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실업수당 (Arbeitslosengeld) 받는 기간에 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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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도롱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3건 조회 1,983회 작성일 15-01-18 16:45 답변완료본문
실업수당 Arbeitslosengeld를 받는 기간에 휴가를 갈 수 있는지요?
한국에 4-5주 가야할 일이 생겨 여쭤 봅니다.
1. 휴가 가능 여부?
2. 기간은?
3. 사전에 컨펌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립니다.
한국에 4-5주 가야할 일이 생겨 여쭤 봅니다.
1. 휴가 가능 여부?
2. 기간은?
3. 사전에 컨펌을 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아시는 분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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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금딱이님의 댓글
금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 경우는 4주 휴가가 있었구요, 떠나기 전에 암트에 휴가 기간을 전화로 알렸어요.
휴가 가능여부는 모르겠네요.
전 맨첨 암트에 실업 수당 등록하니까 휴가 안내서를 줬거든요.
도롱뇽님의 댓글의 댓글
도롱뇽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글 감사합니다. 실례지만 휴가 4주동안에 실업수당은 계속 문제없이 받으셨는지요?
grimm36님의 댓글
grimm36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바로는
실업 수당을 받을 경우에도 휴가는 갈수 있습니다.
다만 관청에 미리 알려야 하고
기간은 3주 이며 이기간에도 실업수당은 나옵니다.
3주 이후에는 다시 돌아와서 신청하는 기간동안 만큼은
실업수당이 나오지 않으며
관청에서 그에 해당하는 종이를 주니 참조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