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학생비자 소지자 한국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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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얌비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990회 작성일 20-04-21 17:02본문
현재 학생비자 소지하여 석사과정진행중입니다. (비자는 2021.4까지) 현재 한국체류 중인데 한국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일정기간 이상 체류할 경우 소지한 비자가 소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3개월인지, 6개월인지..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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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원칙적으로는 6개월인데요. 지금같은 예외적인 시기에는, 그걸 넘겨서 재입국해도 굳이 그걸 취소시킬 것 같지는 않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해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비줌/거주증 모두, 6개월 이상 독일 영토를 떠나있으면 취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