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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증금 반환문제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1500포인트 드립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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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돌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2,372회 작성일 13-11-14 17:16 답변완료

본문

저(A)와 룸메이트(B)는 베를린리포트를 통해 C와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C는 베를린으로 찾아와 자신의 집이 분명하며 자신에게 월세 약 600유로와 보증금 약 1400유로 총 약 2천유로를 송금해달라고 말했습니다.

B는 C가 계약서라 말한 종이를 한장 받았고. 집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2주쯤 지났을 무렵, 갑자기 C로부터 전화가 와서 갑자기 방을 빼야한다고 연락이 왔고,

다음날 하우스페어발퉁 사람들이 와서 C의 월세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쯔비셴미터로 들어온 저희(A,B)도

나가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우스페어발퉁에서 C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서,

열쇠를 가지고 찾아온것이었습니다.

저희가 받은 종이는 저희의 계약서가 아닌 C와 하우스페어발퉁 간의 계약서였고,

결국 저희는 2주만에 길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쫓겨나는 길에 저희는 하우스페어발퉁으로 직접 찾아가 직접 계약을 맺었고,

나머지 2주의 월세와 새로 살 월세 그리고 새로운 보증금을 내는 조건으로 그 집에 그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C가 3개월이 지난 아직까지 2천유로 중에 1천유로를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는 적법하지 않은 소유자와 집계약을 했고.

보증금 + 한달치 월세를 모두 다 돌려받아야 할것 같은데 C는 연락도 잘 받지 않고 아직도 천유로를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2주를 살았지만 2주동안 저희는 현관문도 고장나고 따뜻한물도 나오지 않으며,
C의 물품이 그대로 남아있는 집에서 2주를 살았습니다. 하우스마이스터에게 전화를 했으나,
C와 하우스페어발퉁 간의 관계가 이미 악화되서인지 고쳐주러 오지도 않았습니다.

게다가 저희는 하우스페어발퉁에 의해 갑자기 쫓겨난 날로부터 거의 4일을 집없이 떠돌아다녔으며,
저희 물건을 다 집안에 놔두고 쫓겨남으로서, 정신적 스트레스도 심했습니다.


C는 여전히 연락을 잘받지 않으며, 연락을 받으면 "솔직히 결과적으로 다 잘됐으면 된거 아니냐?!,

내가 왜 2000유로를 모두 다 돌려줘야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할때부터 있었던 카톡의 메세지, 송금기록 등이 모두 남아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C에게 저희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유학초기인데 같은 유학생에게 이렇게 당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네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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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솔직한남자님의 댓글

솔직한남자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 C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걸로 보입니다. 계약기간이 2주 정도 남은 상태에서 님과 님의 룸메이트를 상대로 계약을 한듯 싶네요... C는 이걸로 큰 돈을 만들고 아마 이사를... 참 난감하군요.

죄송하지만 딱히 돈을 받을 방법이 저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솔직히 결과적으로 다 잘됬다라... 자기 스스로한테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사기를 쳐서 돈을 벌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외국에서 특히 몇몇 한국분들을 조심하세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몇몇 한국분들이 특히 외국에서 다른 한국분들을 만나 의존하면서 결국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 추천 2

찰칵님의 댓글

찰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무료로 상담해주는 변호사들이 있을겁니다. 찾아가서 상담 받고 C 라는 분을 사기로 고소를 하시던지 어떤 방법이 있을겁니다. 그리고 그 집 관리하는 회사측도 분명 C 가 어떤식으로 했는지 어느정도는 알것 같으니 재판까지 가더라도 도움을 청해볼 수도 있구요. 기록이 다 남아있다면 필요한 경우 독일어 번역을 받으시고
Notar 에 가셔서 공증받아 경찰서든 담당변호사에게든 재출하세요. 
진짜 너무하네요.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 꼭 찾아가세요!!! 분명히 도움줄겁니다!!!


앞으로 어떤 계약이든 직접 당사자와 계약서 직접 쓰시고 사인하세요.
계약서는 양자가 서로 사인을해야 성립이되지 종이한장 딸랑 준다고 계약서가 효력이 있는게 아니랍니다. 정확한 계약내용을 쓰고 사인을 해야해요.
한국사람이라고해도... 앞으로는 돈이 걸린 문제에서는 꼭 계약서 확실하게 쓰시고 송금영수증이든 뭐든 잘 보관하시구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추천 2

우돌2님의 댓글

우돌2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무료로 상담해주는 한국인 변호사가 있을까요?
저도 처음엔 보증금 반환만 요구하고 싶었지만 이젠 정신적, 물질적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네요..

찰칵님의 댓글의 댓글

찰칵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인 변호사는 찾기 좀 어렵겠지만..... 주변에 독일어 잘하시는 분 안계신가요?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좋을 듯 합니다.
꼭 신고하세요.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단합니다. 명백한 사기행위이며 경찰서가서 조서 쓰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Vermieter도 한동안 월세를 못받아서 fristlose Kuendigung을 하고 Zwangsraeumung날짜까지 준 상태에서 사기꾼 C씨가 고의로 사기를 친 것이 명백하네요. C가 출국하기 전에 내일 경찰서가서 형사와 상담하고 Anzeige를 쓰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서 Anzeige를 쓰는 것이 돈이 들지 않습니다. 물론 돈 관련된 민사건은 별도로 진행이 되고 민사건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C는 원래부터 돈이 없는 사기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민사건으로 가신다고 해도 1000유로보다도 돈이 더 들수도 있고, 실제 돈을 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일단 한국으로 튀거나, 최종 합의의 가능성이라도 열어두시기 위해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마도 C씨가 이 글을 보고 있을 것 같은데, 한국으로 튀기 전에 신고를 하시고 담당 형사에게 C가 국외로 도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구인영장과 출국금지를 원한다는 의사표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 추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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