등 모순이 누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사회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효과적인 사회정책 전달체계를 위한 기반으로서 사회입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독일연방공화국(BRD) 초창기에 있었다.
1955년 5월 네 명의 대학교수가 중심이 되어 소위 "로텐펠스 건의서(Rothenfelder Denkschrift)"를 작성하여 사회입법을 하나의 체계로 통합할 것을 주장했다. 당시 이 주장이 곧장 입법화되지는 않았으나, 그 기본 정신은 계속 정치권 내에 머물렀다. 1959년 사민당의 이른바 "고데스베르크 강령(Godesberger Programm)" 역시 사회입법 체계 통합을 수용한 것이다. 1969년 10월 당시 수상 빌리 브란트가 시대적 요구에 맞는 사회입법 체계 개선을 선언하였고, 1970년 3월에 내각 결의로 사회법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사회법 이행을 위한 행정 체계도 단순화하기로 하였다 (BMA Juni 1997:29).
그 결과 사회법 개관을 정리한 사회법전 제 1권이 1975년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1977년에 사회보험 관련 사회법전 제 4권, 1980년 사회법 관련 행정에 관한 사회법전 제 10권 (제1장: 절차법, 제2장: 정보보호법), 1983년 사회법전 제 10권의 제 3장 "사회정책 전달주체에 관한 법" 추가, 1989년 사회법전 제 5권 (의료보험법), 1991년 사회법전 제 8권 (아동 및 청소년 보호), 1992년 사회법전 제 6권 (노후연금법), 1994년 사회법전 제 4권 2장 "정보보호법" 개정, 1995년과 1996년에 걸쳐 사회법전 제 11권 (간병보험법), 1997년 사회법전 제 7권 (재해보험), 1998년 취업 장려에 관한 사회법전 제 3권이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다.
사회법 체제 정리는 독일 복지국가(사회국가) 이념을 명시한 헌법 20조와 28조를 구체화, 명료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각 사회보장 체계 간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효과적인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의 기반을 제공하는 구실도 한다. 사회보장 수요자 입장에서는 사회보장 체계에 대한 개관을 쉽게 알 수 있고,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사회법전 제 1권 13조 이하)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BMA (Bundesministerium fuer Arbeit und Sozialordnung) (Juni 1997), Übersicht über das Sozialrecht, B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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