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한국에서 부모님께 돈을 받은 학생의 경우 Einkommennachweis
페이지 정보
작성자 Mart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219회 작성일 13-11-10 13:12 답변완료본문
저는 한국에서 아이를 낳아서 독일로 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박사과정 같은게 아니어서 학교에서 돈을 받는 것은 없었고 한국에서 보내오는 돈으로만 살았습니다. 가끔 아르바이트 한것은 있는데 1년에 3000유로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졸업을 했는데 졸업과 동시에 제가 취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Kinder/Jugend Amt에서 아이가 학교 다닌 기간 동안에 방과후 수업에 내었던 금액을 정확히 산정하기위해 Einkommennachweis가 필요하다고 졸업한지 1년 지난 시점에서 연락이 왔네요. 그런데 이미 아이가 학교 다닐때에 최근 3개월 콘토 내역을 보내서 그걸로 내야하는 금액을 산정하자고 담당자와 이야기 했었는데요, 담당자가 바뀌었는지 아이가 1학년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매년 Einkommennachweis를 반드시 보내라고 자꾸 편지가 오네요.
이런 경우에 Einkommennachweis를 어디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런지요. 한국에서 받은 돈을 Einkommen이라고 하는게 맞는 것인지..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도움말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more님의 댓글
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지원 받은것은 EInkommen으로 넣을실 필요없습니다
EInkommen이 높을 수록 방과후 수업한 금액이 높게 책정될거에요
그당시에는 학생이라 수입이 없다고 하시면 되요
그때 학생증이 있으면 그걸 보내주세요
Martin님의 댓글의 댓글
Mart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12년 5월에 제가 받은 학위의 Urkunde 사본을 보냈는데도 같은 답이 왔거든요. 수입이 없다는 혹은 Steuer를 낸 것이 없다는 Einkommennachweis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런것을 Finanzamt에서 해주는지 가보려고 합니다. ㅠㅠ
gomdanji님의 댓글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받은 돈도 생활에 사용하였다면 Einkommen 이죠. 단지 이미 세금을 이미 낸 돈이기 때문에 독일에서 매년해야 하는 Steuererklärung (세금정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예를 들면 건강보헙비를 고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때는 모든 수입이 Einkommen이기 때문에 그 책정가를 산정할 때 신고해야 하죠.
본인의 수입에 따라 책정가가 달라지는 원칙이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잘 모를때는 그 기관과 시간약속을 하여 물어가며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 것 같다는 경험을 통한 저의 문제해결방법이에요.
Martin님의 댓글의 댓글
Martin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이사를 와서 그 도시에 더이상 살지를 않아서 그 관청에 가기가서 물어보기가 좀 어렵네요. 그래서 이렇게 여쭈어본거에요.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찰칵님의 댓글
찰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예전에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저같은 경우는 얼마씩 받았다는 증명서에 부모님이 사인을한 원본을 가져다주었더니 인정해줬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