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청일 요기 베리에서 산 TVPAD가 zoll에 걸렸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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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lacoi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158회 작성일 13-11-19 15:12본문
크리스마스 선물용으로 고모님댁에 선물해드리려고 한국에 있는 제 카드로 한국 사이트에 접속해서 결제했어요.
그런데 배송 추적을 해보니 세관 단계에서 5일째 진전이 없더니..
오늘 DHL에서 우편을 보내왔네요! 네.. 오래요 ㅠㅠ
한국 우체국 택배 EMS 송장을 첨부해줬는데 보내신분이 가격은 40$에 sample 이라고 표기해서 보내셨어요.
혹시 베리에서 티비패드 알게 되셔서 구매하신 분들은 세관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말도 안돼는 독일 현지 세율 적용 당해서 세금 폭탄 맞을까봐 걱정입니다 ㅠㅠ
전자제품이라고 자기들 기준대로 세금 매겨버릴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배송 추적을 해보니 세관 단계에서 5일째 진전이 없더니..
오늘 DHL에서 우편을 보내왔네요! 네.. 오래요 ㅠㅠ
한국 우체국 택배 EMS 송장을 첨부해줬는데 보내신분이 가격은 40$에 sample 이라고 표기해서 보내셨어요.
혹시 베리에서 티비패드 알게 되셔서 구매하신 분들은 세관 문제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말도 안돼는 독일 현지 세율 적용 당해서 세금 폭탄 맞을까봐 걱정입니다 ㅠㅠ
전자제품이라고 자기들 기준대로 세금 매겨버릴것 같은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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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www.zoll.de/DE/Privatpersonen/Post-Internet/Sendungen-aus-einem-Nicht-EU-Staat/Zoll-und-Steuern/Sendungen-mit-geringem-Wert/sendungen-mit-geringem-wert_node.html
위에 가셔서 참고하세요.
22유로에서 150유로 사이 물품은 19프로 세금만 내면 되지만 그 이상의 경우 Zoll에 내는 금액도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120유로짜리 물품을 받을때 확인하기도 한바입니다.
보내신분이 표기하신 금액과 상관없이 본인이 송금한 내역이나 물품의 영수증을 첨부해야합니다.
물론 중고품의 경우 확연히 중고라고 인정되어 본인집에서 왔다고 그냥 찾아오는 경우도 많지만 TV PAD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공무원들도 대략 그정도는 알더라구요.
선물을 받았다고 해도 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정이 안되면 그 자리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원가로 계산해버리더라구요. 몇 번 당해서ㅎㅎ 이제는 말 그대로 자진납세 합니다.
mymy님의 댓글
mym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리고 물품가격과 운송비 합산입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