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집안 수돗물 납성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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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돈까스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671회 작성일 13-08-15 16:28 답변완료본문
안녕하세요.
살고 있는 동네 시청에서 편지가 와서 보니 2006년에 물 검사시에 집안 물에서
납 성분이 발견되었는데,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며, 2013년 12월 기준으로
기준치가 법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배관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샤워나 식기세척은 괜찮지만, 마시거나 음식에는 쓰지 말라고 하네요.
샐러드 씻을 때도 물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고요.
2006년 결과를 보니 흐르는 물은 관계없지만 저장된 물은 납 성분이 기준치를
넘어섭니다. (첨부파일)
이와 관련하여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오랜 이야기꺼리이며 수도관 교체 예정이다라고
하고 물에 전혀 납성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이사할 때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수돗물로 음식하고 샐러드/과일 씻고, 양치질을 했습니다.
지금은 양치질할 때도 생수로 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집세를 깍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또한 다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혹시 아시는지요?
살고 있는 동네 시청에서 편지가 와서 보니 2006년에 물 검사시에 집안 물에서
납 성분이 발견되었는데, 기준치를 약간 상회하며, 2013년 12월 기준으로
기준치가 법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배관을 바꿔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샤워나 식기세척은 괜찮지만, 마시거나 음식에는 쓰지 말라고 하네요.
샐러드 씻을 때도 물을 이용하지 말라고 하고요.
2006년 결과를 보니 흐르는 물은 관계없지만 저장된 물은 납 성분이 기준치를
넘어섭니다. (첨부파일)
이와 관련하여 집주인에게 연락하니 오랜 이야기꺼리이며 수도관 교체 예정이다라고
하고 물에 전혀 납성분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0년 1월에 이사할 때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서에도 이와 관련한 내용이 없습니다.
1년 반이 넘도록 수돗물로 음식하고 샐러드/과일 씻고, 양치질을 했습니다.
지금은 양치질할 때도 생수로 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우 집주인에게 집세를 깍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얼마정도 가능할까요?
또한 다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지 혹시 아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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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ore님의 댓글
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납중독은 치유가 되지 않는 무서운 병입니다
몇유로 깎는것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때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만금이 있으면 뭐해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으면 쓸때 없는 것을..
집주인중에는 집에 대한 투자없이 미테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가 고장났다고 수없이 이야기해도 듣지않죠
빨리 계약해지하고 다른곳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거 같아요
1년지나도 고쳐지지 않아요.
보통은 집이 살 조건을 충족시키지 않을때 Mieteminderung 이라는 것을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주인이 해줄것 같지도 않네요
다른집 알아보시는것이 몸건강 정신건강에도 좋을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