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한국 면허 독일 내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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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2,432회 작성일 14-01-23 16:36 (내공: 500 포인트 제공)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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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상연님의 댓글
천상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gültig한 독일면허증이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셔야 독일에서 차량운행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한국면허만으론 안됩니다.
Addi님의 댓글
Add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윗분 말씀대로 한국면허로는 어느나라든 운전불가능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1년 동안 사용가능합니다. 독일에서는 외국인청 가셔서 독일면허증 발급받으시는걸 추천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 있으면 독일면허증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에 따라서는 또는 담당자에 따라서는 간단한 시험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여튼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원한삶님의 댓글의 댓글
영원한삶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추가로 참고하시라고 덧붙이면,
국제운전면허증을 독일면허증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국운전면허증을 독일면허증으로 바꾸는 겁니다. 필요한 서류 안내는 주독 한국대사관, 영사관 홈페이지에 잘 나와있습니다.
천상연님의 댓글의 댓글
천상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첨언합니다.
국제운전면허는 원칙상 1년의 유효기간을 가지지만 독일에서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간만 유효합니다.
DarkMusic님의 댓글
DarkMusi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국제면허증도 독일면허증도 운전은 가능하지만....
렌트카를 빌리는데는 회사마다 방침이 다르더군요 일정기간이 지나야 렌트할수 있는 회사가 있는가 하면 바로 빌릴수 있는 회사도 있고....업체의 룰을 미리 확인하는것도 필요할듯 합니다
물론 차를 구입한다면 사정은 다르겠지만....
까만오리님의 댓글
까만오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참고로 운전시 국제 운전 면허증도 한국 면허증 필히 지참하셔야 합니다.
LittleGook님의 댓글
LittleGoo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독일 입국 후 6개월 내로는 한국면허증으로 운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한국 면허증을 독일 면허증으로 교환하면서 담당 직원에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면허증 교환시 입극일로부터 6개월이 넘어가는 날 이후로 면허증을 찾으러 오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 동안에는 운전 못하는 거냐고 했더니 한국 면허증 그냥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