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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컴퓨터에 토렌트가 돌아가거 있었는데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냉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9건 조회 4,051회 작성일 13-08-27 14:48

본문

이거 때문에 제가 다프트 펑크 노래를 공유했다고 집으로 천 오십팔유로를 내라는 벌금이 왔네요... 이게 제 집은 아니고 wg에서 독일애 집에 방만 사는 건데..그 친구 이름으로 이게 다운되서 벌금 청구서가 날라왔습니다.. 여기 게시판 주욱 읽어보니까 우선 전화해서 최대한 합의를 봐야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 딱 십오분 동안 공유 됐다고.. 이거 찍혀서왔다는데..  여기 온지 얼마되지도 않아서 이런일 발생해서 정신도 없고 그냥 울고만 싶네요.. ㅠㅠ 그리고 여기에 무슨 각서 같은거 있는데 이거는 써서보네면 안된다고 했는데 wg에 독일애는 이건 이 앨범에만 해당된다고 보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지금 이거 때문에 너무 정신적으로 힘듭니다..

그 제가 보내야 하는 내용의 각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Es ab sofort zu unterlassen,

Random access memories, Daft punk (Album)
Sony music entertainment Germany GmbH

Oder Teile daraus öffentlich zugänglich zu machen bzw. öffentlich zugänglich machen zu lassen, insbesondere über sog. Tauschbörsen im Internet zum elektronischen Abruf bereitzuhalten. Unterlassungsschuldner verpflichtet sich gegenüber Unterlassungsgläubiger für jeden einzelnen Fall der schuldhaften Zuwiderhandlung zur Zahlung einer angemessenen Vertragsstrafe an verletzten Unterlassungsgläubiger. Die Höhe der Vertragsstrafe wird vom verletzten Unterlassungsgläubiger nach billigem Ermessen bestimmt und kann im Streitfall vom zuständigen Landgericht überprüft werden

Hamburg, den 날짜

싸인
이름

이걸 제가 보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글 죽 다 읽어봤는데 여기 이 글이 보내도 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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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얌새님의 댓글

얌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 선임하셔서 대응편지를 보내시면 됩니다. 워낙 로펌에서(?) 이런 벌금편지들을 여러사람에게 뿌리고 다녀서, 대응편지를 보냈을 때 법정으로 갈 확률도 낮고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벌금보다 훨씬 쌉니다.
(이런내용의 팁이 베리에 똑같이 올라온거 같은데 원글을 못찾겠네요...)

냉혈님의 댓글의 댓글

냉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학교 학생담당 선생님(법률적 지식은 전무해보입니다만)과 통화 후 가격을 적정선에서 합의 하려고 합니다만 그 편지를 무조건 보내라고 하더라구요... 먼저 우선 그건 보내고 시작해야한다고.. 그럼 우선 협의해보고 변호사 선임 절차를 밟아야겠네요. 저는 한 500유로대까지만 내려가면 그냥 낼 용의가 있는데 그 때 편지를 안보내는 조건을 달아도 될까요 혹시?

불노불사님의 댓글의 댓글

불노불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실거면 ... 그 회신 우편을 보내고 나서 변호사 선임하시면 한박자 늦으십니다. 그 회신 우편 내용 문구 하나 하나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

선임하실거면 변호사가 그 우편으로 통으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그럼 위임장이랑 같이 보내면 변호사가 레터를 대신 써서 보냅니다.

그 회신 레터 문장을 만들기 위해 인터넷 돌아다니는 예제도 참조하고 고민도 해본 입장에서... 변호사 쓰실거면 바로 지금.. 위임장 이쁘게 싸인하시고 통으로 넘기세요..

그리고 잊으시면 됩니다.

또하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이유가 대신 쇼당 레터를 써주는 게 유일한 목적이고 받으시는 유일한 서비스입니다..

불노불사님의 댓글

불노불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여기 글에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문서에 싸인은 하시면 안됩니다.

2. 일단, 원인 제공을 떠나서 회선 주인으로써 부분적으로 책임을 인정하나 벌금이 과하다라고 Fax 나 등기로 보내세요 .

3. 유학생이시면 2번 단계로 버티기 가능합니다. 최종 경고장이 3~4회 정도 1년에 한두번씩 날아 옵니다 운이 나쁜 경우 3~4년 정도에 관청에서 고발 관련하여 노란색 딱지 레터가 오면 당첨되신겁니다. 하지만 이 프로세스가 완료될때까지.. 경험상(?) 3~4년 걸립니다. 그 사이 한국 영구 귀국하시면 뭐 ..

4. 회선 주인인 독일 친구라면 소설 한편 쓰시면 됩니다. 학생이고 원래 다운 받던 친구가 한국갔다..
그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된다... 그럼 좀더 저렴한 금액으로 친절하게(?) 할부 납부를 권하는 레터가 올겁니다. 적정 금액에서 합의 보시면 됩니다..

5. 약간의 금전 여유가 있다면, 저작권 관련 전문 변호사를 찾으세요. 홈피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변호사 수수료 포함. 합의 금액까지... 쇼부 친것 보다 더 싸게 먹힐 수도 있습니다.
운좋으면 그냥 레터 주고 받고 끝나구요 ..

그럼.... 토렌토 같은 역공유되는 프로그램은 안쓰시는게 좋습니다.
차라리 유료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것이 ... 무병장수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냉혈님의 댓글의 댓글

냉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런건 우편으로 서신을 주고 받고 하는건가요 보통?? 저는 전화를 해서 가격을 합의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내요. 휴.. 우선 전화를 하기로 했는데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닌가보내요 답변감사드립니다

불노불사님의 댓글의 댓글

불노불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런 댓글을 자주 안다는데... 갑자기 아련한 추억이 나서 다시 답니다..
전화로 쇼당치셔도 됩니다. 이건 100% 돈을 부담하겠다거나, 아님 다른 사유를 어필하기위해서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변호사 선임하는 이유는 윗쪽 댓글에도 드렸고 ... 구지 전화로 금액을 조정하시겠다면 나중에 변호사 선임은 그다지 수수료 대비 역활극이 없습니다. - 그냥 확인 레터 한번 쓰고 수수료 받아 갑니다.

선택의 우선 순위를 정하세요
1. 돈을 낼것인가 vs 말것인가

2. 돈을 안각오로 변호사에게 위임 vs 적정금액 합의 대신한 위임

3. 그냥 퀵하게 쇼당을 칠것인가 vs 장기전 준비할 것인가 ( 4년 정도 소요 )

냉혈님의 댓글의 댓글

냉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000유로에서 650으로 내려준다는데 서류에 싸인해서 보내야함은 물론 제가 학생이고 여기 온지 얼마 안되었다는 증명까지 해서 보내야한다고 하네요. 학생이고 얼마안되었다는 건 학교 선생님께서 대신 해준다고 하셨으나 아직도 저 서류에 싸인해서 보내는게 걸립니다. 학교 선생님은 별 문제 없을꺼라고 하고 제가 구글번역써서 찾아본거랑 베리에서 모두 절대 사인하면 안된다고해서 잠깐 작은 충돌이 있었습니다. 학교가 privat이고 학교에 internal lawyer가 있다고 해서 우선 제가 보내야할 서류를 lawyer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면 학교선생님도 태도가 좀 달라지겠죠.. 제가 자꾸 사고 쳐서 그런가 제말을 잘 안들어주시더라구요

무튼 조언 감사드립니다. internal lawyer니까 그래도 제대로 검토해주고 도와주겠죠...

천상연님의 댓글

천상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전에도 비슷한 질문이 올라와 거기 달았던 댓글을 그대로 옮겨봅니다.

아시다싶이 대부분의 저작권물은 저작권자의 직접고소가 아닌 '법무사'나 '로펌'이 소장접수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기의 법무법인들이 '이익형 고소'를 하고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분명한점은 이 법무법인들도 저작권자의 '위임'하에 일을한다는겁니다. 이는 '저작권료' 징수 의사를 충분히 밝히고 있는것이기 때문에, 의도야 어찌되었든간에 법적으로 충분히 효력을 가집니다.
단순히 답장을 무시한다는 것 단순히 운에 맡기고 좋은패가 나오길 기다리는거라고 밖에 보이진 않네요. 불법다운로드의 규모가 워낙 광범위하고 크다보니 저작권료 청구 대상자중에서 일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하는것이구요. 안일하게 무시했다가 혹여 법정 공방으로 가게되어 피고 패소로 법적인 제제가 가해질경우 출입국은 물론 체류허가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거라는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독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신분인만큼 모든일은 확실하게 진행하는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냉혈님의 댓글의 댓글

냉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저도 이 덧글 잘 읽어봤었습니다 !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이 합의금을 그냥 배째라 하고 피할 생각이 아닙니다.
제 독일친구한테도 해가 가지 않게 하고 싶기 때문에, 합의금 내고 잘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만,
이 돈이 지금 제가 단순 실수한 것 치고는 너무 많이 청구 되었다고 생각해서 적정선에서 합의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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