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단순접촉사고인데 저를 고발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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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najunh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4건 조회 2,947회 작성일 14-08-29 07:4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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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산님의 댓글
강산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일단, 사고났을시 경찰이왔을때 진술을 어떻게 했고, 진술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경찰을 불렀으니 차후 고지서가 나옵니다. 33유로 정도 이것을 내시면 잘못을 시인하는겁니다. 후에 본인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사실여부확인차 연락이 옵니다. 사실인정 후 보험회사에서 그 액수에 대해 지불합니다. 자신과실이 아니면 변호사 고용해 맞대응 하셔야 될듯합니다. 비용이나 변호사 고용과정은 모릅니다.
보라미님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강산님이 잘 설명 해주셨네요.
지금 경찰에서 온 진술서는 상대방이 고소를 한게 아니고 과정 입니다.
사고이후 경찰이 왔을때 사고경위를 어떻게 기술 했느냐에 따라 경찰 서에서 도로교통 벌칙금을 부여 하게 되고 또 이 벌금을 지불 하면 자동으로 잘못을 시닌 하는게 되지요.
annajunho 님이 전혀 잘못이 없다고 생각 하시면 변호사한테 가야 되는데
나의 과실 이었어, 보험 회사에서 다해결 하도록 둘꺼야, 한다면 벌금 내고 보험회사에 ㅇㅆ는데로 기술 하면 됩니다.
annajunho님의 댓글
annajunho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드립니다.Fahrlässiger Körperverletzung 으로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진단서 끊어서 고발한거예요.아무래도 나쁜사람한테 걸렷어요. 변호사 당장 사서 맞대응해야한다고 하네요.단순고발이 아니라.독일도 이런 상습범같이 돈 뜯어먹는사람이 잇다고 합니다.
보라미님의 댓글의 댓글
보라미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발을 한거면 변호사 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혹시 변호사 보험에 들어 있다면 변호사 한테 가시고 그렇지 않다면 서두르지 말고 현재 들어있는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보세요.
내가 현재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면 대답 해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