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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갑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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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jykyhy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5건 조회 3,029회 작성일 14-01-30 15:44 답변완료

본문

이사하면서 전에 살던 집을 Abgeben하는 과정에서 너무 속이터져 조언을 구해봅니다.
11월1일에 이사하면서 퀸디궁을 내고 3개월이 지나 지난주에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페인트 칠하는것 벽은 5년 문은 10년마다 새로하는 조건으로 해서 저희는 4년을 살았기에 4년에 해당하는 가격만 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독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 토요일 친구들과 집 전체를 직접 페인트칠하고 청소도 했어요.
페인트도 어느회사 어떤 제품으로 하라고 Baumarkt에서 제일 비싼걸 지정해줘서 진짜 짜증났지만 시키는대로 다 했습니다.
말러가 하는것같이 퍼펙트 할수는 없겠지만 진짜 돋보기를 끼고 보지 않는 이상 별 문제없이 깨끗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현관에 7크바정도 오렌지색 테피히가 깔려있는데 현관이기도 하고 또 4년을 사용하였으니 청소로는 복구가어렵다고 판단하여 그정도는 물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월요일에 집주인을 만났습니다.

결론은 페인트칠도 청소도 다 맘에 안든답니다.  새집을 만들어 오라는거예요.
30크바짜리 방을 1시간 반동안 검사하더니 견적뽑아 보내겠다며 헤어졌습니다.
눈에 무슨 검사기가 달렸는지 발콘으로 나가는 유리문에 작은 기스까지 귀신같이 찾아내더군요.
벽에 페인트를 손으로 만져보면서 아무래도 자기가 지정해준 페인트가 아닌것 같다며(한통에 55유로 짜리 두통이나 썼습니다.) 거짓말하는거 아니냐는 겁니다. 집에가서 남은 페인트통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해서 찍어 보내줬습니다. 여기서부터 기분이 엄청 나쁘더군요.

암튼 그래서 견적서를 다시 받았는데 페인트칠, 테피히, 청소 인부비용, 화장실 샤워기교체비용 (이것도 저희보고 절반을 부담하라는군요..) 등등등해서 세금과 함께 1200유로를 보내왔습니다.
발코니 유리 교체비용은 아직 합쳐지지도 않은 견적입니다.
주말 반납하고 페인트에 세제에 200유로 가까이 들여가며 생고생한거 그냥 운동했다치고 인생공부했다 치자 이해하자 이해하자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시받은 견적서를 들여다보니 처음받은 견적서에는 저희가 살았던 4년치에 해당하는 요금만 지불하면 되었는데 이번에는 페인트칠 비용을 전체 다 지불하는걸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집주인이 깜빡했나보다 하고 다시 계산을 해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안타일 하는것은 처음부터 저희가 자기한테 모든것을 맡겼을때만 그렇게 하는것이고 저희가 한번 했기때문에 이제는 저희가 다 내야 한다는거예요.
그러면서 너네가 이렇게 따지고 들면 자기도 더 꼼꼼하게 따져서 다시 청구하겠고
집을 수리하는데 드는 기간 20일동안에 해당하는 미테까지 청구하겠다는겁니다.

아니 저희는 분명 퀸디궁기간 3개월을 지켰고
미테를 내는 1월 31일까지는 저희에게 그 집에서 살수있는 권리가 있는것 아닙니까?
그 후에 다음세입자를 위한 집을 수리하는 기간의 미테도 저희한테 낼 의무가 있는건가요??

사실 페인트칠 안타일 하는거 해봐야 200유로정도 차이납니다.
그런데 이 집주인의 태도가 너무 짜증나는거죠
칼자루 내가 쥐었으니 해볼테면 해봐라 완전 이거 아닙니까

매달 생활비 아끼고 쪼개 알뜰하게 살아서 이딴자식한테 1000유로 갖다바칠 생각하니 너무 열받아요.
그래도 신랑은 그냥 똥밟았다 치고 줘버리고 말자는데
페인트 칠하는데 들어간 돈도 200유로 가까이 되는거 날렸는데
3일 지났다고 저희한테 돈 다내라고 하고
유리에 기스도 3센치 정도 난걸 자기는 나흐미터한테 이런 유리 주기 싫다며 꼭 갈아야 겠다는 저 싹퉁바가지 갑.... 아... 진짜 미워 죽겠어요.


제가 궁금한건
저희가 퀸디궁을 3개월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에게 집을 수리할 시간을 미리 내주어야 하는지
혹은 3개월 이후 수리기간의 미테까지 더 내야 하는지 입니다.

아시거나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추천0

댓글목록

난최고님의 댓글

난최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Schönheitsreparaturen은 세입자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페인트 칠하신것도 사실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목적에 맡게 적정하게 써서 생긴 문제는 절대 지불안하셔도 됩니다. 지금 내라는 비용도 내실 필요가 없고요. 고의나 미필적 부주의에 의한 손상은 지불하셔야 하지만 기본 생활 하면서 생기는 사용감이라든가 낡음은 지불 안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페인트비용하고 시간당 일한 일당도 달라고 편지 써달라고 하세요.

  • 추천 1

난최고님의 댓글

난최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근데 계약서가 집주인이랑 같이 쓰신건가요
? 아니면 집주인이 견본 계약서를 가지고 와서 계약한건가요??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따라 뭘 얼만큼 하고 나가는가가 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들어보니 집주인이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저 같으면 Mieterverbund 같은데 가서 자문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여기 회원이 되도 좋을 것 같고요. 독일에서 계속 세입자로 살 것 같으면요.

난최고님의 댓글

난최고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서는 세입자나 서로가 상의해서 만든 계약서는 효력이 있지만 AGB    (allgemeine Geschäftsbedingung) 집주인이 미리 만들어진 계약서를 거지고 체결할경우 Schönheitsreparaturen해줄 필요 없습니다.

jykyhy1님의 댓글

jykyhy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언 감사합니다.
계약서는 주인이 가지고와서 계약했었구요 보통 계약서 말고 또 거의 20페이지 가까이 되는 부록이 있더라구요.. 어쩌고 저쩌고... 변호사를 만날까도 주위분들과 많이 상담했는데 아는 변호사도 없을 뿐더러 차액인 500유로 정도때문에 이 정신적 싸움을 해야 하는가 계속 갈등이 되네요...
아마도 이런점때문에 주인이 더욱 무서울것 없이 막 나가는 거겠지요...
그런사람들 나중에 크게 당할일이 있을꺼다 하면서 넘어가야 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기회에 말씀해주신 mieterverbund나 변호사보험같은것 꼭 가입해야 겠어요..
다시한번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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