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유학지원비자가1월에끝나고출국티켓은2월입니다..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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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뽀리뽀근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1,942회 작성일 13-08-14 00:49본문
1월에 비자가 끝나는데 연장도 안되고..
티켓은 2월로 끊어져있는데 날짜를 바꿀수가 없습니다..
거기다 재정보증서가 없어서 슈페어콘토로 했는데 그것또한 1월에 끝납니다..
이 비는 한달을 어떡해야좋을까요..
한국티켓끊은거 그대로 두고 1월언 비자끝날때쯤 다른 나라에 갔다올수있나요?
댓글목록
DarkMusic님의 댓글
DarkMus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날짜를 바꿀수가 없다는것은....추가요금을 내지 않는 선에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뜻이겠네요....
엄밀히 따지면 한달동안 불법체류가 되는것인데....
정식으로 따지자면....비자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한달동안 살고계신 도시를 벗어나는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살고있는 행정구역이 아닌 다른곳에서 경찰이 여권과 비자를 검사한다면 바로 강제출국 당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한달이라 함은 독일서 떠나기 위해 준비를 하라는 뜻으로 주는 기간입니다 살고있는 도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기때문에 그정도의 기간동안에는 봐주는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혹여 일이 잘못된다면 추후에 유럽에 다시 입국을 하려고 할때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입국자체를 거부당할수도 있습니다
쉥겐조약국을 피해서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된다고들 말하지만 그것역시 복불복입니다
몇푼 아끼려다가 나중에 더 크게 경을 치는일을 택하느니 비자청에 가셔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임시비자를 줄수 있겠느냐고 한번 말해보시는걸 권해드립니다 (비행기표를 들고 가시면 더 좋겠죠) 그리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면 새로 비행기표를 구입하셔야겠죠
lindros님의 댓글의 댓글
lindro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도시를 벗어나지 않으면, 비자가 만료 되더라도, 1달이라는 기간동안 체류가 가능한가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1월31일날 파견이 종료 됨과 동시에 비자가 만료되고 비행기는 2월10일로 끊어 놓은 상태라 이 10일 동안 여기에 체류가 가능한지 조금 궁금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