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퀸디궁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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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밥상머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1,608회 작성일 14-01-25 15:03 답변완료본문
저는 집주인과 직접 계약을 해서 수수료는 없었어요... 직접 계약을 하다보니까 일반계약서를 사용했지요...
일반계약서에 첫달의 일하는 3일전까지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 최소한 2달이나 3달 전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계약기간을 16.11.2013에서 6개월만 정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5월 중순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고 4월초에 다른 도시로 가거나 또는 5월말이나 6월초에는 한국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집주인한테 퀸디궁을 얘기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방법은 꼭 편지를 보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출국전에 보증금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가끔 베리에서 보면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못받았다는 안타까운 글을 보니까 남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계약서에 첫달의 일하는 3일전까지 알려야 한다고 되어 있고 최소한 2달이나 3달 전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없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계약기간을 16.11.2013에서 6개월만 정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5월 중순이면 계약이 만료가 되고 4월초에 다른 도시로 가거나 또는 5월말이나 6월초에는 한국으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집주인한테 퀸디궁을 얘기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방법은 꼭 편지를 보내야 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건지........ 출국전에 보증금을 꼭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서... 가끔 베리에서 보면 보증금을 집주인한테 못받았다는 안타까운 글을 보니까 남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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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하여간 집주인에게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하겠다고 편지를 쓰시고요. 그리고 연락하여 자초지종을 말씀하시고 여러가지 편의를 부탁한다고 말씀하세요. 이럴 때는 가장 좋은 것이 집주인의 이해를 구하는 겁니다. 특히 어떤 행정대리회사를 통하는 집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보증금을 당장 받기는 어렵습니다. 시간이 걸리죠. 집주인이 일단은 Nebenkosten을 확인해야 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또한 집의 상황도 체크해야 하고요, 등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