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가족동반비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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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whanw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385회 작성일 14-02-02 19:25 답변완료본문
가족동반비자 관련 베리 고수분들의 조언구합니다 : )
저는 지난 2월 슈투트가르트에서 취업해
지난 10월 unbefristete arbeitsverhältnis 계약으로 갱신한 상태이고요...
2월 중순에 있을 비자 연장 termin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 될 사람과 올 8월에 결혼한 직후 들어오면
가족동반비자를 신청하려고하는 계획이고요.
고민되는 부분은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시점입니다.
2월 중순경 비자연장 termin 때
antrag 서류 한장을 기재해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Ehegatte/Eingetragene(r) Lebenspartner/-in
(Angaben sind auch erforderlich, wenn diese Person im Ausland verbleibt.)
Q1.
위 정보를 기재시 termin에서
배우자 될 사람과의 혼인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apostille와
공증 서류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를 가져와야 한다는 알림은 따로 없습니다.)
혹은 위 정보를 기재하고, termin 이전에 한국서 혼인신고를 미리 마친 후
추후 배우자가 독일에 입국시 아포스티유 및 공증 자료를 가져오면 되는 것일까요?
Q2.
외국인청 가족동반 비자 안내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될 사람의 가족동반 비자 신청시
제가 비자를 취득(혹은 여장)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에 있느냐 혹은 아니냐에 따라
가족 동반 비자 취득 조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되어있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하고,
비자취득(혹은 연장) 이후에 혼인관계가 성립한 경우는
제 체류 허가 기간이 2년이 되어야한다는 조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비자 연장 시 얼마나 체류 허가 기간이 주어질지 몰라
위 사항이 몹시 궁급합니다 : )
주변에는 이러한 상황에 계신분들이 많이 없어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가 참 힘드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경험이 있으신 베리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저는 지난 2월 슈투트가르트에서 취업해
지난 10월 unbefristete arbeitsverhältnis 계약으로 갱신한 상태이고요...
2월 중순에 있을 비자 연장 termin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우자 될 사람과 올 8월에 결혼한 직후 들어오면
가족동반비자를 신청하려고하는 계획이고요.
고민되는 부분은 한국에서의 혼인신고 시점입니다.
2월 중순경 비자연장 termin 때
antrag 서류 한장을 기재해 제출하게 되는데
여기에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Ehegatte/Eingetragene(r) Lebenspartner/-in
(Angaben sind auch erforderlich, wenn diese Person im Ausland verbleibt.)
Q1.
위 정보를 기재시 termin에서
배우자 될 사람과의 혼인신고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관련 apostille와
공증 서류가 함께 제시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를 가져와야 한다는 알림은 따로 없습니다.)
혹은 위 정보를 기재하고, termin 이전에 한국서 혼인신고를 미리 마친 후
추후 배우자가 독일에 입국시 아포스티유 및 공증 자료를 가져오면 되는 것일까요?
Q2.
외국인청 가족동반 비자 안내 자료에 따르면 배우자 될 사람의 가족동반 비자 신청시
제가 비자를 취득(혹은 여장)하는 시점 이전에 이미 혼인관계에 있느냐 혹은 아니냐에 따라
가족 동반 비자 취득 조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이미 혼인관계가 되어있는 경우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듯 하고,
비자취득(혹은 연장) 이후에 혼인관계가 성립한 경우는
제 체류 허가 기간이 2년이 되어야한다는 조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번 비자 연장 시 얼마나 체류 허가 기간이 주어질지 몰라
위 사항이 몹시 궁급합니다 : )
주변에는 이러한 상황에 계신분들이 많이 없어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가 참 힘드네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경험이 있으신 베리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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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tmcde님의 댓글
tmcd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이제까지 제가해온 경험으로는...
배후자는 추후 비자를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연히 혼인전(서류상으로)에 신청은 불가능한것이고요... 결혼을 하시면 한국서 혼인신고를 하시고 난후 같이오셔서
(3개월은 무비자로 머물수 있기에) 대사관에 혼인증명공증서류를 받으셔서 외국인청에 배후자분의 비자를 신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님께서 받은 날짜와 똑같은 기간으로 비자를 줍니다.
혼인공증서류에 관해서는 거주지 소속 영사관 홈피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될것 같네요.
whanwee님의 댓글
whanwee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tmcde님, 답변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