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독일인과 혼인 상태에서 취업비자 발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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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무개아무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건 조회 2,041회 작성일 14-05-16 17:40본문
현재 혼인 상태지만 이혼을 위한 별거 중입니다.
독일 회사에서 연락이 와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데
혼인 상태에서 결혼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를 발급 받는것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현재 결혼비자는 만료되었으며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
독일 회사에서 연락이 와 취업비자를 신청하려는데
혼인 상태에서 결혼비자가 아닌 취업비자를 발급 받는것이 가능할지
궁금하네요. 현재 결혼비자는 만료되었으며 한국에서 체류중입니다.
아시는 분 꼭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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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혼인, 별거, 결혼비자만료와 상관없이 본인의 독자적인 취업비자를 왜 신청 못하겠습니까. 두 문제는 별개의 문제라고 봅니다. 독일회사에서 노동계약서 혹은 '이 사람을 우리 회사는 꼭 필요로 한다'는 서류를 받으시면 취업비자신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결혼비자를 같고 있다 하더라도 취업을 할 경우 취업비자를 받을 수가 있고, 전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취업비자를 받아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서로 독립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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