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혼 시 킨더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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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덤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5,127회 작성일 14-01-29 20:05 답변완료본문
이혼하려고 하는데요.....
남편은 독일에서 계속 일해야해서, 독일에 계속 살 것 같아요..
저는 아이랑 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가 한국에 들어가거나, 이혼하게되면
킨더겔트는 끊기는지요? 제 엘터른겔트도 아직 8개월남았는데......
아이는 독일/한국 이중국적이구요...
제가 독일어도 못해서,,,,
관청에 문의해야한다면 어느관청에 물어봐야할까요?
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이해하기에는 남편이 독일국적 분인 것 같은데 아니면 최근의 이주민 법에 따라 자녀가 독일국적을 자동적으로 받은 것인지... .하여간 이를 전제로 하여,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논리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1. Kindergeld는 원천적으로는 그 자녀에게 나오는 것입니다. 단지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가 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가 받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그 자녀가 독일국적자일 경우 그 자녀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 자녀가 누구랑 같이 있는가 할 경우 그 모 혹은 부에게 가겠죠. Kindergeld는 자녀가 최소한 18세 될 때까지 권리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 자녀가 무엇을 하는 가에 따라 25세까지 연장될 수가 있죠 (예: 대학을 다닌다던가...). 그리고 그 이전에 자녀가 독립할 경우 이 것은 그 자녀에게 돌아갑니다.
2. Elterngeld의 경우에도 엄마로서 받게된 권리이기 때문에 한국을 가던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신청하여도 독일에서는 특별한 사연이 없는 이상 (엄청난 죄를 져서 감옥을 간다거나 등) 최소한 1년, 2년이 걸립니다. 하여간 이와는 상관없이 모로서의 권리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국을 가더라도 본인의 계좌 (독일계좌라도 상관없음)로 들어오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3. 해당관청은 Arbeitsamt입니다. 거기가면 Kindergeldabteilung이 있습니다.
남편과 대화가 안된다면 친구의 도움을 받으시죠.
k0o0님의 댓글
k0o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잠깐 찾아본 바로는 이렇게 나오네요.
Für Kinder im Sinne des § 63 hat Anspruch auf Kindergeld nach diesem Gesetz, wer
1. im Inland einen Wohnsitz oder seinen gewöhnlichen Aufenthalt hat oder
2. ohne Wohnsitz oder gewöhnlichen Aufenthalt im Inland
a) nach § 1 Abs. 2 unbeschränkt einkommensteuerpflichtig ist oder
b) nach § 1 Abs. 3 als unbeschränkt einkommensteuerpflichtig behandelt wird.
전체 문서는 http://www.wellington.diplo.de/contentblob/923374/Daten/3451311/Merkblatt_Kindergeld_DDatei.pdf 에서 보실 수 있고요,
킨더겔트는 다음과 같은 사람이 받을 자격이 있다.
1. 국내(독일) 거주자
2.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a) nach § 1 Abs. 2 unbeschränkt einkommensteuerpflichtig ist oder
b) nach § 1 Abs. 3 als unbeschränkt einkommensteuerpflichtig behandelt wird.
a)와 b)가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노동비자가 있는 사람이 포함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더 정확하게 아시는 다른 분 계시나요? 그리고 전체문서를 전부 보시면 더 정확하게 서술되어 있어요.
Angst님의 댓글
Angst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가 독일 국적이라도 거주지가 독일이 아니면 원칙적으로는 Kindergeld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불과 몇가지 예외가 있지만 질문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아닐 겁니다. 아이가 독일에 거주하고 아이 아버지가 양육을 한다면 Kindergeld가 나옵니다.
Elterngeld 또한 독일에 거주할 때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 이혼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비쌉니다. 남편분이 독일사람이라면 아이 양육권에 대해서도 상당히 다툼이 있을 것 같은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양육권은 부모 모두 가지게 되며 주 양육권을 모가 가진다고 해도 친부의 접견권도 보장 받아야 합니다. 주 양육권을 받아서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갈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아이 아버지가 아이를 볼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예를들어 여름 휴가기간에 독일로 보내거나 등) 물론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서 양육비와 양육권, 접견권 등에 대해서 서로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나긴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되고 독일어도 못하고 경제권도 없으면 질문자에게 상당히 불리할 수가 있고 주 양육권을 상실하게 되면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가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접견권만을 가지게 되며 1년에 몇주 혹은 몇달 정도 아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법정 공방중에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일종의 유괴로 취급을 하게 됩니다.
- 추천 2
Afoc님의 댓글
Afoc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자의 경우에는 킨더겔트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됩니다. 아이가 학교를 다니는 등 독일에 거주하고 있어야해요. 아니면 유럽연합국가 안에 있던가요.
그리고 앙스트님이 지적하신대로 양육권이 정리되기 전에는 절대로 혼자서 합의없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범죄인 유괴에 해당합니다. 혹 애아빠가 한국인이어도 독일국내법이 적용됩니다.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질문자가 계속 이 조언들을 읽었으면 좋겠네요.
질문자가 이렇게 빨리 완료를 해 버릴 줄은 몰랐어요. 단지 질문자의 질문이 저에게는 상황적으로 너무나 대책없는 상황에 처한 심정인 것 같아 일단 최소한의 용기를 주려고 말을 시작한 것인데, 그리고 일단 아무 것도 정리되지 않아있는 상태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 같아 아이와 당분간 한국에 가 있으면서 상황을 하나하나 처리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일단의 말미를 던진 것이었어요. 아직 이혼은 하지 않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Angst 님과 Afoc 님의 조언내용을 제가 몰랐던 것은 아니나 한꺼번에 말을 다해 버리면 완전히 기운을 잃어 버릴 것 같아 시작만 했는데... .
질문자가 꼭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상황정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힘내시고 냉철하게 일을 처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좋은 친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남편과 냉철하게 대화를 하시고요. 변호사의 자문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crazycactus님의 댓글
crazycactu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남의 일 같지않네요,멀리 고향 떠나 남편믿고 애기까지 낳고 독일인남편과의 문제로 이혼할까 고민중에 았는 사람입니다
유괴범이 될까봐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저는 애기가4살이 되었어요
참 힘이 듭니다 친구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Altenstadt@hotmail.com , tel 06042 97945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