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시민권, Eiinbürg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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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3,831회 작성일 13-08-16 12:04 답변완료본문
읽어본 봐론 8년동안 독일에서 거주하고 (이건 이미 충족 되었네요.) 60개월동안 꾸준히 연금(Rentenversicherung)을 내면 된다고 하던데 그리고 현재 작센과 바이에른을 제외하곤 독일에서 공부한 기간의 절반이 인정이 된다고 하구요. Das Innenministerium in Mainz hat festgelegt, dass Studienzeiten in Rheinland-Pfalz als rechtmäßiger und gewöhnlicher Aufenthalt anerkannt werden.
저 같은 경우 시민권을 따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댓글목록
콩깍지님의 댓글
콩깍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3년후에도 현재 다니시는 회사에서 계속 일하시고 계시면 영주권 신청 가능하고 곧바로 시민권 신청도 가능하실겁니다.
Afoc님의 댓글
Afo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8년간의 체류기간은 시민권을 위한 충족조건이고 총 5년의 연금은 영주권을 위한 충족조건입니다.
학생비자도 여러 종류가 있기때문에 시민권을 위한 기간산정에 포함되는 체류허가였어야합니다.
라인란트-팔츠에서 영주권발급시 기간산정에 학생비자 기간을 인정해준다고는 하지만 60개월간의 연금세 납입내역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엔 노동비자 전환 후 만 5년 후에나 영주권 취득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블루카드 소지자의 경우 33개월의 연금납입이 요구됩니다. (§ 19a Abs. 6 AufenthG)
또한, 독일에서 대학졸업 후 전공을 살려서 전공관련 직종으로 취직하였을 경우에는 24개월만 연금납입하였음을 증명하면 됩니다. (§ 18b AufenthG)
그 외에 다른 조건들도 있지만 체류기간이나 연금납입 개월수만 따지면 위와 같습니다.
현재 법으로는 (저도 지금 알았네요) 시민권신청시점에 이미 영주권을 소지하여야 하는군요.
인테그라찌온스쿠어스를 참가하면 시민권을 위한 체류기간을 7년이나 6년으로도 줄여준다니, 지금 현재 계신 곳의 외국인청이나 Einbürgerung 담당자를 직접 만나서 본인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언제 취득가능한 지 문의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http://www.bamf.de/DE/Einbuergerung/InDeutschland/indeutschland.html;jsessionid=C91DD5F6A0D59B197ADE33B07A09EC73.1_cid368
민둥이님의 댓글의 댓글
민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대충 어떤지 알고 싶어서 여기에 질문 올렸어요.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복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