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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업과 박사를 병행할 경우 비자 선택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weim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댓글 6건 조회 2,140회 작성일 15-02-27 15:38 답변완료

본문

5월 독일로 떠나는 박사 진학 예정자입니다.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기관 소속이 아니며, 특별한 지원 없이 일정 기간 지도 교수와의 협의를 통해 논문을 완성해 가는 박사 과정입니다.

독일 내 취업 가능성이 있어 취업과 박사를 병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만, 비자 발급 관련하여 이 부분 명확히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도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1) 저의 경우, 학생 비자와 연구원 비자 중 학생 비자 발급이 맞는 것인지요?

2) 학생 비자는 파트 타임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풀타임 취업 비자를 취득한 후 박사를 병행하는 것은 비자 규정상 합당한 것인지요?

2번의 경우가 맞다면, 취업 비자 발급 후 일과 박사 과정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2번 관련한 자료 또는 링크가 있으시다면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불가하다면, 어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선배님들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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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연구원 비자는 연구원으로서 학교에서 보증해줄 수 있을때만 발급이 됩니다. 즉, 학교에 문의하셔야할 사항입니다.

2) 대부분의 박사과정은 다 취업 비자로 머무르고 있습니다. 왜냐면 박사 과정 자체가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 취업이거든요 --- 학교에 연구원으로 고용되는게 가장 일반적이고, 이후에 프로젝트나 펀드에 의한 고용이 그 다음으로 일반적이고요. 외국인이 독일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노동 허가가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고등 교육 기관 (학교 등)에 취업할 경우 노동허가 절차가 완전히 필요없기 때문에 취업비자이지만 대학과 일하는 경우에는 학업 비자 처럼 쉽게 나옵니다. 즉, 취업비자라고 해서 공부를 하면 안된다, 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다수의 박사 학생들이 취업비자 소지자들입니다 (취업 비자의 유효 규정만 만족하면 됩니다, 아래에)

그렇기는 한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으로 보자면, "학업과 전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지고 동시에 이와 무관하게 박사를 한다는 건데요... 이런 "파트 타임 박사"가 한국식으로는 가능하고 꽤 존재하는 이야기이지만 독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서... 가령, "(관계 없는 예로) 무역 회사" 근무 중이면서 "박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비자청에서는 의아하게 볼 듯 합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일단 독일 외국인청이 중요하게 보는 것은 합법적으로 일하고 있는가 아닌가지, 교수와 박사 학위를 진행하는가에는 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즉, 학위와, 독일에 체류하는 자격은, 학생비자나 연구원 비자를 얻으시는게 아니라 취업해서 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무관하다고 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다만 모든 취업비자는, 첫 2년간 "제한 조건"이 걸려 나옵니다. 즉, "이 회사에 이 조건으로 근무하는 동안만 유효함" 등의 조건입니다. 이 조건을 어기게 된다면 (혹은, 어기는 것으로 외국인청에 보인다면 --- 박사 근무가 ---) 비자 자체가 무효화 되므로 문제가 되겠지요. --- 그리고 독일 회사가 나를 뽑고 싶어해도, 비EU외국인은 노동청의 허가가 있어야 (독일 인 및 EU사람으로 안되는 자리라는 증명을 해야) 취업 비자가 나오는지라, 취업비자는 학생 /연구원 비자에 비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사가 하려고만 하면 가능합니다만, 돈이 더 들고 귀찮은 일이지요)

일단은,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학생/연구원 비자로 교수와 연구를 시작하시고, 이후에 취업이 확정되면 회사를 통해서 노동허가를 얻고 (간단하지 않은 절차입니다, 블라우카르테가 아니라면 최소 6주, 대개 2-3개월 걸립니다), 그 이후에 취업비자로 갱신하시면 될 문제로 보입니다. 일단은 학생/연구원 비자를 얻고 독일에서 먼저 시작을 하시는 것이 편리하실듯 합니다.  가령 (구직 비자와 비교해서) 면접 다니실 시간 등에 제한이 없지요.

다음부터는 사족입니다: 파트타임 박사 과정이, 실은 그리 좋은 생각은 아닙니다, 라는. 
 (제 시야는 이공계 한정입니다만) 교수가 펀딩 지원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독일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네가 졸업하건 말건 관심 없다"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다른 직업까지 있다고 하면, 교수가 제대로 챙겨줄지 의문이고요... 정치가나 귀족 자제 --- 정치용으로 필요한 박사 학위를 얻는 학생들이 독일에도 좀 있습니다... 대개 그런 여유 있는 사람들이나 파트타임으로 박사를 하지요 ---  가 아닌 이상 파트 타임으로 박사 학위를 하는 일은 독일에서는 상당히 드문 일인지라...  직업을 따로 가지시면 박사과정으로서 대개 필수인 콜로키움 참석 등도 시간상 지장이 생기실텐데,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주제 넘은 참견일 수 있습니다만, 교수 및 학교와 고용 관계를 가지시는 것이 박사를 마무리 하는데에는 가장 이상적입니다... (물론 인문계라면 제가 본 상황들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자비 박사가 더 흔하겠지요) 그러한 계약 관계가 있어서 교수가 케어 하는 경우와, 교수가 "네가 알아서 하되 내가 입이나 가끔 대어주는" 경우는 졸업 비율이 전혀 다르더군요. ...  일단 박사를 시작해보시고, 가능하다면 학교와 계약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을 찾으시는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학교와의 계약은 또한, "노동 허가" 절차가 생략되면서도 기록이 되는 취업 비자 소지 기간이랍니다. 즉, 일단 학교와 2년 계약을 유지하고 나면 어떤 직업을 가져도 추후 노동 허가가 필요 없답니다. 따라서, 박사로 있으면서 학교와 계약을 하는 것이, 나중에 독일에서 직업을 가지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 많은 직업이, EU시민으로 채울 수 있다면 비EU시민 취업을 허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박사까지 하시면서 이 길을 가지 않는 것은, 제 생각에는 조금 안 좋은듯 해서 괜히 첨언해봅니다. 학교와 계약을 하세요, 어떤 작은 잡일 계약이라도... 라는. 물론 노동허가가 나올, 전문적인 직업에 접촉중이시라면 전혀 다른 상황이십니다. 애당초 일을 하시면서 박사를 노린다, 가 되시겠지요.

참고만 하셔요 :-)

weimar님의 댓글의 댓글

weim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선배님! 정성스런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의견요청을 쪽지로 드렸습니다. 박사 유학길 시작에 정말 큰 도움의 말씀을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죄송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 쪽지로는 질문을 받지 않습니다. 일회성 답변이 될 뿐이며, 다른 분들이 추후에 검색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게시판으로 질문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답변하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이해부탁드립니다.

weimar님의 댓글의 댓글

weimar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 알겠습니다. 의견에 동의 합니다. 전해 주신 정보 이외에도 조언 말씀을 꼭 되새겨서 관심 가지고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을 추가로 작성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주말에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현 상황 : 학교 및 교수로부터의 지원은 어렵다고 통보 받았으며, 추진중이던 회사와의 고용 계약은 현재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논문 (전공 포함) 주제는 회사의 사업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점은 노동청 또는 비자청에 부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1: 위의 조금 더 정확한 상황에에도 취업 비자를 취득 후 박사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는것인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박사가 아닌 학부 또는 석사과정에서 이와 같은 방법은 문제가 있는 것인지요? (죄송스럽게도 링크 주신 규정을 찾아보았으나, 별도의 취업 비자 시 박사 과정 진행에 문제가 없다는 특이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질문 2: 답변 주신 내용에서 2년간 "제한 조건"에는 어떠한 조건(항목)이 있을까요?

조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저 역시 많은 분들께 선배님과 같이 도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따뜻한 주말 오후 되세요.

GilNoh님의 댓글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은 학교에 직접 상의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취업비자를 하면서 학생 (학사/석사)이 되는 것이 불가하다고들 하는 이유는, 취업비자는 특정 회사에 일하는 동안만 유효한데, 그런 전일제 직장을 다니면서 학교 수업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학생이면서 동시에 비자의 요건 (이 회사에 일한다)을 만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능하지 않지요. 학교는 학생의 등록시에 거주증(비자)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며 대개 학생 비자를 기대하지요.

박사과정은 그런데 잘 모르겠네요. 교수만 오케이 하면 괜찮을것도 같습니다만, 일단 교수와 상의하셔야할듯 합니다. 거주법상의 법적으로는 일단 문제가 없을듯 보입니다.

2는 대개 "이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이라는 규정이 반드시 붙습니다. 즉, 해당 회사를 다니는 동안에만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계약서를 제출하고, 그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서 비자가 나오게 됩니다.
 
회사와 계약이 가시권이라면 일단 회사를 다니면서 학교쪽에 컨택해보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 일단 제 의견으로는 교수가 파트타임 박사를 받아들이는가, 등의 이슈가 되겠지만, 일단 비자쪽이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청은, 즉, 내가 박사 논문을 쓰는가 마는가에 대해서 알아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보이네요. 학교와 제 2의 계약을 맺는 것도, 돈을 주고 받는 것도 아닌, 사적인 활동의 영역으로 보이니까요.

GilNoh님의 댓글

GilNoh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 규정이나 링크를 요청하셔서 --- 모든 비자 규정은 다음의 법규를 따릅니다. (외국인) 거주법, 영어 번역도 있어서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gesetze-im-internet.de/aufenthg_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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