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동반비자로 노동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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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eutra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2건 조회 2,089회 작성일 14-09-26 14:43본문
동반비자 신청 후에 Fiktionsbescheinigung을 받았는데 Erwerbstätigkeit gestattet라고 써있습니다. 사실 전혀 기대도 없었던 터라 받고나서도 한참 후에 확인해보고 알았는데요 이것이 노동허가가 맞는지요? 맞다면 독일 내에서 취직 혹은 프리랜서로 일을 하는 데 전혀 제한이 없는 것인가요? 배우자의 학업기간 중에 당연히 일을 못 하는 줄 알고 있었고 따로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예상치못하게 허가를 내주어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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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그렇게 쓰여 있다면 노동허가가 있다는 것이죠. 세금만 충실히 내시면 됩니다. ㅎ
돌문짱님의 댓글
돌문짱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지난 해 말부터 법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동반비줌에 속하게 되면 일을 할 수 없었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다르긴 했지만요)
법이 바뀌면서 배우자가 학생인 경우 동반비줌 받은 분은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반비줌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공부하시는 동안 일을 하실 수 있겠지만 다른 조건들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비줌인 경우 어느 회사에서 일할 때에만 비줌이 유효한 조건이 있지만 이 비줌은 배우자의 학업의 진행에 따라 비줌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반비줌 받은 분이 어디서 몇 시간 동안 일하는지는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취직하셔서 일하셔도 되시고요 프리랜서로 일하셔도 되시고요 윗분 말씀처럼 세금만 충실히 내시면 됩니다. 어쨌든 좋은 기회가 생기신 거니까요 걱정마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으실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