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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독일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얼만큼 일할 수 있나요? (시간제한이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skuc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7건 조회 9,422회 작성일 14-01-28 18:30 (내공: 100 포인트 제공)

본문

독일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일 할 예정인데, 비자는 이미 받았고 내일 모레 출국,
워킹 비자로 1년, 1달, 1주기준 몇 일, 몇 시간 일을 할 수 있죠?
시간 제한이 있나요?

독일 대사관이나 워홀사이트봐도 공식 정보는 안써있어서요...
어디서 공식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 아시는분???

그리고 워킹 이후 정식, 취업비자도 스폰받는거 생각한다면...보통 워홀 비자 끝나기 전에, 한 2~3달 전?, 협상하여 미리 취업비자를 준비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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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kucy님의 댓글

skucy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로 제가 일할 분야는 아트분야입니다. 미술관, 박물관, 개인 갤러리 등...

Dore님의 댓글

D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한테 직접 물어봤는데 워킹홀리데이는 다른 나라는 몰라도 독일은 공식적으로 풀타임으로는
6개월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에 따라 3개월만 인정하는 곳도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회사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악용해서 한국인이 너무 많이 들어왔데요 그래서 얼마전부터 독일에서 워킹홀리데이발급이 안되고 또 비자의 취지에 벗어나기때문에 독일에 최대 1년 이상 머문 기록이 있으면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발급이 안된다고 합니다.(독일 대사관직원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
 
다만 파트타임이라면 정확한 몇시간만 가능하다던지 하는 규정은 없다고 합니다. 참조하세요

more님의 댓글

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it Work and Travel in Deutschland (bzw. dem entsprechenden Working-Holiday-Visum) sind folgende Bedingungen verbunden:
Um ein deutsches "WHV" zu erhalten, muss der Working Traveller in spe zwischen 18 und 30 Jahre (Kanadier: 35 Jahre) alt sein.
Außerdem muss er für die ersten drei Monate in Deutschland ein Finanzpolster nachweisen können.
Working Traveller aus Kanada, Südkorea, Taiwan oder Hongkong müssen ihr Visum vor der Abreise nach Deutschland beim deutschen Konsulat oder bei der deutschen Botschaft beantragen.
Staatsbürger Australiens, Neuseelands und Japans können das WHV auch kurz nach ihrer Ankunft auf deutschem Boden beantragen.
Für Jobs im Rahmen von Work and Travel Deutschland gibt es innerhalb der 12 Monate keine zeitliche Begrenzung.
Wenn Kanadier, Australier und Neuseeländer (zum Beispiel in Folge ihrer Working Holidays) in Deutschland einen langfristigen, ihrer Qualifikation entsprechenden Arbeitsvertrag bekommen, können sie eine unbegrenzte Aufenthaltserlaubnis für Deutschland beantragen.
Wichtig: Ohne ausreichende Sprachkenntnisse ist es auch in Deutschland schwierig Work and Travel-Jobs zu finden.

12달동안 일하는 시간은 제한이 없다고 나와있는데요.
그리고 주마다 워킹홀리데이 일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처음인데요
한국과 독일사이의 비자협정이지 독일 각 주와 한국의 비자협정이 아닌데..
변호사가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많이 궁금합니다

Dore님의 댓글

D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조금 오해를 살만한 내용을 알려드렸는데 비자 담당자마다 해석 하기 나름이라는 뜻같네요 주마다 다르다는건 변호사가 설명을 할때 알려준내용인데 주마다 도시마다 그리고 이름순으로 배정되는 비자 담당자 재량껏이라는 말 같습니다. 다만 일하는 시간은 풀타임은 확실히 6개월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에 글을 퍼오신것이 어디서 퍼오신건지 알아봐도 될까요? 저도 이걸 들고 변호사한테 물어보고 싶은 심정이네요 가져오신 글에도 나라마다 다른 규정이 있는 걸로 봐선 각 나라마다 다른 규정이 적용될수도 있구요.
먼저 본인 각 비자암트에 물어보는것이 제일 정확할듯 싶습니다 그리고 구두가 아닌 서류로 증명서를 받아두는것이죠

more님의 댓글

mor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나라마다 규정이 다른것은 독일에 와서 워홀비자를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일하는 시간에 대한 규정은 어디를 찾아봐도 풀타임 6개월만 할수있다는 것을 찾지 못했네요
다만 어떤 사이트에서 한직장에서 풀타임 6개월이상할수없다는 글이 올라와져있는것은 봤어요
직장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겠어요.
사실 공식 amt 사이트에 가보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글이 나와있지 않아요
독일 한국 비자협정에 따르면 조건이 같아야하니까
독일인들이 한국에서 워홀을 할 경우 일하는 시간에 대한 조건이 어떤지 알아보면
동일하게 적용할수도 있겠네요

꼬꽂님의 댓글

꼬꽂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는 경험자로서 10개월동안 독일회사에서 풀타임 근무를 하였습니다. 외국 사이트에서도 독일은 시간에 대한 규정은 나와있지 않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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