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여권이 바뀌어 비자의 사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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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눈사람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216회 작성일 03-07-22 19:38본문
제가 여권이 기간이 11월에 만료될 예정이라서 지금 쓰고 있는 여권을 보내어서 연장을 해야된다는 대사관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권을 대사관에 보내고 새로운 여권을 받았습니다.새로운 여권의 유효기간은 7월부터 되어있습니다.
구여권 에는 11월까지 유효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의 모든면에 큰 파란도장이 찍혀있혀있어 쓸수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저의 여권번호가 바뀌었고, 비자도 예전여권에 붙어있는 상태라서 걱정이 됩니다.새로운 여권에는 비자도 없고..아무것도 없습니다.
암트가서 새로운 여권이 나왔음을 알리고 비자번호를 알리고..새로운 여권으로 비자를 다시 받아야하는지...
그리고 제가 은행업무를 봐야하는데...그때도 여권을 제시하는데...새로운 여권을 아무말없이 내었을때 나중에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대사관에 전화를 해보니...첨엔 그냥 둘다써라고 하더니만...또 전화해보니 모르겠다고 암트에 직접물어보라고 하는군요,..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답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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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님의 댓글
mini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저의 경우에는 예전 여권을 쓸때 비자연장을 그 여권의 만료기간까지 해주더군요.
그러니까 제작년 2001년 11월에 비자를 연장하러 갔었습니다.
학생인지라 원래대로 하면 2003년 11월까지 연장을 해주어야 정상인데, 제 여권의 만료기간이 2003년 5월까지여서 여권이 5월에 만료되니까 할 수없이 1년 반정도 밖에..그러니까 5월까지만 연장해 주겠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5월에 새 여권을 발급받고 다시 비자를 연장하러 갔습니다.
제 생각엔 눈사람님의 새로운 여권 유효기간이 7월부터 적용된다면, 그 이전 여권은 이미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따라서 비자도 새로 발급받으셔야 할 듯 싶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드리지 못했지만...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암트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것두 한 방법이 될 수 있겠네요..)
허허님의 댓글
허허이름으로 검색 작성일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번 암트에 가보심이 좋을듯하군요..
페스트룹님의 댓글
페스트룹이름으로 검색 작성일
위의 분 말씀데로 체류허가 신청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많지 않다면(일년이나 이년) 그의 유효기간에 해당되게 체류허가를 내어 줍니다.
그러나 님의 경우는 새 여권(기간은 아마 5년 이상)에 전 여권에 받았던 체류허가를 이전(übertragen) 받는 겁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해당 관청(Ausländeramt?)에 가시면 잔여 체류허가를 이전(übertragen) 해 줄겁니다.
단지 체류허가를 이전(übertragen) 받으러 가실 때 신 여권과 함께 구 여권을 가져 가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전(übertragen)시 소정의 수수료가 있을지 잘 모르겠네요 ^^
그리고 은행 관련 업무에서도 아무런 염려가 없습니다.
은행에서 여권 제시는 본인 확인, 그리고 구좌 개설시 여권 제시는 실명확인을 위한 것인데 필요시는 그러한 사정을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혀 염려 마시기 바랍니다.
미투님의 댓글
미투이름으로 검색 작성일작년에 저도 그런 경우를 당했는데, 새 여권을 받고, 6개월 내에 암트에 가셔셔, 그냥 비줌 이전하러 왔다고 하면, 빨리, 또, 공짜로 해줘요. 진짜 간단합니다. 좀 번거롭긴 하지만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