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벌금관련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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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헉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344회 작성일 14-04-15 22:46본문
작년 12월에 체코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친구랑 뉘른베르크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여권을 놓고 와서 독일 국경부근에서 여권 검문하다 걸려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벌금 25유로내고 체코로 송환됐습니다. 근데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독일 경찰서에서 벌금 50유로를 더 내라고 메일이 왔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 친구가 뭐 추가적인 의무이행을 어기거나 안한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벌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더군다나 사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또 벌금을 내라니.. 개인적으론 납득이 안가서요. 이걸 내는게 당연한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근데 그 친구가 여권을 놓고 와서 독일 국경부근에서 여권 검문하다 걸려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벌금 25유로내고 체코로 송환됐습니다. 근데 지금 4개월이 지난 시점에 독일 경찰서에서 벌금 50유로를 더 내라고 메일이 왔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제 친구가 뭐 추가적인 의무이행을 어기거나 안한것도 아니고 추가적인 벌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고 더군다나 사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또 벌금을 내라니.. 개인적으론 납득이 안가서요. 이걸 내는게 당연한건가요?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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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허허님의 댓글
허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메일 내용을 가지고 경찰서에 물어보세요. 그때 상황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답변을 해 드릴수 있겠어요.
헉구님의 댓글의 댓글
헉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때 상황이랄게 없어요 그냥 저게 전부인데.. 신원확인이 안되니까 불법체류자일 수 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냥 체코로 송환됐어요. 벌금 25유로 내고. 딱히 더 설명드릴 당시의 상황이나 정황이 없는 거 같은데 이러니깐 혹시나 아시는 분들 계실까 싶어 좀 여쭤보고 싶어서 올린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