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어학비자로 일할 때 방학때만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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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lug100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700회 작성일 13-08-14 21:55 (내공: 100 포인트 제공)본문
어학비자로 독일에 체류중인 학생입니다.
비자에 아르바이트 집행은 일년에 120일 오더 240halb Tage를 넘을수 없고,
sowie seudentische nebentaetigkeitn sind nur waehrend der Ferien gestattet.
라고 적혀있어요.그럼 정말..방학때만 일할수 있는건가요????
1.그냥 방학이 아니더라도 허용되는 240halb Tage 안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고민입니다..
2.그리고 미니잡 2개를 하더라도 240halb Tage만 넘지 않으면 되는거죠??
답변주세요.ㅜ.ㅜ
비자에 아르바이트 집행은 일년에 120일 오더 240halb Tage를 넘을수 없고,
sowie seudentische nebentaetigkeitn sind nur waehrend der Ferien gestattet.
라고 적혀있어요.그럼 정말..방학때만 일할수 있는건가요????
1.그냥 방학이 아니더라도 허용되는 240halb Tage 안에서만 일을 하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고민입니다..
2.그리고 미니잡 2개를 하더라도 240halb Tage만 넘지 않으면 되는거죠??
답변주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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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KBR님의 댓글
OKB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학비자는 학생이 아니므로 아르바이트가 불가능합니다.
plug1004님의 댓글
plug1004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비자에 Die Ausuebung einer Beschaeftigung, die insgesamt 120Tage oder 240 halb Tage im Jahr nicht Ueberschreiten darf,
라고 적혀있는데요.. 그럼 가능한거 아닌가요. ? 슈토이어눔머와 쏘지알페어지셔룽 눔머도 발급받았구요..
OKBR님의 댓글
OKB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학비자인데 대학교 학생이시면 잘 모르겠지만, 언어 배우는 학생이면 아르바이트는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silvertide님의 댓글
silverti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학비자든 대학생이든 상관없이 Zusatsblatt에 근로가 가능하다 기록되어 있으면 일할수 있습니다.
기록된 내용그대로 방학때의 근로행위만 허용된다는 내용입니다.
Ueberraschung님의 댓글
Ueberrasch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학비자가 아닌 studienbewerbervisum 같은데요...어학비자론 애초에 근로가 불가능함으로 저런게
적혀있을리도 만무하구요.. 보통은 대학가기 위한 zweck으로 비줌을 받으면 유학준비비자를 주는거
같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