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유학준비비자 2년 받을 수 있는거 확실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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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미스할로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6,031회 작성일 13-08-27 00:58 답변완료본문
지금 워홀비자를 갖고 독일에서 생활 중인데 곧 워홀비자가 끝나서 유학준비비자로 전환하려 하는데요..
주한독일대사관에 있는 입학지원비자가 유학준비비자랑 같은 거 맞나요?
근데 이 입학지원비자 설명을 보면 한국에서 3개월 그리고 독일 온 후 독일 외국인청에서 6개월 그래서 총 9개월까지밖에 못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유학준비비자 2년까지 받을 수 있는게 확실한건가요? 만약 확실하다면 입학지원비자랑 유학준비비자는 다른건가요?
그리고 워홀비자에서 유학준비비자로 독일에서 바로 전환 가능하다는 말과 불가능하다는 말이 둘다 들리는데..
어느 것이 맞는건가요?
재정보증서 떼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슈페어콘토라니 청천벽력같지만... 뭐 을의 입장이니 하라는대로 하는 수밖엔 없겠죠. ㅠ
만약 유학준비비자 2년 받을 수 있는게 확실한거라면 슈페어콘토 1년치 만들면 유학준비비자 1년 받고 나중에 다시 1년 더 연장 가능한건가요?
아님 2년 받고 싶으면 처음부터 슈페어콘토 2년치를 만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합니다..
워홀비자 기간이 얼마 안남아서 급합니다. ㅠㅠ
질문요약
1. 주한독일대사관에서 나와있는 입학지원비자와 독일외국인청에 있는 유학준비비자가 같은 것인가요?
1-1. 같다. -> 주한독일 대사관에 따르면 입학지원비자는 9개월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비자라던데 맞는 말인가요?
1-2. 다르다. -> 그럼 유학준비비자를 받은 후에 나중에 입학지원비자를 또 받을 수 있는건가요?
2. 유학준비비자는 2년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이게 확실한가요?
2-1. 확실하다. -> 3번 질문.
2-2. 2년 받을 수 없다. -> 그럼 얼마나 길게 받을 수 있나요?
3. 유학준비비자를 2년 받기 위해서는 무조건 슈페어콘토를 처음부터 2년치를 만들어가야 하는건가요?
아니면 슈페어콘토 1년짜리로 유학준비비자 1년 받고 그 다음해에 다시 슈페어콘토 1년짜리 만들어서 1년 더 연장이 가능한가요?
4. 현재 워홀비자인데 워홀에서 유학준비비자로 한국에 들어가지 않고 독일에서 비자전환 가능한가요?
뭔가.. 요약한다고 시작했는데 요약은 안되고 한 질문 두 번 반복하게 된거 같긴 하지만 ㅠㅠ
혹시 저게 더 편하실까 하여 두 번 적습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있는 지역은 베를린입니다.
댓글목록
한영님의 댓글
한영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입시지원비자와 유학준비비자가 같은것인지는 몰라서 아는 선에서 답변 드립니다.저는 유학준비비자로 신청했었는데요 2년 보장 없는거같습니다.전 걸린 직원이 아주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여자하 8개월가량 받고 아인라둥으로 연장하러갓는데도 3개월밖에 안주고 임시비자로 이어가다가 학교 들어갔습니다; 워홀에수 다른비자로 독일에서 바꾸시는 분들 많구요, 아마 슈페어콘토는 그 돈의 양만큼 계산해서 체류허가를 줄겁니다 아마..별거없지만 도움돼셨길바래요
Mela님의 댓글
Mela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한국 명칭에 연연할 필요없이, 간단히 Studium을 얻기위한 체류 목적에 따른 비자는 하나 입니다.
2. 비자의 2년 이라는 의미는 그만큼 허가가 아니고, '어떠한 이유에서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입니다.
- 통상적으로 모든 전제조건이 갖춰진다면 1년 정도 처음에 받는 것입니다.
- 원칙적으로 거주자 등록 상태에서 재정 잔고, 어학원 납부증 그리고 보험금 납입증이 모두 향후 2년 간을 증빙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돈이 있어도 이렇게 하시는 분은 못 봤습니다. (어학원 2년치 선불 그리고 2년 동안 보험 총액 납입증)
- 도시 및 암트 직원의 제량 따라 기간은 천차만별이며, 가령 여느 부분이 미흡할 시는 까다롭게 위의 4가지 항목 중 보증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 슈페어 콘토를 딱 맞게 계산해서 입금했지만, 환율 변동으로 기준액에 조금이라도 부족할 시, 까다로운 직원을 만나면 (주로) 어학원에 미리 납부한 납입증의 기한까지 주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한 달치면 한 달, 세 달치면 세 달 등 )
3. 규정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추후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가령 이사를 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2년을 한 번에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많은 분들이 착오하시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 베를린에서 한 번에 2년을 받고, 1년 후 다른 도시로 간다면 원칙적으로 외국인청에 신고를 해야하며 그 비자의 잔여 기간의 유효성을 확인 받아야합니다. 타 도시로의 이사, 어학원 해지 및 보험 만료 등의 상황의 시점부터 더이상 기존 비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4. 경우 별 암트직원이 워홀비자에 대하여 잘 파악하지 못한 것을 이용한 편법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본인이 하고 싶다면 하시는 건 개인의 자유지만, 추후 가령 학생 비자 발급시 문제 삼을 요지는 충분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완전 귀국 후 일정 기간을 보내야 하며, 두 비자는 연속적으로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작성자님의 현재 원칙적 상황
- 워홀로 1년 간 체류
- Abmeldung과 귀국 후 일정기간을 보내지 않고 비자 연장 원함
- 체류목적은 대학 준비로 바뀌며, 기존 1년에 연속적이라면 최대 1년을 더 허가함
- 최종 기간은 최장 합계 2년으로 한정됨(워홀 따로 유학준비 따로가 아님)
- 어학과정 완료 및 모든 Hochschulberechtigung이 만족시, 여타 Bewerbungsfrist 및 Semester 까지의 기간 등의 이유로 최장 1년 더 임시 연장 가능
(예를 들어 1년 추가 연장하여 비자가 내년 10월까지 인데 DSH 2를 9~10월에 따고, WS에만 시작하는 다른 지역 Studium을 지원하여 그 해에 시작을 못하는 경우, 이 다음 해 Semester 시작까지 약 1년 : 물론 Bewerbungsbestätigung과 일정 기간 후 Zulassung 필요)
미스할로윈님의 댓글의 댓글
미스할로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앗 그렇군요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