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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불법체류가 되어서 추방당한 상황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하나9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13건 조회 18,415회 작성일 14-10-31 15:08 답변완료

본문

안녕하세요.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이 궁금해 이곳에 글을 올립니다.
 끝까지 읽어주시고, 관련된 도움을 무엇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음대시험을 위해 올해 3월31일에 베를린으로 출국을 하였고,3개월안에 시험을 끝마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었기 때문에 여행자 비자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학교 두군데가 비자 만료일보다 약 2주 뒤라는 아인라둥을 받게 되었고, 6월 31일 비자만료일 전인 6월 24일에 온라인으로 테어민을 잡았습니다.
 간혹 사람이 정말많을경우 예약이 한달 두달정도 뒤로 잡히기도 한다는것을 듣고, 임시비자를 굳이 받지않고도 테어민만 잡은상태에서 그 기간동안 머물수 있게 되기 때문에 시험을보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상대로 테어민은 8월6일로 잡혔고 , 저는 7월 22일까지 머물렀습니다.
 그러나 한국으로 가는 날, 뮌혠공항에서 여권검사를 하는도중, '왜 3월 31일에 나왔는데 지금한국을 가냐'는 질문을 받게 되었고, 취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
그제서야 온라인으로 테어민을 잡은게 생각났지만, 의사소통도 불가했고 (저의 독일어실력이 좋지못합니다) 그것을 증명할만한 서류또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전산처리가 잘되어서 당연히 여권만 찍어도 온라인테어민을 잡았다던지 그런내용이 자동적으로 쭈르륵 뜰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당시엔 뭐가 잘못됐고 아닌지조차 아예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것,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조차 몰랐던것이 제일 문제인것 같습니다..)
 
그상황에서 몰랐지만 일단 여기서 제가 잘못한것이 있다면 ,
 
1.  8월6일 테어민을 가지않은것.
2.  못갈 경우인데 따로 취소를 하지않은것.
3.  베를린 살때 안멜둥한것을 압을 하지않고 한국으로 출국한것.

50분가량 넘는 시간을 붙잡혀서 취조를 당하고 있다가, 비행기시간에 쫓겨  가야한다고(울먹이며) 말하니, 그제서야 어떤서류를 내밀며 한국주소와 이름 등등 싸인을 하면 바로 보내주겠다, 한국으로 무엇을 송부할 것이다 라는 말을 대충알아듣고 , 탑승시간이 이미 5분이 훌쩍 지난상황이라 ,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하고(사실 읽었어도 뭐에관한 서류인지 몰랐을 것입니다.그리고 처음겪어보는 상황에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운마음에 그장소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마음뿐이 었습니다...) 시간에 쫓겨 급하게 싸인을 했습니다.
 여권을 들고 같이 탑승구를 찾아서 뛰어가는 도중에 정말 불안한 마음에 비루한 독일어 실력으로나마,

" Kann ich wieder nach Deutschland kommen?"
 (이렇게 말한것이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Ja."

"Kein Problem?"

"Nein."

이렇게 대화한것이 전부입니다.
그리고 한국행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는 2주동안에(2주밖에 있을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떠한 편지도 오지 않았고, 여러사람들에게물어보고 인터넷에 검색해본결과,
두가지경우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까지 편지가 오지 않는것은 .

1.그냥 단순한 경고장일 수 있고,
2.다시 독일에 출국하게될때 입국에 문제가있을수 있고 곧바로 한국으로 돌아와야할수도 있다는것.
 
그렇게 한국에서 지내다가 2주가되어가던때에 학교 합격소식을 알게되었고, 등록기간이 다른학교보다 조금 빨라서 학교등록을 위해 서둘러서 다시 독일로 가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시독일로 가는것이 문제가 없다는 말은 들었지만 그래도 불안한상황이라 뮌혠공항에 이메일을 보냈고, 답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bei einer jederzeit moeglichen erneuten Einreise nach Deutscgland koennen Sie sich bis zu 90 Tage fuer touristische Zwecke aufhalten.

Fuer einen Aufenthalt ueber 90 Tage koennen Sie nach ihrer Einreise einen Aufenthaltstitel bei der Auslaenderbehoerde beantragen.
Fuer der Aufnahme einer Erwerbstaetigkeit muessen Sie ebenfalls im Besitz eines Aufenthaltstitels zur Arbeitsaufnahme sein.

  이렇게 답장을 받았고,  독일어를 못해서 제가 그당시에 저내용을 잘못이해하고 있었던것 같습니다.(단어를 일일이 찾았가며 번역했지만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것 같습니다.)
  언제든 다시 가서 여행자로 90일 머물수 있다고만 이해한것입니다.

그렇게 2주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독일로 가게되었고 , 이번에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으로 입국을 하게됐습니다.
 그러나 독일입국에 전혀 문제되는게 없었고, 2달조금넘는가량 살다가 학생비자를 받기위한 테어민을 잡으러 암트에 가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테어민만 잡기위해 간것이라 당연히 아무런 서류는 준비된게 없었고, 문제될게 있을것이라 상상조차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계속 여권에 찍힌 날짜를보며 베를린에서의 체류기간을 되묻고 되물었습니다.
예상치못한 상황에 당황을해서 말도 제대로 못했고, 테어민을  잡은것에 대해 제대로 얘기도 못했습니다.(제가 압도 안하고 제 맘대로 한국에 들어간 상황이 잘못이긴 하지만, 그 상황에 암트 에서는 제가 아무런 대책도 없이 7개월을 살았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제대로 의사전달이 안된것이 제일 큰 문제인것같습니다.)
제가 초반에  그곳에 살당시에 일처리를 미흡하게 한것같다. 죄송하다고 말하니, 불같이 화를 내기시작했고, 여권을 뺏고 지금 당장 비행기 표를 끊어오라 했습니다. 그제서야 테어민얘기를 했지만 아예듣지도 않았고 (화가나면 정말 한마디도 듣지 않습니다....;)
 뭘해도소용이 없다는 식이었습니다.  테어민 잡은 서류도 있었지만 역시 보여주지 못했고요.
  암트에서는 제가 베를린에서부터 3월31~10월27일까지 무비자 체류로 살고있는 것이라며 당장 나가야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약 7개월 간을 한국에서 머물다와야 입국이 가능 하다는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약 1년간을 휴학을 해야하는 상황이라,(휴학처리가 될지 안될지도 모릅니다)
 상당히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한국에 잠시나마 들어간 2주를 독일에서 계속있었던것으로 간주하는것인지,
(저는 나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여행비자로 3개월 체류 할수있을 줄 알았습니다.)
한국에 잠깐 갔다 다시나온것은 절대 고의적인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독일에  다시나갈때는 학생이 되어서 체류하는것이기때문에 학생비자를 받는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 될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암트가 말하는 7개월동안 무비자로 체류하고 있는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치도 못했습니다.

최소한 7개월동안 꼭 한국에 머물다가 돌아와야 한다는 상황인데, 제가 이해가안가고 궁금한것은.
 이러한 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꼭 제가 7개월을 머물러야 다시 입국이 가능한 걸까요?
 현재 그것에 대한  이유를 댈만한 근거가 있는 어떤한 공문서나, 서류를 받은것은 없습니다.
( 한국으로 오는날 아침 마지막으로 한번더 갔는데, 그때는 아예 '7개월을 머물러야 한다' 라던지, 최소한 몇개월꼭 머물러야  입국이 가능하다에 관련된 말은 일체 하진 않더군요.)
 제가 생각할땐 제일 중요한 사항 같은데 말이죠.

 그당시에 화가나서 그런식으로 말을한건지, 아님 꼭그래야 하는건지, 그렇다면 해결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그일처리를 담당했던 사람이 오기전에 잠깐  담당했던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최소한 4개월이라고그러더니, 담당자는 7개월이라하고,둘이 말이 다른것도 이상하구요..
마지막날에 갔을때 어느정도 머물러야 한다는게 제일 중요한 사항인데, 그것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않은것도 조금 꺼림칙 합니다.
저한테는 지금 1개월 2개월이 중요한 상황이라..정말  애가타고 속이 타들어 갑니다..
어찌 해결을 해야할까요? 무턱대고 7개월안에 들어갔다가 공항에서 걸리진않을지,,또비자받는데에 문제는 없을지..
 암트에서' Grenzuebertrittsbescheinigung' 을 받았고 ㅠ, 프랑크푸르트 출국심사대에서 그서류를 여권과 함께내니 문제없이 한국으로 올수는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독일뮌혠공항으로부터 집으로 편지가 와있었습니다.
이 편지가 왜 이제서야 온건지.. (사실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건지 당췌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제가알기론 독일은 연계가  잘되지않고, 암트에서도 제가 베를린에서는 그랬다 어쨌다 말하니, 거기문제는 거기고 거기서 된다 고해도 여기서 안되면 안된다는식? 제가 최근에 살던 곳의 암트와 연계되지 않는 한 뮌혠 공항이 제가 한국을 온것을 알고 보냈다고 판단하기엔 이른것 같고, 한국에  입국하기도 전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는 아침에 왔고 저는 그날 저녁에 입국했습니다.단순히 그 당시에 뮌혠공항에서 한국집으로 송부하겠다고 했던것이 지금에서야 온 우연의 일치일까요? 7개월만에 온 것이 이해가 안갑니다.)


총 두장의 문서가 한 봉투안에 동봉되어 왔습니다.
한장은 베를린 에서 살때의 주소가 위에써있습니다.
(최근에 살던 곳에서  움멜둥을 한상태입니다.)

  Staatsanwaltschaft Landshut 가 위에 써있고,
  Frau Staatsanwaeltin Schaefer 로부터 왔습니다.

그대로 적겠습니다. 자세한 해석 부탁드려요....
 
  Ihr Zeichen, Ihre Nachricht vom           

Er mittlungsverfahren gegen Sie
wegen unerlaubten Aufenthalts ohne erforderlichen Aufenthaltstitel

Bitte bei Antwort angeben Akten-/ Geschaeftszeichen
      303 Js  26605/14

Sehr geehrte Frau Kim

in dem oben genannten Verfahren habe ich mit Verfuegung vom 24.09.2014 folgende Entscheidung getroffen:

  Von der Erhebung der oeffentlichen Klage wird entsprechend  154 b Abs.3 StPO abgesehen.

 MfG

이것이고, 나머지는 한국집주소가 써있습니다. 그종이에는 별말 적혀있지 않구요..
제가 지금 다음학기에 복학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무턱대고 나가기엔 두려움이있고,혹시모를상황에 걱정이됩니다.
 
제가일단 최소한 4~5개월은 한국에 머무를 예정이고,
  년도가 바뀌는 2015년에 출국하는것과,
 주가 바뀌는 다른지역으로가서 비자청에가서 비자를 받을것,

이런방향으로 진행하는것에대해선 문제가 없을까요? 

 제가 지금 이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이런문제에 관련해 조금이라도 아시는분은 꼭 답변달아주시거나,
관심가져주세요..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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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omdanji님의 댓글

gomdanji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독일의 지인이나 친구를 통해 독일의 외국인법전문변호사와 연락하여 이 건을 해결해 놓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Huck님의 댓글

Huck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글쓴분이 적으신 것만 들어보면 설명만 제대로 할 수 있었어도
잔소리를 들었을 지언정 문제 없이 진행 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일단 현재 상황을 시간 순대로 다시 정리를 하시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체크 한 다음에
합당한 이유를 준비하고 머리 속으로 몇번이든 외우세요.

당황하는 기색을 보이면 일단 의심을 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질문이 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하세요.


지금 한국에 계시다면 가급적 빨리 주한 독일 대사관을 방문하셔서 설명을 해보고
비자 진행을 해보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비자를 지원할 때 상황 설명을 미리 충분히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독일에서 비자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면 누구랑 이야기를 하던 간에
(독일 변호사도 사실 고객편이라는 느낌은 딱히 안들어서..)
돈을 써서라도 전문적으로 통역을 해줄 수 있는 사람과 같이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업무 진행시 문제되지 않도록 해당 통역분께도 현재 상황을 몇번이고 강조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놓으시구요.


일이 잘 풀리시길 바랍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의견은 조금 다른데요, 압멜둥을 한것도 아니고, 독일에 주소지를 7개월간 두고 있었는데요...  (2주간 자리를 비우기는 했지만) 비자 없이 7개월간 거주했었다는 것은 어떻게 잘 설명을 해도 처리가 될 수 있는 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첫 90일이 지난 후 4개월은 확실히 불법체류이고, 불법체류기간을 이 4개월로만 볼것인가, 전체 7개월로 볼것인가 등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정도랄까요...

임시비자를 받았거나, 압멜둥을 하고 한국에 갔었다면 몰라도, 당황하지 않았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의 성격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쩝. 대사관에 가서 문의해보라는 이야기에는 전적으로 저도 동의합니다. 거기에서 불법체류의 기간이나 재 입국 조건을 잘 설명해 줄 수 있겠지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압멜둥만 제대로 하셨어도 큰 문제가 없으셨을텐데요. 안타깝습니다. ... 하다 못해 처음에 시험치르시던 3개월간 안멜둥을 안하셨어도 이렇게는 안되었을텐데요... 무비자로 방문때 마다 90일 체류가능한 것은 주소지가 없는 비거주자에 한정된 이야기랍니다. 일단 안멜둥을 하는 순간 "나는 독일에 주 거주지가 있오 (이후 여행은 다 임시적인 것이오)" 라는 의미가 되고, 이어서 무조건 비자가 필요한 사람이 된답니다... 즉, 어디에 몇일 어떻게 갔다 와도 무비자로 입국한 것이라면 90일이 넘으면 무조건 불법 체류가 됩니다. ... (== 안멜둥이 되어 있는한 여권에 무엇이 찍혀있어도 계속 거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통역뿐 아니라 반드시 변호사를 써서 해결하셔야 할 이슈로 여겨집니다. 지금 한국에 계시니 더욱 그렇지요. 가능하다면 한국어를 하는 거주법 전문 변호사를 찾으시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통역은 의사전달의 문제이지만 어떤 법적 권리가 있는지, 즉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변호사만이 제대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7개월 이후에 입국이 가능한지 4개월 이후인지 등...) 비용이 들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비용을 들여 확실히 하시는 것이 이후 학업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는 이유는, 이미 과거의 일에 대해서보다는 앞으로 언제 입국해도 정상적인 합법인지를 묻기 위해서입니다. 불법체류자가 재입국할 수 없는 기간이 얼마인가를 물어보기 위해서입니다. 불법체류하신것은 뒤집을 여지가 없습니다.

>  암트에서는 제가 베를린에서부터 3월31~10월27일까지 무비자 체류로
> 살고있는 것이라며 당장 나가야한다는 식이었습니다.

가령 이것은 변호사가 온다고 해도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나가야 한다는 식" 이 아니라, 실지로 불법체류였으니까요. 어떤 잘못된 정보로 주소가 등록된 사람이 한국 다녀오면 괜찮다고 생각하셨는지요... 매우 안타깝네요. 압멜둥을 하고 한국에 가셨더라면 처음 90일후의 한국 갈때 까지 몇일 만 실수로 더 머무르신게 되지만... 주소지를 그대로 유지하고 다시 들어오셔서 계속 지내신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답니다. 잘못아신게지만, 이 경우에는 "몰랐다" 라는 것은 받아들여질 소지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뒤집힐 여지가 없어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불법체류를 뒤집기 위한 변호사가 아니고, 불법 체류 이후 다시 독일 입국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 물어볼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암트 직원이 7개월이라고 말한것은 분명한 조항이나 근거가 있을 겁니다. (불법체류 기간 만큼 들어올수 없다, 라는 것이 근거일텐데요) -- 문제는 이 경우 불법체류한 기간이 얼마인가 하는게지요. 일단은 추방명령을 내린 암트담당자의 말 (7개월)이 우선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기간보다 앞서 들어가야 한다면 반드시 변호사가 필요한게지요. 어떤 수단을 쓸 수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 추천 1

man7880님의 댓글

man7880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흠.. 처음 무비자로 계실때는 안멜둥을 하실 필요가 없으셨는데요.. 안멜둥을 했으니 한국으로 갈때는 반드시 압을 하고 나가셨어야 하고요.. 하지만 압멜둥을 안했다고 해서 일이 커졌다기 보다는 담당자가 너무 현 상황을 크게 또는 오버해서 생각했던것 같아요.. 저도 압멜둥을 안하고 한국에 갔다가 온적이 있어요.. 독일에 재입국후 비자를 신청하러 갔는데 담당자가 그동안(비자만료부터 지금까지) 뭐했냐고 하길래 3개월간 한국에 갔다왔다고 하니 그럼 압멜둥을 하고 다시 안멜둥을 해야한다고 했고 제 비자담당자가 친히 같이 가서 압과 안멜둥을 한 후 별 문제없이 비자도 신청했습니다.. 아마 님의 담당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안되서 생긴 오해가 더 큰문제로 발전 된거 같아요.. 그리고 그 때 여권을 보여주셨으면 한국에 갔다온걸 증명할수 있었을텐데 말이죠..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an7880님 경우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살짝 댓글 남겨봅니다.

man7880님의 경우에는 "유효한 비자를 가지고 있다가, 그 만료에 맞추어 만료 전에 출국했다."라는 것이 큰 차이인듯합니다. 게다가 장기간 독일을 떠나계셨고요. 이 경우에는 "압하는걸 잊었겠지"로 당연히 믿어준듯 합니다. 유추하기로는, "비자가 유효하지 않은 기간동안 독일에 있었던 시간"이 매우 짧거나 거의 없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가령 비자가 유효할때 출국했고, 입국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외국인청에 방문해서 새 비줌을 신청하신 경우 등)

원래 글에서 질문하신 분의 경우에는 문제가, 일단 비자가 없는 상태에서, 90일을 넘겨서 지내시다 출국했고, 한국에 다녀오신 시간은 2주라는 짧은 시간인지라서요... 2주간 다녀온 직후라도 바로 외국인청을 가서 비자 신청을 하셨으면 추방 명령까지는 아니었을지도 모를텐데요. 2개월 정도 더 지내다 가셨고,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4개월이나 오버해서 찾아온" 케이스가 되는지라. man7880님의 경우처럼 "압멜덴을 잊었다" 로 믿어줄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유효한 비자 없이 독일에 체류한 기간을 헤아리고 그 기간에 따라 대응을 달리 하는데 (잔소리 부터 추방 명령, 더 하면 경찰 체포후 강제...), 이게 너무 길었다는 거지요...

테르민을 잡으면 거주기간이 늘어난다는 것도 사실은 무비자 90일을 연장하는 효과에는 해당 사항이 없답니다. 거주법을 읽어보시면, "외국인청과의 테르민이 잡히면 그 날자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의 유효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지만 부속으로 "비자가 없는 경우 (가령 무비자 입국후 신청하는 경우의 테르민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게다가, 거주증이 있어 테르민으로 기간이 늘어나는 경우라고 해도 테르민을 잡아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타 국가로 이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요...  (국경에서 그것을 확인할 방법이 없고 체류 기한 오버로 볼테니까요). ... 베리에도 90일을 넘겨서 비줌 신청하러 왔다는 이유만으로 비줌 발급이 거부되신 분이 말도 안된다면서 따지는 글이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고작 한주 늦게 가서 97일즈음 가신 경우였는데 결국 발급 거부되고 한국으로 돌아가셨는지 이후 글이 더 없더군요...

외국인청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사정을 이해해줄 때도 많지만, 반면에 독일에 비 합법적으로 머물러 있던 시간이 몇주를 넘어 서서 몇 개월이 되는 경우에는,  추방 명령도 꽤 쉽게 나온답니다... 무비자일때는 더 짜게 구는듯도 하고요. 쩝. 원글자분께는 도움이 안되는 덧글이지만 그래도 주의하는게 옳다 싶어서 (압멜덴을 잊었어요, 가 통할때가 있지만, 그것도 기간/경우 나름이라는 것을) 사족을 달아봅니다...

  • 추천 1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불법체류로 추방이 되는 경우에 재입국 금지에 대한 조항 및, 그 기간이 어떻게 되나 찾아보니, 기본적으로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취급하는듯 합니다.

거주법 (AufentsG) 의 항목 11이 입국 금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 11 Einreise- und Aufenthaltsverbot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__11.html

보시면, 불법체류로 인해서 추방되는 경우, 입국금지를 설정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범죄가 아닌 경우) 최대 5년간 입국을 금지할 수 있으며 (어디까지나 최대), 추방명령에 얼마나 잘 응하는가에 따라서 입국이 금지되는 기간이 달라진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어 실지로 어느정도 기간을 입국못하는지는 개별 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이 법률 선에서는 큰 원칙만 적어두고 있네요. 개별 건마다 다르다, 이니까요. 일단 맥락만으로는 외국인청의 해당 담당자가 결정하는 재량이 있을것으로 여겨집니다만; 일반적으로 관청에서 쓰는 규칙/시행 하부 령 같은 것이 있겠지요. 그런 수준의 정보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듯 합니다. 하나91님의 경우에는 담당자가 7개월이라고 한 이상 아마 7개월간 einreiseverbot가 되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동안 독일 (실지로는 아마도 EU) 입국이 불가하답니다.

일단 먼저 독일 대사관 등을 통하셔서, 지금 einreise- / Aufenthaltsverbot 대상인지 확인하시고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실듯 합니다. 입국금지 기간이 주어진 경우, 독일을 출국하신 때부터 그 기간이 적용되며, 그 기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입국이 가능해지는 시스템입니다...

  • 추천 1

하나91님의 댓글의 댓글

하나91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글 정말 감사합니다.. 7개월을 단2개월이라도 줄일 방법은 없는 걸까요?
또 하나궁금한것은 , 학교가 일단 이번학기는 휴학 신청을받아줬는데 2학기 연장 휴학신청이 가능 할까요? ..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학교 부분은 잘 모르겠답니다; 학교에 사정을 설명하고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것 같고요.
2개월을 줄일 수 있는가 아닌가는 정말이지 변호사가 아니면 답할수 있는 성격이 아닐듯 합니다. 제 생각에, 다음의 절차를 거쳐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1) 대사관을 통해서 입국 금지가 되어있는지, 되어 있다면 얼마간인지 체크.
2) 이 기간이 너무 길어 학업에 지장이 있게 되는 경우 - 독일의 거주법 변호사와 연락, 이 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

국가마다 달라 그렇다 아니다 할수는 없지만, 영국의 경우 입국거부 기간에 대해서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이 업무가 입국 관련 변호사가 하는 업무들 중 하나였다고 들었습니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입국 거부 기간에 조정이 되는... 등. 독일에도 비슷한 이의 신청 절차가 있지 않을까 생각만 해봅니다. 거주법 담당 변호사에게 물어보셔야지요. ...

제가 쓴 댓글을 포함해서, 모든 답글들은 "카더라" 정도로 취급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모든 법적 조언은 변호사의 조언만을 믿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Ueberraschung님의 댓글

Ueberraschung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노님 말이 맞다면..
변호사를 대동한다 해도 소용이 없겠네요..
명백히 글쓴이님의 잘못이 맞고..
저런 법조항이 있다면. 이걸 변호사 대동한다고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는건가요?

사랑개똥이님의 댓글

사랑개똥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답글을 달려다가...
GilNoh님 말씀이 현재 시점에서 제일 현실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변호사를 동행할만한 상황인것은 글쓴이가 취업을 위해 입국한 사례가 아니고 이미 학생 신분임으로
베암터에게 사정을 얘기해 볼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것 마져도 할만 하다라는 것이지 된다는 보장은 없지요...
이미 추방명령을 받았고 그 기간을 이행중이니....
제가 아는한 추방기간을 줄였다는 사례는 들어본적이 없고....
학교에서 해결을 하는것이 더 빠르고 쉽다고 생각 합니다...
학교의 담당 교수나 이것을 의논할만한 사람에게 다 설명하고 학교의 배려를 받는게...
암트의 배려를 받는것보다 쉬워보입니다..
어짜피 7개월후면 정상적으로 독일에 입국 할수 있을테니까요...
그리고 중요한것은 글쓴님은 이제 한번은 추방명령을 받은 이력이 언제까지나 남아있기 때문에
비자 문제나 안멜덴 압멜덴 움멜덴 등등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잘 해결되어 독일에서 거주하는동안 이런 문제가 작은것이라도 비슷하게 발생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올수있습니다...
벌써 이문제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허비되고 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크게 외국생활에 대해서 공부하셨다 생각하시고 독일뿐만이 아니라 어느나라든 한국과는 다른 법들이 존재하고 사람들의 개인적인 생각 또한 다 다르니 늘 신경쓰셔서 비자나 각종 멜덴 핸드폰 인터넷 퀸디궁 문제는 미리미리 행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하셔서 학업에 큰문제 없이 지내시길 빕니다.

소지님의 댓글

소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ttp://berlinreport.com/bbs/board.php?bo_table=uniqna&wr_id=4908&sfl=&stx=&sst=wr_hit&sod=desc&sop=and&page=11
2003년 도에 쓰여진 글인데요..
여기선 다시는 비자 못받는다고 나와서요
요즘엔 어떤지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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